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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개정 네이션즈 운영규범 | |
|---|---|
| 운영주체 | 네이션즈 이사회 |
| 이사장 | 싹뚝 |
| 적용 대상 | 네이션즈 - 시티빌더 가상국가 및 이사회가 지정한 공식 서비스 |
| 시행 | 공포 즉시 |
| 관련 문서 | 네이션즈 이용약관 · 종전 운영규범 |
이 문서는 네이션즈의 운영조직, 회원의 권리와 의무, 안건제도, 연재, NAD 및 회원 제재에 관한 규정을 통합한 2026년 운영규범이다. 네이션즈 규정, 연재규칙, 사법규칙 및 부칙으로 구성하며, 각 규정의 조 번호는 독립적으로 매긴다.
전문
| 네이션즈는 시티빌더와 가상국가 창작을 통하여 각자의 상상을 나누고 공동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커뮤니티이다. 회원은 서로의 창작과 인격을 존중하며, 이사회는 공개된 기준과 책임 있는 운영으로 회원의 활동을 지원한다. 우리는 2016년부터 이어진 공동창작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의 운영환경에 맞는 질서를 마련하고, 자유로운 연재와 공정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 운영규범을 정한다. 2026 네이션즈 개정 운영규범 전문 |
네이션즈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네이션즈 이용약관에 따라 회원의 활동, 이사회의 운영, 회원 안건 및 부가서비스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네이션즈”란 네이버 카페 「네이션즈 - 시티빌더 가상국가」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커뮤니티와 공동세계관 및 부가서비스를 말한다.
② “이사회”란 네이션즈의 운영주체인 네이션즈 이사회를 말하며, 그 구성원을 “이사”라 한다. 이 규범에서 “운영진”은 이사회를 뜻한다.
③ “전문경영인”이란 이사회가 선임하여 일상적인 운영업무를 맡기는 사람을 말한다.
④ “연재”란 등록한 국가·단체·세계관 등의 창작물을 게시하고 그 설정과 활동을 전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대상은 “연재 대상”, 창작 결과는 “연재물”, 이를 담당하는 회원은 “연재자”라 한다.
⑤ “공동세계관”은 회원들이 등록한 국가와 단체의 설정을 공유하는 공식 세계관이며, “독자 세계관”은 별도 신청과 승인을 거쳐 게시판을 부여받은 개별 창작 세계관이다.
⑥ “NAD”는 네이션즈 내부에서 사용하는 가상의 포인트 또는 계산단위이다.
제3조 (규범의 체계)
① 이 문서의 네이션즈 규정, 연재규칙, 사법규칙 및 부칙을 통틀어 운영규범이라 한다.
② 회원의 기본 권리와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은 네이션즈 규정으로, 연재의 세부사항은 연재규칙으로, 위반행위와 처리절차는 사법규칙으로 정한다.
③ 이사회는 필요한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별도 기준은 이용약관과 이 운영규범에 부합하여야 한다.
④ 이용약관과 이 운영규범의 관계는 이용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세계관 내부의 법률·조약·국제기구 결정은 카페 운영규범을 변경하지 않는다.
제4조 (공시와 기간)
① 운영규범과 그 개정내용은 회원이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게시판 또는 공식 문서에 공지한다.
② 카페 운영상 날짜와 기간은 현실의 서력과 한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 시간으로 정한 기간은 공지·통지에 적힌 시작시각부터 계산한다.
③ 일수로 정한 신청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첫날로 하여 마지막 날 24시에 끝난다. 활동정지와 경고 유효기간은 처분에 표시한 시작·종료일시를 따른다.
제2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5조 (가입과 탈퇴)
① 회원은 이용약관과 가입절차에 따라 네이션즈에 가입하고 스스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는 종전 창작물의 저작권을 소멸시키지 않는다. 게시물·공동창작물·운영기록의 처리는 이용약관에 따른다.
제6조 (자유와 평등)
① 회원은 의견 표현, 양심, 통신, 창작 및 다른 회원과의 자발적인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성별·나이·종교·문화 등 개인적 특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③ 게시글·댓글·채팅 등 회원의 활동은 공지된 규정에 근거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한할 수 있다. 다른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자유의 행사로 보호하지 않는다.
제7조 (보호와 개인정보)
① 회원은 괴롭힘, 권리침해 및 부당한 배척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사회는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회원의 개인정보와 통신의 비밀은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기준에 따라 보호한다.
③ 회원은 자신에 관한 정보와 게시물의 열람·정정·삭제 등 필요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처리범위와 기록 보존은 이용약관에 따른다.
제8조 (청원과 운영 참여)
① 회원은 운영의 과정과 결과에 관하여 의견·청원·문의·신고를 제출할 수 있다. 정당한 문제 제기를 방해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이사회는 접수내용을 검토하고 처리결과 또는 처리방향을 알린다.
③ 회원은 공지된 자격에 따라 운영업무를 맡거나 안건에 참여할 수 있다. 직위의 선임과 표결권은 해당 조항을 따른다.
제9조 (소명과 이의신청)
① 회원은 자신에 대한 위반 지적과 제재에 관하여 직접 소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게시물 조치 또는 이용제한에 불복하는 회원은 사법규칙에 따라 이사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용약관과 운영규범을 준수하고, 다른 회원의 인격·창작물·개인정보와 정당한 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정당한 운영절차와 사건 확인에 협조하고, 확정된 운영상 조치를 따라야 한다.
③ 운영에 대한 비판이나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협조의무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제11조 (다른 권리와 창작물)
① 이 규범에 나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원의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지 않는다.
② 회원이 창작한 게시물의 권리, 공동창작물의 이용, 공식 자료의 관리 및 종전 운영주체의 권리관계는 이용약관과 적법한 권리관계에 따른다.
③ 타인의 저작물은 이용허락 또는 적용되는 이용조건을 확인하여 사용한다. 외부 자료의 링크와 해당 자료를 복제·수정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구분한다.
제3장 회원등급
제12조 (등급)
① 일반 회원등급은 회원, 신규연재자, 연재자, CB연재자 및 선임연재자로 구분한다.
② “회원”은 연재 대상을 등록하지 않은 일반 가입자이며, “신규연재자”는 등록 승인을 받은 연재자 중 카페 가입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③ 신규연재자·CB연재자·선임연재자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 연재자는 “연재자”로 한다.
④ “CB연재자”는 연재규칙의 시티빌더·인증 조건을 충족하여 인정받은 사람이다. “선임연재자”의 인정은 이사회가 공지한 등급기준에 따른다. 시행 당시 인정된 등급은 별도 변경 결정이 없으면 유지한다.
⑤ 카페의 매니저·부매니저·스탭 표시는 관리기능에 관한 지위이다. 표결과 미활동 기준 적용을 위하여 담당자의 연재등급과 CB 인증 여부를 별도로 기록한다.
제13조 (등급 관리)
① 이사회 또는 위임받은 담당자는 등록·인증·등급 변경을 처리하고 그 근거를 기록한다.
② 투표권자 명부는 각 투표의 시작시점에 확정한다. 투표 중 등록한 회원의 표결 참여는 다음 투표부터 적용하며, 이를 이유로 연재 등록 자체를 지연하지 않는다.
③ 회원은 자신의 등급이나 인증 처리에 대하여 이유 설명과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와 전문경영인
제14조 (이사회의 지위와 업무)
① 이사회는 운영정책과 운영규범, 운영인사, 회원 관리, 공동세계관 관리 및 제재의 이의신청을 결정하는 운영주체이다.
② 이사회는 전문경영인의 선임·해임과 위임권한을 의결하고 그 업무를 감독한다.
③ 서비스의 종료, 중대한 구조 변경 및 매니저 직위 이전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
제15조 (이사장과 이사)
① 이사장은 싹뚝으로 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의결사항의 처리를 총괄한다.
