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주 민주 공화국의 정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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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 민주 공화국
대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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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 민주 공화국의 역대 정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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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제2대 제3대 제4·5대
타타라 아산 보굴롯 와키란 왕용정 시데리 도단
제6대 제7대 권한대행 제8대
토야깅 네르구이 복철재 아를라 바승 에토 아수욧
제9대 제10대 제11대 제12대
바실리 주라블레프 심효철 콘스탄틴 마트베이 고롤로 에푸쿠
제13대 제14대 제15대 제16대
구왈기야 아산 김길선
만주 민주 공화국 정무총리
Үһериыеме ициһийамби | 政务总理
현직 김길선 /제14대
임기 2023년 12월 20일 ~ 현재
초대 타타라 아산
관저 장춘 상급시 총리관
묵던 수도시 수도청사 총리각
호칭 각하 (閣下)
설립 1994년 1월 27일
정무총리 공식관저 총리관(总理馆)
수도청사 국정공의

1.개요

만주 민주 공화국의 정무총리(만주어:Үһериыеме ициһийамби , 한자:政务总理)는 만주 민주 공화국대률에서 정하는 정부대총통의 바로 다음으로 상위 공직자로 규정되는 국가의 운영을 담당하는 정부의 차석급 수반이자 향토예비군의 결정권자이다.

2.상징

만주 민주 공화국 총리기 만주 민주 공화국 총리휘 만주 민주 공화국 총리화장

정무총리의 상징은 남색에 흰색, 남색 바탕에 흰색 글씨와 문양이며 상징동물은 학이다. 총리를 상징하는 화장은 모란이며, 모란을 둘러싸고 있는 식물은 고사리이다. 상징 약장으로는 네모난 화로가 있다.

3.대률

대률에서는 정무총리에 대해 "제4장 정부(政府)"의 "제6장 정무총리(政務總理)에서 상세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정무총리의 정의와 그 위치는 다음과 같다.

제110조

정무총리는 만주 민주 공화국의 대총통과 인민의회가 임명하는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그 위치는 대총통에 차석에 위치한다.

제111조

① 정무총리는 국가의 모든 행정과 대률준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정무총리는 모든 국가권력기관과 모든 국가행정기관, 모든 공무원의 책임을 대변하며, 모든 행정과 정책에 책임을 진다.
③ 정무총리는 대총통을 보좌하며, 대총통에게 인민의회의 의견을 전달한다.

4.선출

제112조

① 정무총리는 인민의회 양원의 선거원칙에 따른 총 의원 수의 과반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지명 및 선출된다.
② 정무총리의 후보는 양원에서 의원중 후보를 선정하며, 그중 정무총리 후보를 10인 이내로 양원 합동회의를 통해 선정하고 그들중 양원 합동회의를 통해 대의원과 민의원의 총 의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한 상태로 모든 의원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표결한다. 모든 표가 모인 투표함은 절대적으로 밀봉된 후에 감사위원과 선거관리위원이 모든 과정을 감독하는 상황 하에서 개표를 시작하며, 가장 많은 표를 득표한 자가 정무총리로서 지명된다. 이후 지명자를 확정한 서류에 감사총장과 선거관리위원과 선거관리위원장, 대의원과 민의원의 의장이 서명한 후,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대총통이 국새로서 결재를 완료하면 그 자리에서 정무총리는 선출된다.
③ 정무총리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무기명으로 진행해 제109조 2항과 같이 진행한다.
④ 정무총리 후보의 요건은 35세 이상이며, 행정언어인 만주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만주에 10년 이상 거주하였고, 기초·고등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후보출마자 본인이 의원에 재직중인 자가 만주 민주 공화국의 정무총리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⑤ 정무총리 후보는 재직중이던 정무총리가 불신임 되었을 경우나, 사임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보고되어 선출을 준비해야 한다.

제118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정무총리는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 “나는 만주 민주 공화국의 정무총리로서 대률과 법률에 입각하고 인민의 의지에 순응하며 국가권력기관의 존립을 지탱하고 모든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하며, 모든 국가권력기관 및 행정기관의 행정의 총책임자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할 것이다. 본인은 오족조화나 역사적 사명과 같은 대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국가의 리상을 이끌어 국내의 안정을 도모해 내 역할을 충분히 다할것임을 전인민에게 선언한다.”
② 선서는 후보가 대총통에게 인정받아 국새를 찍음으로서 바로 실시한다. 선서는 최초로 선출되었을 때 하며, 양원의 모든 의원과 대총통, 감사총장과 전임 정무총리가 그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한다.
③ 만주 민주 공화국의 정무총리의 권한은 새로 정무총리가 취임하는 때, 또는 조기에 탄핵·면직되거나 사임 또는 사망으로 종료된다. 면직·탄핵의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만주 민주 공화국 정무총리의 호칭과 명예를 유지한다.

