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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헤 에야차! 에야차!
로동당기발 따라 나가자!
에헤 에야차! 에야차!
로동당기발 따라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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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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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조선로동당규약 / 朝鮮勞動黨規約
Rule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역사

조문(條文)

서문(序文)

(대충 내용)

2018년 8월 29일

제1장 당원

제1조

조선로동당원은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최종적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자각적인 혁명투사이다.

제2조

조선로동당원은 조선공민으로서 당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렬렬히 투쟁하며, 당의 일정한 조직내에서 사업하며, 당의 결정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제3조

조선로동당원은 규정된 후보기간을 마친 후보당원 가운데서 받아들인다. 입당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입당하려는 사람은 입당청원서와 당원 두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원이 입당할 때에는 시(구역)·군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위원회의 입당보증서로 당원 한사람의 입당보증서를 대신한다. 후보당원이 입당할 때에는 입당청원서와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당세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입당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당보증인은 3년이상의 당생활년한을 가져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청원자의 사회정치생활을 잘 알아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보증의 진실성에 대하여 당앞에 책임져야 한다.
③ 입당문제는 개별적으로 심사하며,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청원자의 참가밑에 토의결정하며 그 결정은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 시(구역)·군당위원회는 입당문제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을 한달내에 심의해결하여야 한다.
④ 특수한 환경에서 사업하는 사람의 입당문제는 당중앙위원회가 따로 규정한 규정과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⑤ 타당에서 출당한 사람이 입당하려면 최소한 3년이상의 당년한을 가진 당원 세사람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타당에서 평당원으로 있던 사람의 입당은 시(구역)·군당위원회가, 시(구역)·군급의 위원 및 간부로 있던 사람의 입당은 도(직할시)당위원회가, 도(직할시) 및 중앙위원회 간부로 있었던 사람은 당중앙위원회가 각각 최종적으로 비준한다.
⑥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당세포는 후보당원에게 규정된 기간내에 당원의 자격을 갖추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당세포는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이 끝남에 따라 당원심사총회에서 그의 입당자격 여부를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후보당원의 후보기같이 끝나지 않아도 그를 당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만일 후보당원의 입당준비 정도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보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만일 후보당원이 후보기간을 마친후에도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를 제명하여야 한다. 후보기간을 연기하거나 후보당원을 제명할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⑦ 입당일시는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을 결정한 날로 한다.
조선로동당에는 열여덟살부터 입당할 수 있다.

제4조

당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당원은 맑스-레닌주의와 우리식사회주의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옹호하며 이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의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옹호하며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당원은 맑스-레닌주의와 우리식사회주의에 어긋나는 교조주의, 부르죠아지사상, 봉건사상, 사대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맑스-레닌주의와 우리식사회주의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여야 한다.
② 당원은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자신을 혁명화하고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회의와 당학습에 성실히 참가하여 당조직의 결정과 분공을 책임적으로 집행하고 비판과 사상투쟁을 강화하며 당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규률을 위반하는 현상들을 반대하여 간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③ 당원은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확립하고 자기의 정치, 사상, 문화, 경제 및 기술수준을 부단히 향상시켜야 한다. 당원은 당의 로선과 정책 및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인 원리를 체득하여 자기의 사상리론적수준을 향상시키며 정확히 당정책을 리해하고 그 기초우에서 현실문제를 정확히 분석하여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실력과 능력으로 대중을 이끌고 군중속에서 핵심적이며 모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④ 당원은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며 일상적으로 대중과 함께 일하여야 한다. 당원은 대중에게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일상적으로 해설하여 주며 그들을 교양개조하여 당주위에 굳게 결속시키고 혁명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그들을 조직동원하며 대중의 의견을 정확히 접수하여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제때에 해결하고 반영하여 주어야 한다.
⑤ 당원은 로동과 생활에서 대중의 규범이 되며 모든 사업에서 항상 사고하고 움직이며 선봉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당원은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법률을 자발적으로 지키고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며 자기가 맡은 사업에 전통하며 맡은바 임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당원은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반대하며 기술혁신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로동생산능률을 부단히 제고하고 기업관리운영에 솔선참가하여 국가사회재산을 주인답게 애호절약하며 나라의 경제를 절약해야 한다.
⑥ 당원은 고상한 공산주의적도덕성을 소유하고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며 조직과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개인의 리익을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 당원은 높은 혁명적자립정신을 발휘하고 모든 애로에 대하여 과감히 투쟁해야 한다. 당원은 항상 소박, 솔직, 겸손, 청렴결백하여야 하며 사리와 공명을 탐내지 말고 당앞에 솔직하며, 인간성이 풍부하고 문화적이며, 국법과 사회질서 및 공중도덕 준수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⑦ 당원은 사회주의조국을 튼튼히 보위하여야 한다. 당원은 일상적으로 긴장된 동원태세를 갖추고 군사지식을 배워 적의 침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며 제주해방의 성스러운 투쟁에 앞장설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⑧ 당원은 혁명규률과 질서를 준수하고 안일과 나태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어느때, 어느곳에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고 당, 국가, 군사비밀을 엄격히 엄수해야 한다.
⑨ 당원은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하여 당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의 맑스-레닌주의와 우리식사회주의에 어긋나는 현상뿐만 아니라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함과 부정적인 경향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그것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관계 당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⑩ 당원은 매달 당비를 바쳐야 한다. 당비는 월수입의 2%로 한다.

