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헌법 제6장 (한나라)

은혜누나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29일 (금) 21:24 판 (새 문서: {{한나라닷컴}} {{관련 문서|대한제국 헌법 (한나라)}} {{대한제국 헌법 (한나라)}} {{목차}} == 개요 == 대한제국 헌법 제6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 제6장 감사원 == === 제92조(감사원)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한닷은 현재 진실·화해를위한한닷사정리위원회를 통해 리뉴얼되고 있습니다!
×
이 문서는 한나라닷컴의 공식 문서입니다. 한나라닷컴 연재자 외 수정을 금지합니다.

개요

대한제국 헌법 제6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제6장 감사원

제92조(감사원)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

제93조(감사원의 구성)

①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원장은 중추원에서 지명하고 황제가 임명한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황제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4조(감사원의 세입세출결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조사하여 내각총리대신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5조(기타 감사원에 필요한 사항)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