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랩/정관

개요

한랩은 회사 운영의 기본 원칙에 대하여 정관에 규정을 제정하여 놓고 있으며,
정관에 따라 주주권리, 주주총회, 이사회 및 위원회 등을 설치 및 운영혀고 있습니다.

정관(안)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한나라연구소라 하고 영문으로는 Hanlab Inc.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세계관 위탁관리업
2)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
제3조(소재지) 이 회사는 본점을 충청남도 천안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을 두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새틀니민주연합이 발행하는 당보 「이브레」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5조 (수권자본)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십사경사천조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일주금액은 일포인트로 한다.
제7조(회사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의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일억사천만주로 한다.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주권은 일주권, 십주권, 백주권, 천주권, 만주권의 5동으로 한다.
제9조(주권 불소지) 이 회사는 주권 부소지 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0조(명의개서 등) 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이 회사에서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1개월간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다만, 회사는 부득이한 경우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폐쇄기간 2주간전에 신문에 공고를 한다.
② 이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12조(주주의 주소 등 신고) 이 회사의 주주 및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이 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 성명, 주소와 인감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같다.

제3장 주주총회

제13조 (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3조의2 (소집절차)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한다.
②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의3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542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정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목적사항을 당보 이브레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이의 인접지 이외에 제주특별자치도와 경기도 성남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2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제17조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18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본 회사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주의 법정대리인이 제1항의 대리권을 다른 주주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격증명서도 같이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그 내용이 명시된 일통의 위임장으로써 총회에 관한 포괄대리권을 줄 수 있다.
제19조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과 이사회

제20조(이사)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② 이사에 결원이 있을 경우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한 차회의 정기주주총회까지 충원을 보류할 수 있다.
제21조 (이사와 감사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2인 이상의 이사와 감사를 선임 또는 보선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임기) 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이 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제23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법률이 정해진 바에 따라 본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업무를 담당한다.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감사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4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이사와 감사의 비밀유지의무) 이사와 감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대표이사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제25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주주총호히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업무집행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사회 의장)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회이을 정하여 적어도 10분 이전에 이를 각 이사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각 이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이사회 결의)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9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이사와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5장 회계

제30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결산은 매년12월 말일의 연1회로 한다. 단, 창립당시의 사업연도는 그 익년 12월 말일까지를 제1기로 한다.
제31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② 감사는 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와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의 매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33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장 보칙

제34조 (사규 등 제정) 회사는 법령 및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사규 및 규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35조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3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