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원 의원 총선거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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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12차
2019년 4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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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는 선거에 포함되지 않으나, 편의상 기술함

개요

의정원 의원 총선거(議政院議員總選擧), 약칭 의원선(議院選)은 대한제국 국회하원의정원의원을 뽑는 총선거이다.

대한제국 국회는 양원제이며, 다른 양원제 국가가 그렇듯, 하원의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의정원 의석수가 곧 실질적인 국회의 장악력을 나타낸다. 또한 이 곳에서 승리한 정당의 당수가 보통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되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선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선거로 여겨진다.

의정원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지역구 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가 시행되며, 비례대표제 의원은 전국을 한 선거구로 보고 선출하게 된다. 소선거구제 지역구를 통해 전체 의원의 n%를, 비례대표제를 통해 n%를 선출한다. 의정원 의원의 대다수가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를 통해 선출되기 때문에 의정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거대 양당인 보수정당민주당계 정당에 대단히 유리하고 그 외의 정당에게는 다소 불리한 편이며, 그 때문에 일부 언론, 정치인 및 정치학자들이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한다.

관련 법령

대한제국 헌법
제50조
의정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정원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원 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3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의정원 의원의 선거구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1조
① 의정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의정원이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과 동시에 종료된다.


공직선거법
제n조
① 의정원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300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100명을 합하여 400명으로 한다.
② 하나의 의정원의원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의정원 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제n조
① 의정원 의원의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의원의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를 시행하여야 하는 기간이 국회 개회 중 또는 폐회일로부터 23일 이내에 들 때에는 그 선거는 국회 폐회일로부터 24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③ 의정원 해산에 의한 선거일은 해산일로부터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④ 총선 기일은 적어도 14일 전에 공시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따른 선거일이 공시가 된 후 그 선거일 이전에 의정원이 해산된 때에는 제1항의 따른 선거의 공시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⑥ 제1항 및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대한제국 국민으로 정해져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달리 외국인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단, 피성년후견인, 공직선거법 위반자[1],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 중에서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권은 없으며 비례대표 투표권만 있다.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 후보 등록 조건
    • 정당: 정당원으로서 소속된 정당에서 추천받을 것.
    • 무소속: 선거권자에게 추천받을 것.(300명에서 500명)
  • 후보 등록을 위한 기탁금
    • 지역구: 1,500만 원
    • 비례대표: 500만 원
  • 기탁금 반환 조건
    • 지역구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당선인 결정 전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2]: 기탁금 전액
      •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3]: 기탁금 반액
    • 비례대표
      •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 기탁금 전액을 반환. (단, 당선인 결정 전 사퇴하거나 등록무효된 후보자는 제외)
      • 당선인 결정 전 사망한 후보자는 해당 후보자가 속한 후보자 명부의 당선인 유무에 관계없이 기탁금 전액을 반환.
  • 선거운동
    •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은 14일.

지역구

대한제국의정원의원 지역구한랩내각부 소관의 의정원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를 결정하여 내각총리대신에게 권고하고 이 권고에따라 내각은 선거구 변경을 위한 입법 절차를 통해 선거구를 만들고 있다.

대한제국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역구 인구 차이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재판소의 권고에 따라 2:1에 맞춰서 의정원 선거구의 인구조절을 하고 있다.

지역구에 단 1명의 후보만 등록한 경우 해당 후보는 무투표 당선 처리되고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에게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만 배부된다.

비례대표

투표 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재보궐선거보다 2시간 짧다.
  • 투표 시작부터 오후 5시까지 출구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를 토대로 당선 예상 등을 측정한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

역대 투표율

역대 국회의원 선거 기록

최소 표차 당선

최고 득표율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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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집행유예선고 받은 후: 10년간,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집행의 종료·면제후 10년간.
  2.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경우
  3.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