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나의 조국)

솔피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0월 9일 (월) 18:41 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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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의 푸른 정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 겨레 지켜왔네
무궁화꽃 피고 져도 유구한 우리 역사
굳세게도 살아 왔네 슬기로운 우리 겨레


나의 조국은 "10·26 사태 당시 박정희가 생존했다면?" 이라는 상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브위키의 대체역사 세계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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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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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제4대 제5-9대 제10-14대 제15-17대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김종필 김관진
고조선 · 부여 · 원삼국 · 고구려 · 백제 · 가야 · 신라 · 탐라
발해 · 후삼국 · 고려 · 조선 · 대한제국 ·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부통령 ·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 대한민국 영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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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기 대한민국 대통령 휘장


대한민국 대통령
大韓民國大統領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현직 김황식 / 제17대
취임일 2020년 3월 15일
정당
관저 청와대[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4장 대통령


제45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제48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52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53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대한민국 대통령대한민국대통령 기관(機關)·직위(職位) 및 이를 수행하는 인물을 가리킨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은 제17대 김황식으로, 임기는 2014년 3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4일까지이다.

대통령은 헌법 제45조에서 정의하는 헌법기관으로, 국가원수[원]

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제1항),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제2항),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제3항).

헌법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약의 체결·비준권,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과 강화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제53조에 따라 국군의 통수권을 가진다.[원]

이는 대통령의 핵심적인 권한[4]으로서, 대통령은 모든 군인[5]의 최고 직속상관이 된다. 이 밖에 대통령은 행정상 대통령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유사시 나의 조국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을 가진다.

한편, 대통령은 헌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보통·평등·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임기는 헌법 제49조에 따라 6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계속 집권은 3기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4선 이상 연임은 금지하고 있지만 중임(重任; 현직자의 차기 재임)에 대한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제132조 2항에 따라 개헌을 통해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 가능여부를 변경하더라도 이것이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므로, 개헌을 통해 스스로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사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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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권한

비상조치권

대통령 권한 대행

예우와 특권

호칭

불소추 특권

대한민국 대통령 초상화

대한민국 영부인

역대 취임식장

생활

거처

급여

식사

교통수단

출신

경력

선출

당선인

당선인의 결정·통지

당선인의 공고

당선인의 지위 및 예우

임기

직속기관

해외 순방

퇴임 후

퇴임 후의 정치 활동

생존 중인 전직 대통령

자택

장례와 안장

기념관

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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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질적인 정무는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수행.
  2.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라는 말을 오해하여, "대통령의 '계급'이 존재하고 그것이 대장 위의 원수 계급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됐다. 둘은 '元首'와 '元帥'로 한자가 다르다. 대통령은 문관, 즉 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공무원이어야 하므로 군대 계급을 가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군복을 입으면 계급장 자리에 별 6개와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휘장을 조합한 마크를 부착한다.
  3.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라는 말을 오해하여, "대통령의 '계급'이 존재하고 그것이 대장 위의 원수 계급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됐다. 둘은 '元首'와 '元帥'로 한자가 다르다. 대통령은 문관, 즉 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공무원이어야 하므로 군대 계급을 가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군복을 입으면 계급장 자리에 별 6개와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휘장을 조합한 마크를 부착한다.
  4. 군 통수권이 대통령의 핵심적, 상징적 권한이 된 것은 공화정치의 모태가 된 서양에서 첫 로마 황제(임페라토르)로 추대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군 전체에 대한 통솔권(임페리움, imperium)인 '임페리움 마이우스(Imperium Maius)'를 수여받은 것에 기원한다. 이후로 정치사에서는 무력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이 일국의 통치자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고대 동양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5. 병, 부사관, 장교(장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