② 이사의 위촉·해촉과 직무분장은 이사회 의결로 정하고, 현재의 이사 명단과 담당업무를 공지한다.
③ 이사는 안건을 제안하고 의견을 제출하며 표결에 참여한다. 담당 이사는 위임받은 업무와 사법규칙상의 즉결심판을 처리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가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직무대행은 부여받은 범위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제16조 (매니저 공동계정)
① 카페 매니저 계정은 이사회 공동계정이며, 이사회 구성원은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계정에 접속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사회 의결을 대신하거나 개인에게 모든 운영사항의 결정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③ 주요 조치의 기록에는 실제 처리자, 처리일시, 내용과 근거를 남긴다. 제재를 통지할 때에는 담당 이사를 표시한다.
④ 이사 자격이 종료되면 공동계정 접근권한도 종료한다. 계정정보를 이사회 구성원 외의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17조 (전문경영인의 선임과 재임)
① 전문경영인은 이사회 의결로 선임하고 카페 부매니저 직위를 부여한다.
② 전문경영인의 재임기간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이사회 의결로 해임될 때까지 재임한다. 본인의 사임 또는 카페 탈퇴가 있으면 직무를 종료한다.
③ 전문경영인 선임을 위한 회원 직접선거, 정기 임기만료 및 정기 재선임 절차는 두지 않는다.
④ 전문경영인 선임만으로 이사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사를 겸하는 경우 두 지위에서 행사한 권한을 구분하여 기록한다.
제18조 (전문경영인의 업무)
① 전문경영인은 이사회가 위임한 범위에서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⑴ 국가·단체·국제기구·독자 세계관 신청의 접수와 등록 처리
⑵ 게시판 신설·정리, 게시물 관리, 채팅 관리 및 카페 디자인
⑶ 공지 작성, 문의·민원 대응, 행사와 프로젝트 진행
⑷ 회원 안건의 검수와 투표 진행
⑸ NAD 관련 행정 및 이사회가 결정한 조치의 집행
⑹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한 일상 운영업무
② 이사회는 위임범위, 보고방법 및 보조 담당자의 지정 가능 여부를 정하여 공지한다.
③ 전문경영인이 이사가 아닌 경우 즉결심판권과 이사회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긴급한 게시물 임시제한 등 위임된 피해방지 업무를 처리한 경우 담당 이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④ 전문경영인은 독자적으로 운영규범을 변경하거나 이사회 인사를 임면하지 않는다.
제19조 (업무 담당자)
① 이사회는 현실성 심사, NAD 관리, 기록 관리 및 행정보조 담당자를 둘 수 있다.
② 담당자의 업무범위와 필요한 카페 권한은 이사회가 정한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스탭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③ 현실성 심사 담당자는 설정의 보완을 요구하고 이사회에 심사결과를 보고한다. 이사가 아닌 담당자의 보완요구는 그 자체로 누적경고 처분이 아니다.
④ NAD 관리 담당자는 새 가상중앙은행의 장부와 청구를 관리한다. 과거 은행의 파견이나 계좌를 담당자 자격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제20조 (회의와 의결)
① 이사회 회의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사장은 의결사항과 자료를 이사들에게 알리고 의견 제출과 표결 기회를 제공한다.
② 의결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 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과반수는 절반을 초과하는 수를 뜻한다.
③ 기권한 이사는 참여 인원에 포함하되 찬성표로 계산하지 않는다. 가부동수는 부결로 처리한다. 이사장에게 별도의 추가표나 가부동수 결정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④ 의결기록에는 안건, 참여자, 제척 여부, 표결 결과 및 결정 이유를 남긴다.
제21조 (이해관계와 재검토)
① 해당 사건의 신고인·피해자·제재 대상자인 이사는 그 사건의 처분과 의결에서 제외한다.
② 최초 처분을 한 이사는 이의신청 재검토에서 자료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③ 제척된 이사는 해당 안건의 의결 정족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표결할 수 있는 이사가 없거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의결이 성립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④ 제척 사유가 있는 이사는 스스로 알리고 회피한다. 당사자도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여 담당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사회는 해당 이사를 제외하고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정족수 부족으로 심의가 지연되면 그 사유와 후속 처리계획을 대상자에게 알린다. 긴급한 임시조치는 사법규칙에 따라 별도로 재검토한다.
제22조 (직무상 책임과 해임)
① 부당한 특혜·불이익 제공, 권한 남용, 운영자료 훼손, 중대한 직무 태만, 장기간 연락 두절 또는 네이션즈의 존립을 해치는 행위가 확인되면 이사회는 직무정지·권한 조정·해임을 심의한다.
② 전문경영인과 업무 담당자는 정해진 업무를 이행하고 이사회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경우 해임 심의 대상으로 한다.
③ 회원은 운영 담당자의 직무상 문제를 신고하거나 해임 검토를 청원할 수 있다. 최종 인사 결정은 이사회 의결로 한다.
④ 사임·탈퇴·해임 등 직무 종료 시 해당 관리권한을 회수하고 운영자료를 인계한다.
제23조 (긴급 운영조치)
① 보안사고, 개인정보 노출, 서비스 장애 또는 계속되는 피해를 막기 위하여 담당 이사는 필요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담당자는 조치의 사유·범위·기간을 기록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사회는 지체 없이 유지·변경·해제 여부를 검토한다.
③ 긴급조치를 이유로 운영규범을 영구히 변경하거나 이사회 의결사항을 개인이 확정하지 않는다. 회원 제재의 절차는 사법규칙에 따른다.
제24조 (운영업무와 연재 관리)
① 이사회가 상시 카페 관리업무를 맡긴 담당자의 연재 대상은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미활동 강제 이탈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적용 대상과 기간을 운영기록에 명시한다.
② 직위 종료 시 실제 연재활동과 휴재 상태를 확인하여 미활동 기준을 다시 적용하고, 이탈 전에 정해진 공지기간을 제공한다.
③ 운영업무 담당자도 회원의 의무와 제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제25조 (규정의 제정과 개정)
① 운영규범 전체 또는 일부의 제정·개정·폐지는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② 이사회가 직접 추진하는 규정 개정은 회원 안건 발의나 회원투표를 요하지 않는다.
③ 개정내용과 시행시점은 공지한다. 시행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은 개정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제5장 회원 안건
제26조 (안건의 발의)
① 등록 연재자는 카페 운영과 연재환경에 관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일반 회원도 의견이나 개정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안건에는 제안 취지, 구체적인 시행내용, 관련 규정의 변경 필요 여부 및 희망 시행시점을 적는다.
③ 회원이 안건제도에 따라 발의한 안건은 검수를 거쳐 회원투표에 부친다. 이사회 인사·제재 재검토 등 이사회에 맡겨진 결정을 회원 안건의 가결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④ 발의자는 표결 시작 전 안건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표결이 시작된 후에는 내용을 바꾸지 않으며, 변경이 필요하면 기존 표결을 종료하고 새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27조 (검수와 상정)
① 담당자는 안건의 취지와 내용, 규범과의 관계, 다른 안건과의 충돌, 투표방식 및 시행 가능성을 확인한다.
② 보완이 필요하면 발의자에게 이유를 알리고 수정을 요청한다. 담당자가 발의자의 동의 없이 제안의 취지를 바꾸지 않는다.
③ 검수가 끝나면 투표 시작·종료시각, 투표권자 기준과 가결기준을 공지하여 상정한다.
제28조 (표결기간)
① 일반 표결은 시작시각부터 48시간 동안 진행한다.
② 발의자가 긴급 처리를 요청한 경우 검수 완료 후 12시간 이내에 표결을 시작한다. 가형은 3일 동안, 나형은 발의자가 정한 24시간 이상의 기간 동안 진행한다.
③ 표결기간을 사후에 임의로 줄이지 않는다. 장애 등으로 연장이 필요하면 사유와 새 종료시각을 알린다.
