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관방 (한나라)

은혜누나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4일 (월) 16:14 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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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헌법기관 * : 대법원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에 따른 분류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직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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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관방
内閣官房 | Cabinet Secretariat
설립일 19nn년 n월 n일
장관 한나라
차관 한나라 제1차관 - 정무(의정원)
한나라 제2차관 - 정무(중추원)
한나라 제3차관 - 사무[1]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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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관 내각부청사
한성부 용산구 서빙고로 139
하위 기관 외청 n개, 소속 n개, 산하 n개
직원 수 n명
 |  |  |  |  | 
내각관방청사 전경

개요

정부조직법 제14조(내각관방)
내각총리대신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내각관방을 둔다.
② 내각관방에 장관 1명을 두되, 장관은 대신으로 한다.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직속 국정 수행 참모기관, 보통 여민관비서실 또는 여민관으로 불린다.

역사

구성과 직제

틀:내각관방 (한나라)

내각관방장관

수석비서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정무수석비서관

경제수석비서관

사회수석비서관

근무

사건·사고·논란


  1. 인사혁신처장 겸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