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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大韓民國國會 The Congress of the Republic of Kor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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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민국헌법 제3장 입법부 ②국회는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한다. 제43조①양원은 국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누구든지 각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③하원의원의 선거구,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상원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선거구로 하며,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정한다. |
대한민국의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기관. 여기서 '입법'이란 '법'이 아니라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뜻한다. '법'은 법률 뿐만 아니라 헌법, 법규명령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