제29조 (투표권)
① 투표 시작 당시 명부에 있는 등록 연재자에게 1표를 부여한다. CB연재자에게는 추가 1표를 부여한다.
② 선임연재자 또는 운영 담당자가 CB 인증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인증을 기준으로 추가표를 적용한다. 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표는 최대 2표이다.
③ 참여율은 실제 참여한 사람 수로, 찬성·반대·기권의 득표는 각 회원의 투표권 수로 계산한다.
④ 같은 회원의 여러 계정, 매니저 공동계정 또는 여러 직위를 이용하여 중복 투표하지 않는다. 표결 참여가 정지된 회원은 명부에서 제외하고 그 근거를 기록한다.
제30조 (가결기준)
① 투표권자 명부에 포함된 연재자 중 60%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② 기권을 제외한 찬성·반대의 유효 득표수 중 찬성이 50% 이상이면 가결한다. 유효 득표가 없으면 부결한다.
③ 기권표가 제출된 전체 득표수의 70% 이상이면 부결한다.
④ 이 조는 회원 안건의 기준이며 이사회 의결의 과반수 기준과 구별한다.
제31조 (서로 대립하는 안건)
① 같은 문제에 대하여 동시에 시행할 수 없는 대안들은 대안별 득표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함께 안내한다.
② 참여율과 기권 기준을 충족하고 대안 전체의 찬성표 합계가 가결기준에 이르면 가장 많은 찬성을 얻은 대안을 채택한다. 이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모두 부결한다.
③ 최다 득표 대안이 둘 이상이면 해당 대안들로 결선투표를 한다. 결선에도 회원 안건의 투표권·기간·참여율 기준을 적용한다.
제32조 (선행 안건이 필요한 경우)
① 다른 안건의 시행을 전제로 하는 안건은 그 선행관계를 명시한다.
② 선행 안건이 부결되면 이에 종속된 안건도 시행하지 않는다. 선행 안건만 가결된 경우에는 선행 안건만 시행한다.
제33조 (안건의 효력)
① 가결된 일반 안건은 상정 시 정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도 시행일이 없으면 결과 공지 즉시 시행한다.
② 규정의 제정·개정·폐지가 포함된 안건의 가결은 그 제안을 채택한 것으로 본다. 규정 변경 자체는 이사회 의결과 공포로 확정한다.
③ 이사회는 규정 변경을 포함한 가결 안건의 처리결과를 공지한다.
제34조 (표결의 공정성과 기록)
① 투표방해, 사칭, 중복 투표, 결과 조작 및 다른 회원에 대한 강요를 금지한다.
② 담당자는 참여 인원, 찬성·반대·기권 득표, 가부 및 적용시점을 기록한다.
③ 집계 오류 또는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면 이사회는 정정 또는 재투표를 결정하고 사유를 공지한다.
제6장 NAD
제35조 (NAD의 지위)
① NAD 제도는 유지한다. NAD는 네이션즈 내부의 가상 포인트 또는 계산단위이며 현실의 통화가 아니다.
② 회원 사이의 이전·거래·대여는 새 가상중앙은행의 운영범위와 공지된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
③ NAD 관련 분쟁은 거래기록과 당사자의 합의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현실의 금전거래나 환급을 당연히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제36조 (새 가상중앙은행)
① 이사회는 새로운 가상중앙은행을 개발하여 NAD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서비스 개시일, 신규 계정과 최초 잔액, 이용방법 및 관리 담당자는 개시 전에 공지한다.
③ 새 서비스는 과거 가상중앙은행의 계좌 보유나 관리자의 승인을 이용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④ 개발·개시 공지 전에는 새 은행이 운영 중이거나 NAD가 자동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37조 (과거 데이터의 미승계)
① 종전 가상중앙은행의 계정, 잔액, 거래내역 및 관련 NAD 데이터는 새 가상중앙은행에 승계하지 않는다.
② 과거 잔액과 거래내역을 새 은행에 대한 잔액 인정 또는 지급청구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③ 신규 계정의 최초 잔액은 새 서비스의 개시 기준으로 정한다. 종전 자료가 남아 있더라도 이를 자동 복원하거나 이전하지 않는다.
제38조 (연재 보상과 청구)
① 새 은행에서 연재 보상을 개시할 때의 기본 보상은 인정된 연재 게시글 1개당 3 NAD, 연재 관련 댓글 1개당 0.3 NAD로 한다. 이 기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과 공지를 거친다.
② 청구는 새 은행에 등록된 계정으로 하며, 1회 청구액은 50 NAD 이상으로 한다. 관리 담당자가 대상 게시물과 중복 지급 여부를 확인한다.
③ 삭제된 도배, 동일 내용의 중복 등록 및 부정한 방식의 게시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보상대상 기간과 청구방법은 서비스 개시 공지에 명시한다. 개시 전에 작성된 게시물의 보상을 자동 소급 지급하지 않는다.
제39조 (운영 보상과 사용처)
① 운영업무에 대한 NAD 보상은 이사회가 지급대상·금액·주기를 별도로 의결하고 공지한 경우 지급한다. 종전 직위별 월급은 새 운영체계에 자동 승계하지 않는다.
② 영토면적의 확보·확장, 선전포고·전쟁 유지 및 독자 세계관 게시판 개설에는 NAD를 부과하지 않는다.
③ 다른 사용처나 행사를 신설하는 경우 내용과 비용을 사전에 공지한다.
제40조 (기록과 부정 이용)
① 관리 담당자는 발행·지급·차감·이전의 일시, 근거와 수량을 기록한다. 본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른 담당자가 확인한다.
② 오류, 중복 지급 또는 부정 취득이 확인되면 근거를 남기고 정정·회수할 수 있다. 대상자는 해당 조치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잔액 조작, 거래자료 위조 또는 보상을 얻기 위한 부정행위는 사법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네이션즈 연재규칙
제1장 세계관과 연재 대상
제1조 (목적과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연재 대상의 등록, 설정, 교류와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다.
② 공동세계관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독자 세계관의 설정상 예외는 이 규칙 제39조에 따르며, 회원의 행위에 관한 공통규정은 모든 세계관에 적용한다.
제2조 (공동세계관의 배경)
① 공동세계관은 실제 지구를 배경으로 하는 가상의 지구에서 전개한다.
② 국가와 단체는 등록한 지역과 설정을 기준으로 활동한다. 역사적 배경에 현실 국가가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국가가 등록된 연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 별도의 비연재국 지위는 두지 않는다. 연재자가 없는 국가의 교류 수락이나 인물설정 권한을 자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3조 (현실력)
① 공동세계관의 현재 날짜는 현실의 서력 날짜와 일치한다. 현실에서 하루가 지나면 세계관에서도 하루가 지난다.
② 네이션즈력과 시간 가속 계산은 사용하지 않는다.
③ 과거 게시물의 날짜와 역사적 설정은 일괄 삭제하거나 재작성하지 않는다. 연대 조정이 필요하면 관련 연재자와 협의하여 공지한다.
제4조 (영토)
① 국가의 영토면적에는 수치상 상한을 두지 않는다.
② 영토의 등록·변경은 등록자료와 지도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른 연재 대상의 영토와 설정을 동의 없이 편입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③ 담당자는 면적 자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을 거절하지 않는다. 기존 등록과의 중복, 설정의 현실성 및 분쟁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제5조 (연재 대상 수)
① 회원은 같은 세계관에서 하나의 연재 대상을 담당한다. 다른 계정을 이용한 우회 등록도 허용하지 않는다.
② 이사회가 승인하고 담당자·목적·기간을 공지한 이벤트 국가 또는 이벤트 단체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독자 세계관을 하나의 단위로 등록한 경우 그 내부의 국가·인물·단체는 해당 세계관의 구성요소로 본다.
제6조 (공동 연재)
① 하나의 연재 대상을 최대 3명이 공동으로 담당할 수 있다. 참여자와 대표 연락담당자를 등록 담당자에게 알린다.
