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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48년 9월 8일 (헌법)
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헌법)
현행
최근 수정
링크 [헌법]

개요

역사

헌법

사회주의헌법

전문(前文)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민은 나라를 세우고 지키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동하고, 창조하고, 용감하게 싸우고, 민족의 단결과 인의와 백절불굴의 전통을 단련하여 조선반도 문명의 토대를 건설하였다.

1925년부터 박헌영주석에 의하여 창립되고 단련된 조선공산당의 령도 하에 조선인민은 조국의 통일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오랜 투쟁을 진행하였다. 1945년 10월 10일,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이 출범하였다. 이후 1948년 9월 9일, 전체 인민의 총의에 립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정권이 출범함으로써 조선인민은 반만년의 력사중 처음으로 인민이 주인된 나라를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1950년, 조선인민은 일본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의 승리 이후 리승만괴뢰도당과 미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조선반도를 수호하고 완전한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이로써 조선인민은 제국주의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조선인민은 전후의 재건사업에서 영웅적기백과 천리마속도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갔다. 인민을 착취하는 제도를 없앴고, 사회주의제도를 힘있게 다그쳐나갔다.

경제 건설은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다. 독립적이고 비교적 완전한 사회주의공업체계가 대체로 형성되었으며, 토지의 무상분배와 농업 생산에서도 승리를 이룩하였다. 사회주의문예사업에서 고무할 성과를 이룩하였고, 사회주의리론은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많은 인민의 생활은 상당히 개선되었다.

조선인민은 조국해방전쟁, 조국통일, 조국수호라는 력사적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신사고사업에서 비견할 수 없는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여, 공산주의 국가 건설에 한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었다. 국가의 근본 임무는 우리식사회주의노선을 따르며 온 힘을 모아 공산주의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다.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향도아래 맑스-레닌주의와 박헌영주의로 대표되는 우리식사회주의에 립각하여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개선하고, 사회주의적시장경제를 발전시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꽃피는 부강한 공산주의 국가를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부르죠아지 세력은 이미 소멸했지만, 계급 투쟁은 아직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장기간 존재할 것이다. 조선인민은 우리식사회주의제도를 적대시하고 파괴하는 국내외 적대 세력 및 적대분자와 반드시 투쟁해야 한다.

제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한 강역이다. 제주동포를 비롯한 조선인민은 제주해방이라는 영광스러운 책무를 다하기 위해 투쟁하여야 한다.

조선 혁명·건설·개혁의 성과는 세계인민의 지지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앞날은 세계의 앞날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조선은 독립자주적인 대외정책을 견지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의 상호 존중·상호 불가침·상호 내정 불간섭·평등호혜·평화공존의 다섯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각국의 외교 관계와 경제, 문화적교류를 발전시킬것이다. 제국주의·패권주의·식민주의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세계 각국 인민의 단결을 강화하고 억압받는 민족과 개발도상국가의 민족 독립 쟁취와 수호,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는 정의로운 투쟁을 지지하며 세계 평화를 지키고 인류 발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이다.

조선인민은 공산주의에 이르는 과도기 동안 국가건설의 강령을 체제화하며 1948년 헌법을 계승하여 인민의 부, 강국, 민주, 공평, 문명의 목적을 위하여 이 헌법을 수립, 시행 및 보호한다.

1972년 12월 27일

조문(條文)

제1장 정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우리식사회주의를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제주의 반동세력을 물리치고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7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며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관철한다.

제10조

국가는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한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하며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의 사명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 데 있다.

제1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를 옹호한다.

제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외관계에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한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그들의 민족해방투쟁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반영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준수된다.

제2장 경제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제16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 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 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제17조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과 중소 공장, 기업소는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협동단체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18조

국가는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 있는 전체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제19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 소비를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릇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제20조

국가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제21조

조선민주주의인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물질적 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공업화의 력사적 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였다. 국가는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진시키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2조

국가는 기술혁명을 추진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줄인다.

제23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군의 역할을 높이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

제24조

근로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모두 다 로등에 참가하며 조국과 인민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인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적용한다.

제25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적용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만 16살부터이다.

제27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선진적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제2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사회주의에 의거한 시장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

제2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 발전시킨다.

제3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또는 국가의 감독 밑에서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화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며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한다.

제3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자연과 사회에 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든다.

제3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것을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34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35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36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37조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자라나는 모든 세대들에 대하여 전반적 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킨다.

제38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켜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39조

국가는 모든 어린이들에 대하여 학교전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국가는 모든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제4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과학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킨다.

제41조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우리식사회주의적 내용과 혁명적인 내용을 담은 혁명적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을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시킨다.

제42조

국가는 우리 말을 부흥하며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43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체력을 증진시킨다.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하고 국방체육을 발전시켜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킨다.

제44조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며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4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N조

제5장 최고인민회의

제N조

제6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제N조

제7장 중앙인민위원회

제N조

제8장 정무원

제N조

제9장 지방인민회의

제N조

제10장 지방인민위원회

제N조

제11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N조

제12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N조

관련 문서


  1.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