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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 庚寅共亂伐時期國家保衛於關特別措置法
대한민국 헌법의 임시조항. 반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反亂伐時期國家保衛於關特別措置)으로도 불리며 1950년 11월 12일에 제정되었다. 특별조치법, 특조법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2.배경
대한민국은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헌정 시대를 맞이했다. 하지만 1950년 발발한 6.25 전쟁에서 이승만 정권의 패색이 짙어지며 결국엔 제주로 정부를 이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공산당의 반란을 토벌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국회에서 본토 수복과 총력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비상시국에 대처하기 위한 초헌법적인 특별법의 입법과 해당 특별법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헌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러한 초헌법적인 특별법의 제정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 확대와 국무원불신임제와 조국통일시기까지 헌법의 일부 조항을 정지할 수 있는 부칙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의 부칙에 따라 해당 특별법을 국회가 제정하면서 헌정 질서를 변칙으로 유지했으니 이것이 '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이다.
당시 1950년 치뤄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대다수가 무소속으로 채워지고 이승만의 지지 세력이 대거 낙선하였고, 이에 따라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이승만은 이 특별조치법의 효력은 한시적이며, 야당을 탄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여 법률안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후 각종 숙청을 통해 신생 여당인 자유당이 과반수를 확보하고 야당을 관제화 하는데 성공하였고, 법의 유효 기간이 끝날 예정이던 1952년에 특별조치법을 갱신하였다.
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의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이승만의 신생 친위정당인 자유당을 하나로 만들어 실질적인 일당 독재 체제를 만드는 내용이었다. 특별조치법의 조항에 따라 국회의 선거를 정지한 덕택에 현재까지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제주의 국회의원들은 종신토록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한 자유당은 계속 정권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은 여러 차례의 시한 연장을 거쳐 ○○○ 대통령의 임기 하에서 영구화되었다. 현재 제주의 헌법은 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무력화되었고 이는 자유당의 지도부가 입법권,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3.내용
3.1.본문
3.1.1.제1조 (목적)
이 법은 조국과 민족에게 닥친 최대의 위기를 극복하여 조국을 일민주의에 기초한 통일된 민주공화국으로 재건하기 위한 경인공란토벌시기의 비상사태하에서 국가안보에 관한 일체의 필요한 조치를 효율적이고 긴밀하게 취함으로써 국가보위를 확고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된 목적이다.
3.1.2.제2조 (이 법의 지위)
이 법은 헌법 제104조와 제111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특별조치법으로 헌법의 규정중 이 특별조치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이 특별조치법에 의한다. |
헌법을 무력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다. 헌법 제정에 절차에 관한 조항인 제104조에 따라 제정되어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천명하고, 특별법에 관한 조항인 111조에 따라 헌법보다 선행한다는 근거가 되고있디.
3.1.3.제3조(국민의 기본권)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경인공란토벌과 국가안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
즉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혁명과업수행에 저촉되지 않는 한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3.1.4.제4조 (경인공란토벌시기의 종결)
대통령은 조국통일 이후 시행될 총선거에 의하여 국회가 구성되거나 국가보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제거 또는 소멸되었을 때에는 경인공란토벌시기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
경인공란토벌시기의 종결은 대통령이 선포한다는 내용이다.
3.1.5.제5조 (대통령 긴급명령권)
경인공란토벌하에서 대통령은 국난을 회피하거나 중대한 재정경제 상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법률을 제정하여 공포하거나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헌법 제59조에 규정된 절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긴급명령을 규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으로 대통령은 경인공란토벌하에서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법안을 제정하고 즉시 공포할 권한과 재정에 관한 전권을 손에 넣게 되었다.
3.1.6.제6조 (국회의 긴급명령에 관한 개정 및 폐지권)
제3조의 긴급명령은 국회가 헌법 제38조와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로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
긴급명령의 개정이나 폐지에 관한 조항이다. 긴급명령이 국회의 입법절차와 동일하게 개정 및 폐지된다고 규정하여 긴급명령에서 명시한 법률도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과 동등하다는 근거가 되고 있다.
3.1.7.제7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중임)
경인공란토벌하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은 헌법 제57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경인공란시기 하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의 무제한 연임을 가능하게 한 조항이다. 헌법 제57조의 1차 중임에 관한 제한을 경인공란토벌시기에는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장기집권을 가능케 했다.