② 공동연재 참여자에게도 같은 세계관에서의 연재 대상 수 제한을 적용한다.
③ 참여자는 설정 변경, 자료 사용 및 탈퇴 시 처리에 관하여 합의하고 필요한 내용을 기록한다.
제2장 연재자의 권리와 설정 기준
제7조 (연재의 자율성)
① 연재자는 등록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창작하고 다른 연재자와 교류할 수 있다.
② 다른 연재자의 동의 없이 그 연재물의 핵심 설정을 변경하거나 종속·점령 등의 결과를 확정하지 않는다. 합의된 전쟁·이벤트의 진행은 그 절차에 따른다.
③ 연재자는 등록절차를 거쳐 세계관에 합류하고 자신의 연재 대상에 대한 이탈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설정 우선권)
① 등록한 연재 대상의 설정은 담당 연재자가 정한 내용을 우선한다.
② 등록하거나 창작하여 권한을 갖지 않은 대상에 대하여 설정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③ 우선권은 다른 연재자의 권리, 운영규범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침해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제9조 (지역 우선권)
① 특정 지역에서의 사건과 활동에는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연재자의 지역 설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지역 우선권을 이유로 다른 연재물의 정체성이나 근본적인 설정을 일방적으로 바꾸지 않는다.
③ 지역을 관리할 권한을 상실한 연재자는 그 지역의 우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현실에서 발매·유통되는 음원에 대한 독점권은 지역 우선권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제10조 (저작물과 교류자료)
① 연재물의 저작권과 사용권은 이용약관, 실제 창작관계 및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다.
② 외부 저작물을 복제·수정하여 게시할 때에는 이용허락이나 허용된 이용조건을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출처와 조건을 표시한다.
③ 공동세계관 편입에 필요한 설정의 인용·참조와 다른 회원의 창작물 자체를 재배포하는 행위를 구분한다.
제11조 (현실성과 보완요구)
① 공동세계관의 설정과 통계는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담당자는 구체적인 문제와 근거를 제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연재자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정을 수정하여 응답할 수 있다.
③ 단순한 취향 차이를 현실성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판단에 이견이 있으면 이사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보완요구의 반복에 대한 누적경고는 사법규칙 제20조에 따른다.
제12조 (금지되는 상징과 설정)
① 현실의 중대한 혐오·폭력·테러를 상징하는 깃발과 표장을 연재 대상의 공식 상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② 다음 상징은 금지대상에 포함한다.
⑴ 하켄크로이츠와 나치 독일 및 그 산하조직의 상징
⑵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및 관련 국가사회주의 조직의 상징
⑶ 욱일기와 대일본제국의 군국주의 조직 상징. 다만 일장기와 국화문장 자체는 이 항목만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⑷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및 테러단체의 상징
③ 음란·착취·괴롭힘 등 이용약관에 위반되는 설정이나 자료는 게시하지 않는다.
④ 금지 상징에 관한 사실 설명과 이를 연재 대상의 상징으로 채택하는 행위는 구분한다.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사용맥락을 확인한다.
제13조 (통계)
① 등록 국가는 현실력 1년마다 인구를 포함한 통계를 작성·갱신할 수 있다.
② 통계에는 기준시점과 산출 근거를 표시하며, 등록 당시 설정과의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오류의 정정은 정기 갱신과 구별한다.
제14조 (설정의 변경)
① 국명·영토·인구·주요 역사 등 다른 연재에 영향을 주는 설정을 바꾸려면 변경내용을 공지하고 필요한 등록정보를 갱신한다.
② 다른 회원과 결합된 설정은 해당 회원과 협의한다. 소급 변경으로 이미 합의한 교류 결과를 일방적으로 없애지 않는다.
제3장 등록과 게시
제15조 (등록 신청)
① 연재를 시작하려는 회원은 국가·단체·국제기구 등 해당 유형의 신청 게시판에 등록을 신청한다.
② 신청에는 명칭, 담당 회원, 배경과 주요 설정, 국가의 영토와 기본 통계 또는 단체의 활동영역·소속 등 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다.
③ 이사회는 유형별 신청양식을 공지할 수 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보완을 요청한다.
제16조 (등록 심사)
담당자는 필수정보의 기재 여부, 설정·통계의 타당성, 금지 상징과 이용약관 위반 여부, 기존 등록과의 충돌 및 신청인의 등록 제한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 또는 보완·반려의 이유를 알린다.
제17조 (등록의 효력)
① 승인을 받은 대상은 해당 세계관에 등록한다. 국가·단체에는 연재에 필요한 설정·언론 게시판 또는 이에 해당하는 게시 공간을 부여한다.
② 담당자는 등록 명부와 지도를 갱신하고 회원등급을 처리한다.
③ 투표 중의 신규 등록과 투표권은 네이션즈 규정 제13조에 따른다.
제18조 (연재활동의 인정)
① 다음 자료를 실제로 작성·게시하여 연재 대상을 전개한 경우 연재활동으로 인정한다.
⑴ 분량기준을 충족하는 언론·설정 게시물
⑵ 연재 대상이 발신하는 실질적인 내용의 공식 문서
⑶ 연재 대상의 도시·구조물 등을 직접 구현한 시티빌더 자료
② 단순 방문, 일반 잡담, 반복적인 내용 복사, 활동기간만 연장하기 위한 빈 게시물은 연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NAD 보상대상의 인정은 별도의 청구 기준도 충족하여야 한다.
제19조 (게시물 분량과 사진)
① 연재 게시물의 최소 본문 분량은 다음과 같다.
| 게시물 형태 | 최소 분량 |
|---|---|
| 글만 있는 경우 | 300자 |
| 내용에 맞는 사진이 포함된 경우 | 100자 |
| 내용에 맞는 영상이 포함된 경우 | 30자 |
② 사진에 따른 분량기준을 적용할 때 언론사 배너나 국기만 있는 경우는 사진 포함 게시물로 보지 않는다. 최근 2개 연재글에서 같은 목적으로 반복 사용한 사진도 분량 완화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③ 시티빌더 자료는 이 규칙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20조 (세계적 SNS 제도의 종료)
① 세계적 SNS의 지정·선정투표·전용 게시판 부여 및 연재 인정 특례는 운영하지 않는다.
② 과거 관련 게시물은 연재기록으로 보관할 수 있으며, 게시판은 일반 연재 또는 기록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③ 카페의 세계관 외적 SNS 게시판은 일반 커뮤니티 게시판으로 취급한다.
제4장 외교와 국제기구
제21조 (공문과 외교 채널)
① 국가·단체 사이의 공문은 지정된 외교 채널 또는 공식 문서 게시공간을 이용한다.
② 공문은 해당 연재 대상의 공식 입장으로 취급한다. 세계관 내부에서는 발신·경유·참조·수신 대상으로 표시된 주체만 그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본다.
③ 카페에서 글을 열람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계관 내부의 모든 국가가 비공개 공문 내용을 아는 것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제22조 (수교와 교류)
① 국가 간 수교와 교류는 담당 연재자의 합의로 진행한다.
② 수교가 합의되면 외교사절에 대한 아그레망 절차는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되,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별도로 연재할 수 있다.
제23조 (국제연합)
① 공동세계관에 국제연합(UN)을 두고 평화와 국가 간 협력을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② 국제연합 본부의 위치와 이전은 회원국 간 협의로 정하고 공지한다.
③ 본부 소재국이 이탈하더라도 본부는 이전 결정 전까지 기존 위치를 유지한다.
④ 국제연합의 세계관 내부 권한은 회원 제재, 운영인사 및 운영규범 개정 권한과 구분한다.
제24조 (국제기구)
① 국제연합 산하 또는 그 밖의 국제기구는 관련 회원국 간 협의를 거쳐 등록을 신청한다.
