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쇼와 25년 법률 제100호 | 6년 4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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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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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条(この法律の目的) この法律は、日本国憲法の精神に則り、衆議院議員、参議院議員並びに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を公選する選挙制度を確立し、その選挙が選挙人の自由に表明せる意思によつて公明且つ適正に行われることを確保し、もつて民主政治の健全な発達を期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 제 1 조 (목적) 이 법률은 일본국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중의원의원·참의원의원·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을 공선하는 선거제도를 확립하고, 그 선거가 선거인이 자유롭게 표명한 의사에 의하여 공명하고 적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확립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第二条(この法律の適用範囲) この法律は、衆議院議員、参議院議員並びに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について、適用する。 | 제 2 조 (적용범위) 이 법률은 중의원의원·참의원의원·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
第三条(公職の定義) この法律において「公職」とは、衆議院議員、参議院議員並びに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職をいう。 | 제 3 조 (공직의 정의) 이 법률에서 “공직”이라 함은 중의원의원·참의원의원·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 및 장의 직을 말한다. |
https://www.civicedu.go.kr/web/ebook/law/001/assets/contents/download.pdf https://laws.e-gov.go.jp/law/325AC10000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