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대신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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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헌법기관 * : 대법원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에 따른 분류

개요

대한제국 헌법 제76조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및 그 밖의 국무대신으로 조직한다.

국무대신(國務大臣, Minister of State of the Empire of Korea)은 내각총리대신와 함께 내각을 구성하는 헌법기관으로, 국무회의의 위원 자격을 가진 정무직공무원의 집합이다. 내각의 구성원이란 의미로 각료(閣僚)라고도 한다. 특히 행정각성의 장은 모두 국무대신이다.

자격

임명

특임대신

지위 및 권한

논란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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