② 목적, 구성국, 담당 연재자, 의사결정 방식 및 활동범위를 명시한다. 게시판과 등록정보는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관리한다.
제5장 군사와 전쟁
제25조 (군사 연재)
같은 연재 대상의 군사 연재 게시물은 연속하여 3개까지 게시할 수 있다. 제목이나 형식만 바꾸어 동일한 군사 연재를 연속 제한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제26조 (영세중립국)
① 국가 연재자는 외국과 교전하고 전쟁으로 이익을 얻을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국제연합에 영세중립 지위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인정된 영세중립국은 세계관 내 무력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 지위의 취득·변경·포기는 국제연합의 기록으로 공지한다.
제27조 (핵무기)
① 공동세계관에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로 한정한다.
② 다른 국가·단체·인물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 미국·러시아가 다른 연재 대상에게 핵무기를 이전하여 보유하게 하는 설정도 허용하지 않는다.
③ 미국 또는 러시아라는 이름만 사용하거나 후계국을 자칭하였다는 이유로 보유 자격이 생기지 않는다. 해당 국가에 해당하는 등록인지는 이사회가 세계관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④ 보유 허용은 사용의 포괄적 승인이 아니다. 핵무기 사용으로 다른 연재에 영향을 주는 경우 합의된 교류·전쟁 절차를 따른다.
⑤ 원자력 발전 및 원자력 추진 선박 등 핵폭발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기술은 핵무기 보유와 구별한다.
⑥ 이 조만으로 연재자 없는 미국·러시아를 비연재국으로 만들거나 이사회가 대리 연재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28조 (전쟁비용)
선전포고와 전쟁의 유지에 별도의 NAD 또는 운영상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전쟁의 진행절차와 다른 연재자의 권리를 생략할 수는 없다.
제29조 (전쟁의 진행)
① 전쟁은 담당 이사가 참여하는 채팅방 또는 지정된 진행공간에서 관계 국가의 연재자들이 진행한다.
② 참전 대상, 공격과 방어의 내용, 전력과 전략 및 판정방식을 확인한 뒤 결과를 기록한다. 확률에 따른 결과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공개한 방식으로 추첨하여 판정한다.
③ 전쟁 결과로 설정·영토·통계를 변경하는 경우 그 근거와 합의된 결과를 공지하고 등록자료에 반영한다.
④ 전쟁 연재와 회원 사이의 실제 모욕·괴롭힘·외적 분쟁을 구별한다. 후자는 사법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6장 이탈·미활동·휴재
제30조 (자발적 이탈)
① 연재자는 담당자에게 연재 대상의 이탈을 알릴 수 있다. 공동연재인 경우 다른 참여자의 계속 연재 의사를 확인한다.
② 담당자는 명부·지도·게시판의 상태와 다른 연재 대상과 연결된 설정을 정리한다.
③ 연재 대상의 이탈은 카페 회원 탈퇴와 구별하며, 그 자체로 창작물의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제31조 (미활동 강제 이탈)
① 마지막으로 인정된 연재활동 이후 다음 기간 동안 활동이 없으면 해당 연재 대상의 강제 이탈을 예고한다. 등록 후 연재활동이 없는 경우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연재등급 | 미활동 기간 | 이탈 전 공지기간 |
|---|---|---|
| 신규연재자·연재자 | 30일 | 3일 |
| CB연재자 | 45일 | 5일 |
| 선임연재자 | 60일 | 7일 |
② 해당 연재 대상의 인정된 게시물이 10개 미만이면 제1항의 미활동 기간을 절반으로 한다. 공지기간은 줄이지 않는다. 45일의 절반은 22일 12시간으로 계산한다.
③ 공지기간 중 실질적인 연재를 재개하거나 유효한 휴재 사유가 확인되면 이탈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예고와 최종 처리내용을 기록한다.
④ 유효한 휴재기간과 활동정지기간은 미활동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운영업무에 따른 예외는 네이션즈 규정 제24조에 따른다.
⑤ 공동연재는 등록 참여자 중 한 명이라도 해당 대상의 인정되는 연재를 한 경우 활동으로 본다. 적용 등급은 등록 시 참여자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기록하고 구성 변경 시 갱신한다.
⑥ 미활동 처리는 연재 대상의 등록 정리이다. 이를 이유로 회원을 카페에서 강제탈퇴시키거나 창작물의 권리를 자동 이전하지 않는다.
제32조 (휴재)
① 연재자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어 휴재를 신청할 수 있다. 휴재는 최소 14일로 하며 최대기간은 다음과 같다.
| 연재등급 | 1회 최대 휴재기간 |
|---|---|
| 신규연재자·연재자 | 1개월 |
| CB연재자 | 2개월 |
| 선임연재자 | 3개월 |
② 휴재가 끝난 뒤에는 직전 휴재의 신청기간만큼 지난 후 다시 휴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휴재 중에는 미활동 기간의 계산을 멈춘다. 휴재 전의 미활동 일수가 자동으로 초기화되지는 않으며, 실제 연재가 재개되면 그 활동일을 새 기준으로 한다.
④ 휴재 중 활동정지를 받더라도 휴재 종료일은 연장하지 않는다. 활동정지기간의 미활동 산입 여부는 제31조에 따른다.
제33조 (가상 단체와 소속국의 이탈)
① 가상 단체의 담당자가 이탈하면 해당 단체의 소속국 연재자에게 세계관 내 관리의 승계를 제안할 수 있다. 창작물 사용과 저작권은 당사자의 합의와 이용약관에 따른다.
② 소속국만 이탈한 경우 단체의 담당자에게 소속국 변경 기회를 제공한다. 소속국의 이탈만으로 단체의 저작권이나 담당권한을 임의로 이전하지 않는다.
제34조 (재등록)
① 연재 대상의 포기·이탈 후 재등록에 대기기간을 두지 않는다.
② 별도의 활동정지·등록 제한·세계관 이용제한을 받지 않은 회원은 즉시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심사와 연재 대상 수 제한은 그대로 적용한다.
제7장 시티빌더와 인증
제35조 (시티빌더의 조건)
①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도시 건설 게임을 시티빌더로 인정한다.
⑴ 자유로운 도시 건설이 가능할 것
⑵ 저장과 불러오기 기능을 제공할 것
⑶ 구현한 도시가 창작자의 독창적인 결과물일 것
⑷ 화면을 통하여 도시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② 게임을 사용하지 않고 도시를 구현한 경우에도 자료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시티빌더 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36조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도시를 시티빌더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 도시의 가로와 세로가 각각 256블록 이상일 것
⑵ 도시의 높이가 6블록 이상일 것
⑶ 외부와 교류할 수 있는 교통시설을 구현할 것
⑷ 불특정 다수가 보아도 도시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을 것
제37조 (스크린샷과 정품 인증)
① 시티빌더 연재용 스크린샷은 게임의 조작 화면이나 메뉴 등 UI를 제거하고, 가로 640픽셀·세로 480픽셀 이상의 해상도로 게시한다.
② 게임을 이용한 자료는 정품 소프트웨어로 제작하여야 한다. 정품 인증은 구매·보유 화면, 증서 또는 패키지 등과 본인의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닉네임 표시로 진행한다.
③ 인증자료에는 비밀번호, 제품키, 결제수단 번호 및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가린다. 인증용 화면과 연재용 스크린샷은 목적에 따라 구분한다.
④ 담당자는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CB 인증을 기록한다. 비게임 방식에는 정품 구매자료 대신 창작 과정과 본인의 제작물임을 확인할 자료를 제출한다.
제8장 독자 세계관
제38조 (신청과 게시판 개설)
① 독자 세계관을 연재하려는 회원은 세계관 이름, 신청인, 배경·장르, 주요 연재내용과 필요한 게시판을 적어 신청한다.
② 이사회 또는 위임받은 담당자는 이용약관 위반 여부, 다른 세계관과의 구분 및 게시판 운영 가능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알린다.
