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나의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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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관 설명 ]
[ 세계관 설명 ]
백두산의 푸른 정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 겨레 지켜왔네
무궁화꽃 피고 져도 유구한 우리 역사
굳세게도 살아 왔네 슬기로운 우리 겨레


나의 조국은 "10·26 사태 당시 박정희가 생존했다면?" 이라는 상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브위키의 대체역사 세계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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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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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大韓民國 | Republic of Korea
국기 국장
홍익인간
弘益人間
상징
국가 애국가
(愛國歌)
[1]
국화 무궁화[2]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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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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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중수특별시 (1985~)[3][4]
최대 도시 서울특별시
면적 헌법상 223,657.6km² | 세계 85위
실효 지배 100,443.6km² | 세계 109위
내수면 2,850km²
접경국
헌법상 중국의 기 중국
러시아의 기 러시아
실질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 북한
인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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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총 인구
51,377,213명 | 세계 28위
민족 구성
한민족 96%, 화교 0.6%, 베트남인 0.6%, 태국인 0.4%, 기타 2.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인구 밀도
515.2명/km²(2021년 통계청 공식조사자료)
출산율
1.78명 (2022년)
언어
공용어
한국어
공용 문자
한글, 한자
종교
국교
없음 (정교분리)
분포
그리스도교 31% (개신교 20%, 가톨릭 11%), 불교 17%, 기타 2%, 무종교 51% (2022년)
군대 대한민국 국군
주둔군 주한미군, UN군
인간개발지수 0.925 (2021년) | very high | 세계 19위
하위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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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단체 2 특별시,[5] 6 직할시,[6] 9 도(행정구역)[7]
기초지방단체 75시 82군 69자치구
미수복지역 이북5도, 경기도 일부, 강원도 일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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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체제 공화제(국민주권), 권위주의, 단일국가, 이원집정부제, 단원제, 다당제(일당우위제), 성문법주의(대륙법계)
민주주의 지수 5.06점 | 혼합된 체제 (2022년)
(167개국 중 93위)
대통령
(국가원수)
김황식
정부
요인
국무총리
(정부수반)
추경호
국회의장
정진석
대법원장
이종섭
헌법위원장
양승태
중앙선거
관리위원장
이인복
여당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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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체제 자본주의시장경제
명목
GDP
전체
$1조 7,219억 (2023년 4월) | 세계 12위
1인당
$33,393 (2023년 4월) | 세계 32위
GDP
(PPP)
전체
$2조 9,240억 (2023년 4월) | 세계 14위
1인당
$56,706 (2023년 4월) | 세계 27위
국부 $10조 1,490억 (2021년) | 세계 11위
수출입액
수출
$6,445.4억 (2021년) | 세계 6위
수입
$6,150.5억 (2021년)
외환보유액 $4,209.8억 (2023년 05) | 세계 9위
신용 등급 무디스 Aa2 (2021년 5월)
S&P AA (2021년 4월)
Fitch AA- (2023년 3월)
통화
공식 화폐
대한민국 원(₩, won)
ISO 4217
KRW
국가 예산
1년 세입
548.8조 원 (2022년)
1년 세출
604.0조 원 (2022년)
지니계수 0.333 (2022년) | low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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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연호 서력기원
시간대 UTC+9(대한민국 표준시)
도량형 SI 단위
날짜 형식 yyyy년 m월 d일
yyyy. m. d. (CE)
운전석
(통행 방향)
왼쪽(우측통행)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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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가입 1991년 9월 17일[8][9]
유엔회원국
승인 여부
192개국 승인
수교국 192개국
ccTLD
.kr, .한국
국가 코드
410, KOR, KR
국제 전화 코드
+82
위치

실효 지배[10] | 명목상 영토[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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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민국(大韓民國)은 동아시아 한반도에 위치한 국가이다. 약칭은 '한국(韓國)' 또는 '대한(大韓)'.

대한민국은 한국적 민주주의에 근간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결합된 모습을 드러내며,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민주공화당의 일당우위 체제로서의 특징이 존재한다. 3.1 운동을 계기로 1919년 4월 11일 선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하여 1948년 8월 15일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남북 분단이 시작된 제1공화국 시기 북한의 불법적인 기습남침으로 6.25 전쟁을 치렀으며 직후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는 국난을 겪기도 했다. 휴전 이후 냉전체제의 최전방이라는 지정학적 특성을 지닌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유엔의 지원을 받았고 5.16 혁명 이후 수출과 제조업 집중 육성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뤘다. 경제의 발전으로 민주주의도 발전한 결과 8차 개헌으로 이어졌고 제5공화국이 출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은 OECD 출범 이후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바뀐 국가 중 하나이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인 G20의 회원국이다.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K-POP, 온라인 게임, 웹툰 등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는 오늘날에 이르러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GDP 12위, 외환보유고 9위, 수출 규모 5위, 수입 규모 8위의 경제대국이자 선진국이며, 국방비는 세계 8위, GFP는 세계 6위에 달하는 지역강국이다.

