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위키:운영협의회에 관한 규정

Valdemaro Ligioni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3월 2일 (토) 18:1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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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협의회 · 재정보고서

읽는 방법

법 조문 체계 표기 방법
제1장, 제2장과 같이 표기합니다.
제1조, 제2조와 같이 표기합니다.
①, ②와 같이 표기합니다.
1., 2.와 같이 표기합니다.
ⓐ, ⓑ와 같이 표기합니다.
목 내에서 나열이 필요한 경우, ⒜, ⒝와 같이 표기합니다.

운영협의회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장

제1조(목적)이 규정은 관리규정 제28조
제28조(이브위키 운영협의회) 이브위키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에 관한 규정”에서 정합니다.
에 따라 선진위키 구축의 사명을 지닌 이브위키 운영협의회
(이하 "운영협의회"라 합니다.)
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관장사항)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합니다.
1. 위키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위키에 관한 사항

제2장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3조(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운영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합니다.
② 위원은 운영협의회의 제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합니다.
제4조(의장) ① 의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며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② 의장은 운영협의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합니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제5조(의장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합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의장은 결원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운영협의회에서 보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②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은 결원이 된 위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합니다.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징계를 받고있는 사용자
2. 징계가 해제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용자
3. 이미 위원인 사용자와 동일 IP인 사용자
4. 이미 위원인 사용자와 동일한 사용자
제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위키 내 경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8조(의사정족수의 의결정족수 등)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주재하며,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제9조(배석 등) ① 운영협의회에는 상임 운영자와 선출직 운영자 중 관리자가 배석합니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출직 중재자를 배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서 관련 사용자를 운영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의사의 공개) 운영협의회의 의사는 공개합니다. 다만, 운영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자문기구) ① 운영협의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습니다.
②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 규칙으로 정합니다.
제12조(징계위원회 설치)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할 징계위원회를 둡니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 규칙으로 정합니다.
제13조(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① 이 규정에 규정되 사항 외에 운영협의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 규칙으로 정합니다.
②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 규칙으로 정합니다.

제3장 운영협의회의 업무와 권한

제14조(업무) ①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규정에 따른 운영협의회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2. 관리규정을 제외한 규정 제정(制定)에 관한 사항
3. 위키 회계에 관한 사항
4. 상임 운영자에 관한 관리감독
5. 그 밖에 선진위키 구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규정의 제정 등) ① 운영협의회는 각 호에 대한 규정을 제정(制定) 합니다.
1. 위키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기타 위키에 필요한 사항
3. 기타 선진위키 구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항에 대한 사항은 제8조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주재하며,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에도 불구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협의회는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운영협의회 규칙을 제정(制定) 합니다.
제16조(재정보고서) 운영협의회는 각 분기별로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제17조(청문회) ① 운영협의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자,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② 전항에 따라 운영협의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운영협의회 규칙으로 정합니다.
제18조(상임 운영자 등) ① 운영협의회는 관리규정 제7조제2항
상임 운영자는 사용자:관리자와 이브위키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용자로 구성합니다.
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상임 운영자를 임면합니다.
1. 책임관리자
2. 기술관리자
3. 규정관리자
② 전항에 따른 상임 운영자의 임면은 제8조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주재하며,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에도 불구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합니다.

제4장 보칙

제19조(자격 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운영협의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20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 자문위원 또는 그 직에 재작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21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운영협의회가 아닌 자는 이브위키 운영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이브위키 운영협의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한 위원의 임명일 전일까지 그 지위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