③ 승인을 받으면 연재용 게시판을 신설한다. 개설 비용이나 NAD 납부를 요구하지 않는다.
④ 자율 세계관이라는 별도 제도와 그 운영진 조직은 두지 않는다. 공식 공동세계관 외의 신규 세계관은 이 조의 신청절차를 따른다.
제39조 (독자 세계관의 운영범위)
① 독자 세계관은 개인이 자신의 세계를 연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승인된 설정에 따라 판타지·SF·별도 역사와 연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동세계관의 현실 지구, 현실성, 국가 영토, 국제연합 및 군사·핵무기 설정은 독자 세계관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내용은 신청 시 정한 배경과 게시판 규칙에 따른다.
③ 독자 세계관에도 회원행동·저작물·개인정보·제재, 연재 인정과 게시물 분량, 미활동·휴재 및 재등록에 관한 공통 기준을 적용한다. 시티빌더 인증을 받으려면 시티빌더 조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④ 다른 회원의 공동참여나 운영형태의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내용과 역할을 알리고 승인을 받는다. 참여자 증가만으로 별도 운영권한이 생기지 않는다.
⑤ 공동세계관과 교류하여 다른 연재물에 영향을 주는 경우 당사자와 담당자의 협의를 거친다.
제40조 (독자 세계관의 정리)
① 신청인의 종료 요청 또는 공통 미활동 기준에 따라 게시판을 정리할 수 있다. 2주 미활동만으로 자동 폐지하는 별도 기준은 두지 않는다.
② 미활동 정리에는 제31조의 등급별 기간과 공지절차를 적용한다. 독자 세계관 전체의 인정되는 연재활동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③ 게시판 정리 시 기존 창작물의 보관 또는 분류 변경을 우선 검토하며, 이용약관에 따라 처리내용을 알린다.
네이션즈 사법규칙
제1장 총칙과 사건 처리
제1조 (목적과 관할)
① 이 규칙은 네이션즈의 질서와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확인, 제재 및 이의신청 절차를 정한다.
② 이 규칙은 네이션즈 카페와 이사회가 지정한 공식 서비스에서의 회원행위에 적용한다. 세계관 내부의 범죄·외교·전쟁 설정만을 이유로 현실의 회원에게 제재하지 않는다.
③ 외부에서 발생한 행위는 네이션즈의 회원 보호와 서비스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이용약관상 조치근거가 있는 범위에서 다룬다.
제2조 (처리 원칙)
① 제재는 확인된 사실과 공지된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적용한다. 신고만으로 위반을 확정하지 않는다.
② 위반의 내용, 고의성, 반복 여부, 피해, 이전 제재와 사후 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정한다.
③ 같은 행위에 대하여 중복 제재하지 않으며, 새롭게 금지한 행위를 과거에 하였다는 이유로 소급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④ 공익 목적이나 운영업무 중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면책하지 않는다. 정당한 권한행사, 불가피성 및 실제 피해를 확인하여 책임을 판단한다.
⑤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않은 행위나 단순 착오를 고의적 위반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제3조 (처분권자)
① 사건의 최초 판단과 즉결심판은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가 담당한다.
② 전문경영인과 행정보조 담당자는 접수·자료 정리·통지·집행 업무를 맡을 수 있다. 이사가 아닌 사람에게 최종 즉결심판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③ 법관·검사를 따로 선임하는 형식의 소송절차는 두지 않는다.
제4조 (담당자의 공정성)
① 사건 당사자인 이사는 직접 처분하지 않고 다른 이사에게 처리를 요청한다.
② 당사자는 이해관계 또는 구체적인 불공정 사유를 들어 담당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척·회피·재검토 참여는 네이션즈 규정 제21조에 따른다.
③ 기피 요청만을 이유로 필요한 피해방지 조치까지 중단하지는 않는다. 요청의 판단과 사건의 본안 판단은 구분하여 기록한다.
제5조 (신고와 접수)
① 회원은 문제된 행위, 발생시점, 관련 게시물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는 지정된 문의·신고 게시판 또는 이사회가 공지한 비공개 방법으로 접수한다. 개인정보가 있는 자료는 공개 게시하지 않는다.
③ 담당 이사는 신고내용과 적용 가능한 규정을 확인한다. 위반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종결하고 그 이유를 기록한다.
제6조 (자료의 확인)
① 게시물, 댓글, 채팅기록, 당사자 설명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사실을 확인한다. 일부 발췌만으로 맥락을 왜곡하지 않는다.
② 위조되었거나 출처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를 확정적인 제재근거로 삼지 않는다. 진술이나 자인도 객관적인 자료 및 전후 사정과 함께 검토한다.
③ 당사자는 자신의 소명에 필요한 처분근거와 자료의 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가림처리할 수 있다.
④ 자발적인 참고인 설명이나 전문적인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강제 출석·증인선서·구속·보석 제도는 두지 않는다.
제7조 (본인의 소명)
① 대상 회원은 본인이 직접 의견과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한다. 변호인 선임, 지정변호인 및 사법서사 제도는 두지 않는다.
② 담당 이사는 원칙적으로 처분 전에 문제된 행위, 규정 및 소명방법을 알린다. 일반 사건의 소명기간은 통지 후 3일 이상으로 하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사정이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
③ 소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다. 기한이 지나면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④ 긴급한 피해방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의 임시조치를 먼저 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즉결심판)
① 담당 이사는 사실관계와 소명을 확인하여 위반 여부와 제재내용을 결정한다.
② 경고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적용 조항을 특정하고 경고 1회의 부과 사실 및 유효 누적횟수를 기록한다.
③ 즉결심판은 신속한 내부 운영절차이며, 이유의 제시나 본인의 소명·이의신청을 생략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제9조 (처분 통지)
① 처분은 다음 사항을 적어 대상 회원에게 알린다.
⑴ 확인된 행위와 주요 사실
⑵ 적용 조항과 결정 이유
⑶ 경고의 부과횟수·유효 누적횟수 또는 그 밖의 조치내용
⑷ 활동정지 등 제한의 시작·종료일시 또는 영구 제한 여부
⑸ 담당 이사와 집행 담당자
⑹ 이의신청 기한과 접수방법
② 통지는 카페 알림, 쪽지, 지정된 연락방법 등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한다. 접근제한으로 통지나 이의신청이 불가능해지지 않도록 별도 접수경로를 제공한다.
제10조 (처분기록)
① 신고·자료·소명·판단·통지·집행 및 이의신청 결과를 사건별로 기록한다.
② 공동계정으로 처리하더라도 실제 담당 이사를 기록한다.
③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제재의 요지는 처벌기록 게시판 등에 남길 수 있다. 목적에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사적인 대화 전문을 공개하지 않는다.
④ 대상자는 자신의 처분기록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긴급 임시조치)
① 개인정보 유포, 계정·서비스 보안 침해, 계속되는 괴롭힘 또는 운영마비 등 즉각적인 위험이 있으면 게시물 비공개·채팅제한·일시적인 접근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먼저 할 수 있다.
② 담당자는 사유, 범위, 시작일시 및 재검토 예정시점을 기록하고 대상자와 이사회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알린다.
③ 임시조치는 자료와 소명을 확인하여 유지·변경·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확인 없이 최종 제재로 자동 전환하지 않는다.
④ 전문경영인이 위임받은 긴급조치를 한 경우 최종 제재 판단은 담당 이사가 한다.
제2장 경고와 이용제한
제12조 (경고의 단위)
① 경고는 점수가 아닌 횟수로 기록한다.
② 하나의 사건에 대한 처분으로 경고 1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 행위가 여러 조항에 해당하더라도 경고를 여러 번 중복 부과하지 않는다.
③ 별개의 반복행위는 각각의 사실과 근거를 특정하여 처리한다. 연속된 하나의 사건을 임의로 쪼개어 경고횟수를 늘리지 않는다.