제5조

당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당원은 당회의와 당출판물을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며 당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② 당원은 당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지며 각급 당지도기관 선거에서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당원은 당회의에서 정당한 리유와 근거가 있는 한 어떤 당원을 막론하고 비판할 수 있으며 상급이 주는 어떤 과업이라도 그것이 맑스-레닌주의와 우리식사회주의와 당의 로선과 방침에 어긋날 때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④ 당원은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당회의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당원은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당위원회에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으며 탈당을 요구할 수 있다. 당원이 탈당을 요구하는 경우 당세포는 당세포총회에서 토의결정하고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당대렬에서 내보낸다.

제6조

후보당원의 의무는 당원의 의무와 같다. 후보당원의 권리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 및 결의권이 없는 이외에는 당원의 권리와 같다.

제7조

당조직규률을 어긴 당원에게는 당책벌을 준다.
① 맑스-레닌주의와 우리식사회주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여 종파행위를 하거나 적들과 타협하는 등 당과 혁명에 엄중한 손실을 끼친 당원은 출당시킨다.
② 당원의 칭호를 박탈하지 않을 정도의 과오를 범한 당원에 대하여는 그 과오의 경중에 따라 문책, 경고, 엄중경고 또는 권리정지나 후보당원으로 강등하는 책벌을 적용한다.
③ 당책벌의 목적은 과오를 범한 당원을 교양하는데 있다. 당책벌은 과오를 범한 동기와 원인 및 그 과오의 결과를 상세히 규명한 후에 신중하게 과해야 한다.
④ 당책벌은 본인의 참가하에 그가 속한 당세포총회에서 토의결정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본인이 참가하지 않아도 책벌을 토의결정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 도(직할시), 시(구역)·군당위원회는 당조직규률을 위반한 당원에게 직접 책벌을 내릴 수 있다. 당원에게 책벌을 적용할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당원을 출당시킬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도(직할시)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출당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이 비준되기 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원의 당증을 회수하지 못하며 그의 당생활 참가를 허용해야 한다.
⑤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에 대한 책벌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도(직할시), 시(구역)·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에 대한 책벌은 해당 당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당세포는 중앙위원회, 도(직할시), 시(구역)·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이 당조직규률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당원에 대한 책벌을 해당 당위원회에 제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세포는 도(직할시), 시(구역)·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이 범한 과오가 해당 당위원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때에는 엄중경고까지의 책벌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해당 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⑥ 당중앙위원회, 도(직할시), 시(구역)·군당위원회는 당조직규률문제와 관련한 당원의 신소와 청원을 지체없이 책임적으로 심의해결하여야 한다.

제8조

종파 및 기타 다른 분파에 참가한 당원에 대한 당조직규률문제의 심의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해 진행된다.
평당원 또는 시(구역)·군기관의 간부로 있던 당원의 문제는 도(직할시)당위원회에서, 도(직할시) 또는 중앙당기관의 간부로 있던 당원의 문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9조

당세포는 항상 책벌을 받은 당원을 방조하여야 하며 만일 당책벌을 받은 당원이 자기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행동에서 개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벌을 해제하는데 대한 문제를 당세포총회에서 토의결정하여야 한다. 당원이 받은 책벌을 해제하는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해당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중앙위원회, 도(직할시), 시(구역)·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이 받은 책벌의 해제는 그 책벌의 적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해당 당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10조

정당한 리유없이 6개월이상 당생활에 참가하지 않거나 당비를 제때에 바치지 않거나 3년이상 당원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당원에 대하여 당세포총회에서 제명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당원의 학습과 이동은 당중앙위원회가 제정한 규정과 절차에 의하여 진행된다.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4장 당의 도(직할시)조직

제5장 당의 시(구역), 군조직

제6장 당의 기층조직

제7장 조선인민군안의 당조직

제8장 당의 인민정권

제9장 당과 근로단체

제10장 당마크, 당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