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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 의정원 (한나라)
개요
의정원 해산(議政院解散)은 대한제국 국회의 의정원에 적용되는 의회 해산 제도로, 내각의 요청에 의해 황제가 행하는 정사 행위의 하나이다. 해산의 효력은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의정원의 소집을 해산하고 해당 의회에 소속된 의원 전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대한제국 헌법 제n조 황제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하여, 국민을 위하여 아래의 정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일
2. 국회를 소집하는 일
3. 의정원을 해산하는 일
대한제국 헌법 제n조 내각은 의정원에서 불신임의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의 결의안을 부결한 때는 10일 이내에 의정원이 해산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1.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일
2. 국회를 소집하는 일
3. 의정원을 해산하는 일
대한제국 헌법 제n조 내각은 의정원에서 불신임의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의 결의안을 부결한 때는 10일 이내에 의정원이 해산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절차
- 의정원 임기 만료 전 내각총리대신은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의정원 해산을 결정하고 해당 안건의 국무회의록에 모든 국무대신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1] 국무대신이 서명을 거부한 경우 해당 대신을 총리 임의로 해임할 수 있으며[2], 공석이 발생한 해당 직위는 총리 본인이 겸직하거나 타 대신이 겸직하도록 하여 국무회의 의결서를 완성시킬 수 있다.[3]
- 국무회의록이 완성되면 내각관방의 정무수석비서관이 석조전으로 이동하여 황제에게 상주[4]하고, 친필서명가 옥새 날인을 받는다.[5]
- 조서가 발행되면 의정원 본회의가 개회되며, 정무수석비서관은 내각관방으로 복귀하여 조서 원본에 내각총리대신의 서명을 받고, 내각관방장관이 편철된 해산조서의 사본과 내각총리대신의 전달서를 금색 보자기에 포장하여 본회의장 옆문으로 입장, 의장 오른편에 배석한 의정원사무총장 에게 제출한다. 이후 사무총장이 내용 확인과 용지정리를 하여 의정원 의장에게 전달한다.
- 해산조서와 전달서를 전달받은 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방금 내각총리대신에게 조서가 발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받았으므로 낭독하겠습니다. |
- 해당 발표가 마친 뒤 의장 이하 본회의장의 모든 인원들은 기립하고 의장은 다음과 같이 해산조서의 문언을 대독한다.
대한제국 헌법 제n조에 따라 의정원을 해산한다. |
- 해당 발표가 마치면 의원들은 만세삼창을 하며 박수로 의회를 해산한다.[6]
해산 이후
- 해산 직후 의원들은 별도의 산회 선언 등 없이 전술된 만세와 박수 후 일제히 퇴장하는데, 이는 앞의 조서가 선언된 그 순간 의회가 해산되었으므로 의장은 산회를 선언할 권한이 없고 의원들도 그 자격을 잃어 더 이상 회의장 내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위는 퇴장하는 前 의원들에게 경례를 하지 않는다.
- 해산 7일 후 첫 수요일에 차회 의정원 총선거가 공시되고 공시 후 14일 후 선거가 실시된다. 이후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선거 후 처음 열리는 국회의 소집이 있을 때 내각은 총사퇴하도록 되어 있다.
해산 목록
제국의회
해산일자 | 당시내각 | 해산통칭 | 비고 |
---|---|---|---|
1920년 10월 26일 | 제2차 이윤용 내각 | 중추원 해산[7] | 내각 불신임 결의안 가결 의장 응접실에서 해산 |
1924년 5월 28일 | 한나라 내각 | 쇄신 해산 |
국회
해산일자 | 당시내각 | 해산통칭 | 비고 |
---|---|---|---|
여담
- ↑ 내각책임제의 핵심 중 하나가 총리 이하 각료 전원이 의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다.
- ↑ 다만 이 경우에도 형식상 황제가 해임통지서에 친필서명으로 인증은 해 줘야 한다. 통신 해산 당시, 해산에 반대하는 통신대신을 김대중 당시 총리가 해임할 때에도 우선 국무회의를 잠시 중단한 뒤 석조전에서 유종 수황제로 부터 통신대신 해임통지서에 인증을 받은 뒤에야 의정원 해산 결의서를 완성할 수 있었다.
- ↑ 통신 해산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해산에 반대하는 통신대신을 김대중 당시 총리가 해임하고 박지원 내각관방장관을 겸직시킨 뒤 국무회의 의결서를 완성한것.
- ↑ 임금에게 말씀을 아뢰는 것.
- ↑ 조서에 들어가 있는 황제의 친필서명과 옥새를 "어압어새"라고 부른다.
- ↑ 제국의회 때부터 내려온 전통으로, 유래는 명학하지 않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황제가 정사 행위를 했으니 만세를 부른다는 의미라는 설이 유력하다.
- ↑ 이윤용계가 민병석계와 야당이 제출한 내각불신임결의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의정원 본회의장을 점거하자 비어있던 중추원 본회의장에서 내각불신임결의 표결을 한데서 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