④ 경미한 사안에는 안내·주의·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누적되지 않는 안내와 누적경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알린다.
제13조 (누적경고에 따른 제재)
경고를 새로 부과한 후의 유효 누적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유효 누적경고 | 제재 |
|---|---|
| 1회 | 경고 통지 및 시정요구 |
| 2회 | 활동정지 3일 |
| 3회 | 활동정지 7일 |
| 4회 | 활동정지 14일 |
| 5회 이상 | 추가 경고가 부과될 때마다 활동정지 30일 |
제14조 (경고의 유효기간)
① 각 경고는 부과일부터 180일 동안 누적횟수에 반영한다. 기간이 지난 경고는 유효 누적횟수에서 제외한다.
② 경고에는 부과일과 만료일을 표시한다. 새로운 경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전 경고의 만료일을 연장하지 않는다.
③ 경고 만료로 누적횟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미 결정되어 집행 중인 활동정지기간도 자동으로 변경하지 않는다.
④ 경고의 취소·감경이 결정되면 누적횟수와 관련 제재를 함께 재검토한다. 과거 점수제의 정기 감점방식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15조 (중대한 위반에 대한 직접 제재)
① 피해가 중대하거나 반복되어 경고 누적만으로 회원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누적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용제한을 할 수 있다.
② 직접 제재는 위반 정도에 따라 1일부터 30일까지의 활동정지, 특정 서비스 이용제한, 세계관 영구제명 또는 강제탈퇴·재가입 제한으로 정한다.
③ 개인정보의 악의적 유포, 중대한 성적 괴롭힘, 계정·권한 탈취, 자료의 고의적 대량 훼손, 지속적인 스팸·운영 방해, 악의적 제재 회피 및 중대한 증거 조작 등은 직접 제재를 검토할 수 있다.
④ 담당 이사는 중대성, 피해, 반복성 및 일반 경고만으로 부족한 이유를 처분에 적어야 한다. 영구제명과 강제탈퇴를 동일한 조치로 자동 취급하지 않고 적용범위를 명시한다.
⑤ 직접 제재에도 본인의 소명과 이의신청을 보장한다.
제16조 (중복과 집행기간)
① 하나의 행위가 여러 위반유형에 해당하면 이를 함께 검토하여 하나의 처분으로 정리한다.
② 같은 사건의 누적경고에 따른 활동정지와 직접 활동정지를 기계적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최종 적용하는 제한과 기간을 명확히 정한다.
③ 같은 사건의 임시 접근제한으로 활동이 정지된 기간은 최종 활동정지기간에서 반영한다. 별개 사건의 집행기간이 겹치는 경우 처리방식과 종료일을 통지한다.
④ 활동정지 중인 기간은 연재 미활동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7조 (채팅과 게시물 조치)
① 채팅질서의 회복이 필요하면 대상, 사유와 종료시각을 명시하여 채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게시물에 대해서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동·수정요청·비공개·삭제 또는 접근제한을 할 수 있다.
③ 명확히 통지된 정당한 제한을 고의로 우회한 경우 별도의 위반으로 처리할 수 있다. 채팅 메시지마다 과거 벌점방식으로 기계적으로 누적하지 않는다.
제18조 (운영 담당자의 위반)
① 이사·전문경영인·업무 담당자에게도 동일한 회원행동 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해관계와 직무상 권한을 고려하여 다른 이사가 사건을 처리한다. 조사나 피해방지에 필요한 경우 이사회는 관리권한을 임시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직무정지·해임 및 권한 회수는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폐지된 벌점 수치나 피선거권 기준을 자동 파면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3장 위반행위
제19조 (위반행위의 유형)
①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 일반적인 위반은 경고 1회 부과를 기본으로 하되, 경미한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중대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직접 제재를 적용할 수 있다.
| 유형 | 금지행위와 판단기준 |
|---|---|
| 욕설·혐오·비방 | 다른 회원이나 집단을 향한 욕설, 고인 비하, 인종·종교 등에 대한 비하, 정치적 낙인 및 공격적 혐오표현. 특정 커뮤니티에서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단어를 일괄 처벌하지 않고 실제 비하·공격의 맥락을 확인한다. |
| 존대 위반 | 상대 회원에게 존대하지 않거나 무례한 표현을 반복하는 행위. 세계관 내부의 대사와 회원을 향한 발언을 구분한다. |
| 음란·성적 괴롭힘·모욕 | 음란하거나 착취적인 자료 게시, 원치 않는 성적 발언, 성적 수치심을 유도하는 괴롭힘 및 특정인 모욕. 피해자의 의사와 계속되는 피해 여부를 함께 고려한다. |
| 개인정보 침해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저장·공개·유포 및 사생활 침해. 본인의 민감한 정보가 노출된 경우에도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
| 세계관 외적 분쟁 | 연재상 의견 차이를 실제 회원에 대한 공격·괴롭힘·보복으로 확대하거나 반복적인 외적 분쟁을 유발하는 행위. |
| 정치적 분쟁 유발 | 사실에 관한 주장에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정치적 비하·선동을 반복하여 분쟁을 유발하는 행위. 정당한 의견표명과 세계관 내 정치 연재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
| 사상·종교 강요 | 상대방의 거부에도 특정 사상이나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와 반복 여부를 고려한다. |
| 광고·스팸·도배 | 허용되지 않은 광고, 가입 목적이 명백한 스팸, 반복 게시 및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도배. |
| 부계정 악용·사칭 | 여러 계정으로 연재 수·투표·제재를 우회하거나 타인·이사회·이사를 사칭하는 행위. 사전에 알린 계정 이전은 허용할 수 있으나 이전·새 계정으로 권리를 중복 행사하지 않는다. 매니저 공동계정의 승인된 업무사용은 부계정 악용으로 보지 않는다. |
| 투표·행사 방해 | 안건·문화행사 등의 투표를 조작하거나 정당한 참여·홍보를 방해하고 회원에게 특정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 |
| 업무 방해 | 신청·민원·관리기능을 악용하여 정상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정당한 비판·청원·이의신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파벌에 의한 배척 | 집단적으로 다른 회원을 괴롭히거나 참여에서 부당하게 배제하는 행위. 친분관계 자체를 제재하지 않는다. |
| 허위진술·증거 위조 | 사실을 알면서 허위로 진술하거나 기록·이미지·자료를 조작하여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 |
| 무고 | 위반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 다른 회원에게 제재를 받게 하려는 허위신고. 선의의 오인이나 입증 부족만으로 무고로 보지 않는다. |
| 증거 인멸 | 사건 확인을 방해할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고의로 없애거나 변경하는 행위. |
| 제한·제재 회피 | 계정 교체, 다른 회원의 계정, 우회 게시 등으로 정당하게 통지된 조치를 회피하는 행위. |
| 창작물·등록규칙 위반 | 타인의 저작물 무단 사용, 설정·영토의 무단 변경, 허위 인증, 동시연재 제한 및 공지된 연재규칙의 위반. |
| 서비스·계정 침해 | 악성코드 배포, 계정·권한의 부정사용, 보안 침해 및 고의적 운영자료 훼손. |
| NAD 부정 이용 | 잔액·거래·청구자료의 조작, 중복 청구, 부정한 보상 취득 및 관리권한을 이용한 부당 지급. |
| 그 밖의 중대한 위반 | 이용약관에서 금지하고 네이션즈 회원이나 운영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 단순히 관습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처벌사유를 만들어 적용하지 않는다. |
② 세계관 속 인물이나 국가의 행위와 실제 회원의 발언·행위를 구분하여 맥락을 확인한다.
③ 위반행위의 중대성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할 때에도 동일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이유를 기록한다.