상징

국호

언어별 명칭
영어 Republic of Korea (ROK)
한국어 대한민국
중국어 大韩民国 (dàhánmínguó)
일본어 大韓民国 (だいかんみんこく)
프랑스어 République de Corée
러시아어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РК)
스페인어 República de Corea
아랍어 جمهورية كوريا

대한민국 헌법 표제 및 제1조에 따라 공식 국호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며 1950년 1월 16일 제정된 국무원고시 제7호 「국호및일부지방명과지도색에관한건」에 따라 약칭은 대한(大韓) 및 한국(韓國)으로 정해져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일상적인 약칭으로는 '대한'보다 '한국'이 쓰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대한'은 기관이나 조직의 명칭(예: 대한체육회, 대한의사협회), 전통적인 지명(예: 대한해협), 애국가 후렴구 등에서 흔히 접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예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한 때(예: “대한의 건아”) 또는 미칭으로 의도적으로 쓰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된다.

그리하여 한국인들은 자국을 통상 '한국' 또는 '대한민국'으로 부른다. 관용적으로 우리나라라는 표현도 비중 있게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며, '대한민국'이라고 칭하는 것은 꽤 문어적인 표현으로 취급된다.

국기

태극기
太極旗
지위 공식 국기
최초 사용 1882년
채택 조선(1883년 3월 6일)
대한민국(1948년 7월 1일)
근거법령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1984년~현재)
제작자 이응준(李應浚, 1832 - ?)
박영효(朴泳孝, 1861 - 1939)
고종 이형(李㷩, 1852 - 1919)
우리 국기 보양회(國旗普揚會, 1949)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성을 나타내며, 태극 문양은 음(파란색)과 양(빨간색)의 조화를 나타낸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명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해낸 것이다.

국장

대한민국 국장
大韓民國國章
지위 공식 국장
제정시기 1963년 12월 10일
근거법령 대통령령 제23399호 <나라문장 규정>

국가

역사

틀:한국의 역사 (나의 조국)

자연환경

면적

생태

기후

인문환경

인구

언어

종교

교통

행정구역

정치

경제

산업

화폐

사회

복지

치안

문화

언론

교육

스포츠

공휴일

군사

단위

대중매체

한국을 모티브로 한 것들


  1. 국가를 규정한 법령은 없으나, 국민의례 규정 제4조와 제6조에 따라 국가로 상정하고 있다.
  2. 국화를 규정한 법령은 없으나, 산림자원법 제2장의 제8절에 따라 국화로 상정하고 있다.
  3. 본래 중수시의 명칭은 인근의 금강에서 따온 금강특별시였으나, 199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김종필 당시 대통령이 "박 대통령께서 분골쇄신하여 민족중흥과 자주국방, 새로운 수도인 금강시의 건설을 이룩하신 업적을 기리기 위해" 금강시의 명칭을 박 대통령의 호인 중수(中樹)로 개칭하여 지금의 중수특별시가 되었다.
  4. 법률적으로 1996년 4월 1일 제정된 법률 5000호 '중수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中樹特別市行政特例에관한法律)'에서 성문법으로 수도로서의 지위가 규정되어 있으나, 엄밀히 말해 중수시가 수도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수도로서의 중수시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또한 1991년 제정된 법률 제4212호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을 '금강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어 수도가 중수특별시임을 상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있을 무렵 헌법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성문헌법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률상 중수특별시가 수도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였다.
  5. 중수특별시, 서울특별시
  6.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 대전직할시, 광주직할시, 울산직할시
  7. 제주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8. 발트 3국,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과 동시 가입
  9. UN가입 신청 자체는 1949년 2월을 시작으로 계속해왔으나 첫 가입 신청때부터 소련의 구성국이였던 우크라이나 SSR의 반대표 행사로 가입이 무산되고 그 뒤로도 공산권 국가들의 반대로 가입이 무산되어 가입 신청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다가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탈냉전의 시대가 오자 이때 즈음부터 회원국들 설득과 공산권 국가들과 외교관계 수립등 유엔가입을 위한 노력끝에 1991년 9월 17일 가입이 승인됐다.
  10. 군사분계선 이남
  11. 군사분계선 이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