3.1.8.제8조 (국가동원기구의 설치)
경인공란토벌하에서 대통령은 공란토벌 및 관련된 국가보위에 관한 전반적 사항의 방침을 결정하고, 전투구역의 정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동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주판 비변사인 국가비상동원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근거가 된 조항이다. 이 조항과 하단의 시행령 제9조를 통해 국가비상동원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3.1.9.제9조 (중앙행정기관의 조정)
경인공란토벌하에서 대통령은 공란토벌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인사기구 및 감찰기구와 그 조직을 조정할 수 있다. |
대통령이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기구과 인사기구, 조직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3.1.10.제10조 (국회의원의 증선과 보선)
(1) 경인공란토벌하에서 국회의원 총선거 진행의 난점을 타개하고 국회의 대표성과 기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 전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제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조국통일 이후 시행될 총선거에 의한 차기 국회 개원일에 만료한다. 이는 헌법 제34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자유지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의 경우, 그 인원수를 증선하여 보선하고, 미수복지구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의 보선은 대통령이 그 인선방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3) 증선되거나 보선된 국회의원은, 제2대 국회의원과 함께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
제2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무제한적으로 연장하며, 미수복지구 선출 국회의원의 보선은 대통령이 그 인선방법을 정한다는 내용. 이 조항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무제한으로 연장되었다.
3.1.11.제11조 (시행령)
이 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또는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총동원령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의동원조치등에관한대통령령의 설치 근거가 된 조항.
3.1.12.제12조 (특별조치법의 수정과 폐지)
특별조치법의 수정이나 폐지는 헌법 104조의 절차를 따른다. |
특별조치법의 개정은 헌법 개정과 동등하게 국회의원 재적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
3.2.대통령령
정식명칭은 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의동원조치등에관한대통령령으로, 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이 사실상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본토 수복과 총력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비상시국에 대처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률은, 이 대통령령이 수행한다.
3.2.1.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인공란토벌시기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대통령의 특별조치, 필요한 조치, 특별한 조치등의 공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3.2.2.제2조 (경제에 관한 규제)
(1) 경인공란토벌하에서 대통령은 재정 및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물가, 임금, 임대료등에 대한 통제 기타 제한을 가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 전항의 명령을 발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3.2.3.제3조 (국가동원령)
(1) 경인공란토벌하에서 국방상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전국에 걸치거나 또는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인적,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거나 통제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동원령을 발할 수 있다. (2) 동원대상, 동원인원 및 동원물자, 동원의 종류, 기간과 이를 위한 조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통령은 동원물자의 생산, 처분, 유통, 이용 및 그 수출입등에 관하여 이를 통제하는데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4) 대통령은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 및 시설의 사용과 수용에 대한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상은 징발법에 준하되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본조의 국가동원령을 발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3.2.4.제4조 (특정지역에의 입주등)
(1) 경인공란토벌하에서 군사상의 목적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은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에서의 이동 및 입주 또는 그 지역으로부터의 소개 및 이동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대통령은 전항의 지역에서 일정한 시설의 이동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3) 전항의 시설의 이동 및 철거의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2.5.제5조 (옥외집회 및 시위)
경인공란토벌하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은 옥외집회 및 시위를 규제 또는 금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3.2.6.제6조 (언론 및 출판)
경인공란토벌하에서 대통령은 아래 사항에 관한 언론 및 출판을 규제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 2.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는 사항 3.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장할 위험이 있는 사항 |
3.2.7.제7조 (단체교섭권등의 규제)
(1) 경인공란토벌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한다. (2)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해하거나 국가동원에 지장을 주는 아래 근로자의 단체행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2. 국영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3.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4.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3.2.8.제8조 (예산 및 회계)
(1) 경인공란토벌하에서 군사상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은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의 변경을 가할 수 있다. (2) 전항의 예산변경을 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3) 경인공란토벌하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안보의 목적을 위하여 긴요한 경비는 세출예산의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4) 전항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심계원장 및 재무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
3.2.9.제9조 (국가비상동원위원회의 설치)
(1) 경인공란토벌하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계엄업무를 지휘감독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국책사항을 심의하며 국내외 정세에 대처하여 국가안보태세를 강화하고, 국내외 경제난국의 타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제세책을 뒷받침하며, 국가질서을 확립하기 위하여 국가비상동원위원회(이하 “비상동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비상동원위원회는 부통령,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부흥부장관, 공보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계엄사령관, 연합참모본부 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특무사령관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대통령은 비상동원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의제를 정하여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4) 비상동원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기획과 집행의 조정 및 통제를 하게 하기 위하여 비상동원위원회에 국가비상동원상무위원회(이하 “상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5) 상무위원회는 위원장과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비상동원위원회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며, 상무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6) 상무위원회의 사무를 분장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상무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그 분장사무는 상무위원회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7) 이 영에 규정된 이외에 비상동원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비상동원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
제주의 실질적인 국가최고기관으로 군림하는 국가비상동원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
3.2.10.제10조 (벌칙)
(1) 이 법 제11조제1항의 경제에 관한 규제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이 법 제12조에 규정된 국가동원에 관한 명령 및 조치에 위반한 자 및 이 법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 내지 제16조의 조치 또는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본조 적용에 있어서 그 행위가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
3.2.11.제11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