제20조 (현실성 보완요구의 반복)
①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설정에 대하여 2개월 안에 정당한 현실성 보완요구를 3회 받고도 이를 이행하거나 타당하게 소명하지 않은 경우 담당 이사는 경고 1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같은 2개월의 확인기간 중 해당 설정에 대한 보완요구를 이후 추가로 2회 받을 때마다 경고 1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이미 경고의 근거로 사용한 요구를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
③ 한 차례 보완요구를 여러 메시지로 전달한 것은 1회로 센다. 보완이 완료되거나 요구가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미이행 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④ 심사 담당자가 이사가 아니면 보완요구 기록을 담당 이사에게 넘기고, 담당 이사가 소명과 사유를 확인하여 경고 여부를 결정한다.
제21조 (부정한 NAD의 처리)
① 오류나 부정행위로 얻은 NAD의 정정·회수는 잘못된 장부를 바로잡는 조치이며,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나 이용제한과 구분하여 기록한다.
② 단순한 오류의 수령과 고의적인 조작·은폐를 구별한다. 제재를 부과할 경우 고의성 및 실제 행위를 확인한다.
제4장 이의신청과 결정의 정리
제22조 (이의신청)
① 회원은 본인에게 적용된 즉결심판, 게시물 조치 또는 이용제한에 대하여 조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은 종합 처리·문의 게시판 또는 이사회가 공지한 비공개 접수방법으로 한다. 카페 접근이 제한된 회원을 위한 접수경로도 통지한다.
③ 신청인은 대상 조치, 이의 이유, 원하는 변경내용 및 본인의 소명자료를 직접 제출한다. 형식의 사소한 하자는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제23조 (이사회의 재검토와 의결)
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사회는 최초 처분의 근거, 당시 자료, 신청인의 소명 및 적용규정을 다시 검토한다.
② 이사회는 네이션즈 규정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하여 처벌 수위를 정하며, 원처분을 유지·변경·감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최초 처분자의 참여와 제척은 네이션즈 규정 제21조에 따른다.
④ 이의신청 자체를 이유로 가중하지 않는다. 신청인만 불복한 사건에서 같은 사실에 관한 제재를 더 무겁게 변경하지 않는다. 별개의 추가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따로 알리고 소명절차를 거친다.
⑤ 접수 또는 보완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시점을 알린다.
제24조 (절차의 종료와 재검토)
① 이의신청 없이 신청기간이 지나거나 이사회가 재검토 결과를 의결·통지하면 통상적인 내부 처리절차를 마친다.
② 별도의 항소·상고와 3심제는 두지 않는다.
③ 새로운 중요한 사실, 증거 위조, 무고 또는 중대한 판단 오류가 확인되면 확정된 처분도 이사회가 다시 검토할 수 있다. 반복적인 동일 주장만으로 매번 새로운 심급을 개시하지 않는다.
④ 카페 내부 절차의 종료는 외부 플랫폼의 신고나 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25조 (이의신청 중의 집행)
① 이의신청만으로 조치의 집행이 자동 중단되지는 않는다. 이사회는 피해방지 필요성, 회복 가능성 및 신청내용을 고려하여 유지 또는 유예한다.
② 강제탈퇴·재가입 제한 등 이의신청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는 긴급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기한과 심의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한다.
③ 먼저 집행해야 하는 경우에도 대상자가 소명과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제26조 (취소·감경과 회복)
① 처분이 취소되면 해당 경고와 그에 따른 제한을 정정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회원등급·접근권한·연재 상태를 회복한다.
② 감경한 경우에는 이미 집행한 기간을 반영하여 남은 제한을 조정한다.
③ 공개한 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면 필요한 범위에서 공개기록도 정정하고 대상자에게 결과를 알린다.
④ 필요한 추가 회복조치는 이사회가 사유와 범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새 은행이 시행하지 않은 NAD 보상을 자동으로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제27조 (사면과 복권)
① 제재 이후 충분한 기간과 시정·재발방지 사정이 확인되면 당사자는 사면 또는 권한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면·복권은 이사회 의결로 정하며 대상 조치, 회복범위와 조건을 기록한다. 공동계정에 접속한 개인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③ 영구제명·재가입 제한의 해제도 이사회 의결로 처리한다. 자동 해제를 보장하지 않는다.
제28조 (당사자 사이의 조정)
① 단순한 설정 해석, 합의 이행 또는 NAD 거래 등에 관한 다툼은 당사자 협의와 담당자의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
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고를 부과하지 않는다. 별도의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그 부분만 사법절차로 처리한다.
제29조 (기록의 보관과 정정)
① 사건기록과 제재기록은 일관된 운영과 이의신청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관한다. 개인정보의 보관과 공개는 이용약관에 따른다.
② 경고의 누적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사실과 사건기록 전체의 삭제 여부는 구분한다. 만료된 경고를 유효 경고로 계산하지 않는다.
③ 기록을 고칠 때에는 정정일과 이유를 남기며, 대상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근거 없이 추가하지 않는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운영규범은 공포한 즉시 시행한다.
제2조 (종전 규범의 대체)
① 이 운영규범은 「2021 개정 네이션즈 운영규범」의 네이션즈 규정·연재규칙·사법규칙 및 그에 수록된 안건을 통합하여 대체한다. 현재의 운영 판단은 이 문서의 조항을 적용한다.
② 종전 문서는 과거의 운영기록으로 보존할 수 있으나, 그 조항을 인용하여 이 문서에서 폐지한 제도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③ 종전의 네이션즈력과 계산기, 국가면적 상한, 세계적 SNS 제도, 비연재국 제도, 전쟁비용, 재등록 대기기간, 자율 세계관 제도, 부매니저 직접선거·정기 임기, 규정 개정의 회원투표 요건, 벌점제, 3심제 및 변호인·사법서사·구속·보석 제도는 종료한다.
④ 종전 판타지·SF 세계관의 공통 기년법 선정과 계산기 설치 안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독자 세계관의 작품 내부 연대는 연재규칙에 따른다.
제3조 (운영조직과 기존 등록)
① 시행 당시의 이사회 구성원과 회원등급·연재 등록은 별도 변경 결정이 없으면 유지한다. 전문경영인의 선임과 부매니저 직위 부여는 새 절차에 따른다.
② 현재 운영 중인 자율 세계관은 없으므로 종전 자율 세계관의 승계·전환 절차를 두지 않는다. 신규 개설은 독자 세계관 신청절차에 따른다.
③ 시행 당시 진행 중이던 재등록 대기기간은 즉시 종료한다. 별도의 이용제한 처분은 그 처분에 따라 처리한다.
④ 과거 게시물과 설정의 날짜, 연재기록 및 권리관계는 이용약관과 관련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 (기존 제재)
① 종전에 확정된 이용제한은 취소·변경 결정이 없는 한 유지한다.
② 종전 벌점을 새 경고 횟수로 자동 환산하지 않는다. 기존 사건을 새 경고 누적에 반영하려면 이사회가 전환범위와 기준을 공지하고 대상자에게 적용내용을 알려야 한다. 전환 공지 전에는 새 제도 시행 이후 부과한 경고만 누적한다.
③ 같은 행위에 대한 기존 처분과 새 경고를 중복 집행하지 않는다. 진행 중인 사건에 새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알린다.
제5조 (NAD의 신규 운영)
① NAD 제도는 유지하되 새로운 가상중앙은행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② 과거 은행의 계정·잔액·거래내역 등 데이터는 승계하지 않는다. 새 은행은 신규 서비스의 기준으로 시작한다.
③ 개발 및 서비스 개시 전까지 새 은행의 지급·이전·거래가 제공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개시일과 운영방법은 이사회가 별도로 공지한다.
제6조 (별도 운영기준)
이사회는 전문경영인의 업무분장, 회원등급의 세부 인정기준, 각종 신청양식, 이의신청의 비공개 접수경로 및 새 가상중앙은행의 운영방법을 필요한 시점에 공지한다. 별도 기준의 공지가 필요한 사항도 이 운영규범의 명시적인 권리·기간·의결요건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