대한민국 대통령 (하나의 민족)

박영환0201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8월 4일 (일) 14:2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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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민족의 공화국
二民族の共和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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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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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기 대한민국 대통령 휘장
links=대한민국 대통령 (하나의 민족)
대한민국 대통령
大韓民國大統領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현직 윤석열 / 제38대
취임일 2023년 3월 1일
정당
집무실 대한민국 대통령실
관저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

개요

대한민국 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 기관(機關)·직위(職位) 및 이를 수행하는 인물을 가리킨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은 제38대 윤석열이며, 임기는 2023년 3월 1일부터 2027년 3월 2일까지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66조에서 정의하는 헌법기관으로,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제1항),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제2항), 조국의 민주개혁과 통합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국민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제3항). 또 삼권(三權) 가운데 행정부의 수장을 맡는 정부수반으로서 모든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해 있다.(제4항)

헌법 제77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약의 체결·비준권,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과 강화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제7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을 가진다. 이는 대통령의 핵심적인 권한[1]으로서, 대통령은 모든 군인[2]의 최고 직속상관이 된다. 이 밖에 대통령은 행정상 대통령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유사시 긴급명령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을 가진다.

한편, 대통령은 헌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임기는 헌법 제74조에 따라 4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중임(重任; 현직자의 차기 재임)할 수 있다. 따라서 연임(連任) 또한 할 수 있다. 또한 제125조 2항에 따라 개헌을 통해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 가능여부를 변경하더라도 이것이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므로, 개헌을 통해 스스로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사

선출

임기

대통령 권한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권한

국가 긴급권(긴급조치권)

예우와 특권

호칭

기타 사항

  1. 군 통수권이 대통령의 핵심적, 상징적 권한이 된 것은 공화정치의 모태가 된 서양에서 첫 로마 황제(임페라토르)로 추대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군 전체에 대한 통솔권(임페리움, imperium)인 '임페리움 마이우스(Imperium Maius)'를 수여받은 것에 기원한다. 이후로 정치사에서는 무력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이 일국의 통치자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고대 동양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 병, 부사관, 장교(장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