정무총리는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되는데, 인민의회의 재직중인 양원 의원중 한명을 양원에서 후보자를 받고, 합동회의를 통해 결정하여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후보자 조건은 연령, 언어구사, 거주기간, 교육수준, 의원재직 여부가 있으며, 이는 제112조 4항에서 정하고 있다. 위 조건에 알맞는다면 총리 후보로 등록될 수 있으며, 총리의 자격이 있다.

5.임기

제119조

① 만주 민주 공화국의 정무총리의 임기는 대률기준력을 기준으로 2년이며, 두 번 중임할 수 있다.
② 정무총리의 임기는 임기중 2번 인민의회 양원에서 신임과 불신임 여부를 결정하며, 신임의 경우 임기를 연임하고 불신임의 경우 퇴직한다.
③ 대률기준력은 부칙 제1조를 따른다.
④ 정무총리는 임기도중 자신이 선출되었던, 혹은 자신이 의원직을 지니고 있던 의회의 임기가 만료되어 해산될 때 인수인계를 위한 위원회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다음 의회가 소집되기 전까지 마치도록 한다. 더불어 정무총리 본인 또한 다음 의회의 의원으로 재출마할 수 있다.

정무총리는 기본적으로 사임하거나 파면당하지 않는 한, 2년의 임기를 지니고 2번 중임이 가능하다. 자신의 임기인 2년이 끝날때 즈음 후보자나, 다른 의원들이 그의 중임을 바란다면 이를 의안으로 제출하고, 일반적인 안건과 같이 안건이 등록되지만 일반적인 안건처럼 처리되지는 않고 정무총리의 중임은 신임, 불신임 으로 나뉘어 처리한다.

의장은 신임하는 의원들이 기립하고 표를 행사하면 이를 확인하고, 불신임까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한 후 그들의 표를 집계하여 민의원에서 한번, 대의원에서 최종적으로 신임여부를 처리하여 양원에서 모두 통과될 시 정무총리직을 중임할 수 있다. 하지만 정무총리직은 의원이어야 임명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하면 정무총리직 또한 상실한다.

자신이 의원직을 파면당하였거나, 자신의 의정임기가 끝났거나, 자신이 속한 의회가 해산된다면 정무총리의 직책까지 사임하게 대률은 규정하고 있다.

6.관저

7.역대

대수 이름 임기 재임일수 소속정당 비고
시작일 종료일
초대

타타라 아산
(1994 ~ 1998)
1994. 01. 01 1998. 04. 03 인민민주당
제2대

보굴롯 와키란
(1997 ~ 1999)
1997. 04. 05 1999. 01. 02 인민민주당
제3대

왕용정
(1999 ~ 2002)
1999. 01. 10 2002. 06. 03 인민민주당
제4대

시데리 도단
(2002 ~ 2005)
2002. 06. 10 2005. 12. 28 공화당
제5대

토야깅 네르구이
(2016)
2006. 01. 17 2006. 11. 17 인민민주당
제6대

복철재
(2006 ~ 2008)
2006. 12. 18 2008. 06. 18 국민당
권한대행

아를라 바승
(2008 ~ 2011)
2008. 06. 18 2008. 06. 20 공화당
제7대 2008. 06. 20 2011. 06. 03
제8대

에토 아수욧
(2011 ~ 2013)
2011. 11. 03 2013. 07. 12 인민민주당
제9대

바실리 주라블레프
(2013 ~ 2014)
2013. 06. 23 2014. 12. 31 공화당
제10대

심효철
(2015 ~ 2017)
2015. 01. 11 2017. 12. 29 인민민주당
제11대

콘스탄틴 마트베예프
(2018 ~ 2019)
2018. 01. 13 2019. 12. 29 공화당
제12대

고롤로 에푸쿠
(2020)
2020. 01. 03 2021. 12. 20 공화당
제13대

구왈기야 아산
(2021 ~ )
2021. 01. 03 2023. 12. 05 인민민주당
제14대

김길선
(2021 ~ )
2023. 12. 20 현재 공화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