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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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결과 | ||||||||||
정당 | 광역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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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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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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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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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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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석 | 0석 | 3석 | 0석 | 0석 | ||||||
─ | 0석 | 0석 | 1석 | 2석 | ||||||
─ | 1석 | 0석 | 1석 | 0석 | ||||||
─ | ─ | ─ | ─ | 1석 | ||||||
무소속 | 0석 | 0석 | 0석 | 0석 | 1석 |
개요
2023년 4월 5일에 치러진 재보궐선거.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2022년 5월 1일~2023년 2월 28일까지 선거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005년 4월 6일까지 출생하여 재보궐선거에 해당하는 선거구의 주민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투표권을 가진다.
김문수 정부가 시작된 이래 약 1년 만에 맞이하는 재보궐선거로, 진보정당의 우세 지역인 울산 지역에서만 4개의 보궐선거가 치러져[1]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진보당과 노동당, 사회변혁노동자당에 대한 지지층의 평가를 볼 수 있는 선거였다. 사실상 원사이드하게 끝난 선거로 주목도는 높지 않았고 투표율 역시 저조하였다.
선거 일정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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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일정 |
2022.12.6. | (국회의원, 교육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개시 |
2022.12.23. |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2023.3.6.까지) |
2023.3.14. ~ 2023.3.18. |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2023.3.16. ~ 2023.3.17. (09:00~18:00) |
후보자등록 신청 |
2023.3.23. | 선거기간개시일 |
2023.3.24. | 선거공보 제출, 선거벽보 첩부 |
2023.3.26. | 거소투표용지(선거공보 동봉) 발송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2023.3.31. ~ 2023.4.1. (06:00~18:00) |
사전투표 |
2023.4.5. (06:00~20:00) |
본투표 |
선거 실시 지역
광역단체장
울산광역시장
후보군
기초단체장
경상남도 창녕군수
국회의원
울산 북
후보군
울산 남 을
후보군
전북 전주 을
후보군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
여론조사
광역단체장
울산시장
국회의원
울산 북
울산 남 을
전북 전주 을
개표 결과
광역단체장
울산광역시장
기초단체장
경상남도 창녕군수
국회의원
울산 북
울산 남 을
전북 전주 을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
총평
여담
- ↑ 울산시장, 국회의원 북/남을, 기초의원 남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