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위키: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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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우리는 열린 위키를 지향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용자의 생각과 꿈을 실현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모든 사용자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창작하기 좋은 위키를 만들도록 노력합니다. 이 규정을 통해 우리는 이브위키의 선량한 사용자들이 일반적인 상식의 안에서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들이 우리의 운영에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하며, 우리는 모두의 의견을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1장 정의

제1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키”는 이브위키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위키 서비스인 이브위키를 말합니다.
2. “게시판”은 위키의 부가 서비스인 이브레스트를 말합니다.
3. “미가입 사용자”는 이용약관 제2조제2항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이용자"라 함은 이브위키에 접속하는 모든 사용자 및 비사용자을 말한다.
의 “이용자” 중 “사용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4. “사용자”는 이용약관 제2조제3항
3. "사용자"이라 함은 "위키"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이용자"로서 "위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의 “사용자”을 말합니다.
5. “게시판 사용자”는 게시판의 자체 기능을 통해 가입한 이용약관 제2조제3항의 “사용자”을 말합니다.
6. “운영자”는 이용약관 제2조제8항
8. "운영자"는 "이용자"의 위임을 받아 "위키"의 "콘텐츠" 및 "이용자" 관리를 하는 "이용자"를 말한다.
의 “운영자”를 말합니다.
7. “운영진”은 복수의 운영자 내지 운영자의 총체를 말합니다.
8. “계정”은 이용약관 제2조제3항의 “사용자” 또는 제2조제4항
4. "아이디(ID)"라 함은 "사용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사용자"이 정하고 "위키"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의 “아이디(ID)”를 말합니다.
9. “다중계정”은 한 사용자가 여러 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용자의 모든 계정을 말합니다.

제2장 사용자의 의무

제2조(기본적 금지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1. 토론, 문서 서술 등에서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4호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목부터 라목까지
가.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 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 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의 정보를 게재하는 행위
나.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게재하는 행위
1)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3호
3.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다목·라목·바목·사목·차목
다.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라.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비하하는 내용, 바.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사.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 방조 또는 권유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보, 차.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에 해당하는 정보
2) 그 밖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
다.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를 게재하는 행위
라. 반인륜적, 패륜적 행위 등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정보를 게재하는 행위
마. 기타 이브위키 규정으로 정하는 행위
2.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련된 정보를 게재하는 행위
3.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정보를 게재하는 행위
4.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조(국제 평화 질서 위반 등) 국제 평화, 국제 질서 및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종차별·집단학살·테러 등 국제 평화 및 국제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외국의 국기·국장 등을 모독함으로써 국익에 반하거나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그 밖에 외국의 정치·종교·문화·사회에 대한 비방·비하·멸시 등 국가 간의 우의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의 정보를 게재하는 행위
나.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 나.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라.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마.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바.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사.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아.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자. 그 밖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폭력성·잔혹성·혐오성 등이 심각한 다음 각목의 정보, 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 또는 부모, 스승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나. 구토·방뇨·배설시의 오물, 정액·여성생리분비물 등을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다. 낙태, 절개·절단, 출산, 수술 장면 등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표현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라.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 마. 동물에 대한 살상, 학대, 사체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바.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사. 그 밖에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3.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나.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 다.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라.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비하하는 내용, 마. 학교교육 등 교육을 왜곡하여 현저히 교육기풍을 해하는 내용, 바.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사.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 방조 또는 권유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보, 아.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자.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차.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카. 그 밖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의 정보를 게재하는 행위
다. 기타 이브위키 규정으로 정하는 행위
5. 이브위키의 정상적인 운영 및 이용을 방해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비정상적인 외부 개입 행위
나.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하는 토론 스레드를 지속해서 발제하는 행위
다. 이의 제기가 아닌 운영진 비난 목적의 토론 스레드 및 게시판 글·댓글을 작성하는 행위
라. 이브위키의 운영자를 사칭하는 행위
마. 위키 외적인 일로 운영자의 권한을 사용하는 행위
바. 운영자가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는 행위
사. 운영 보안 자료를 규정에 의하지 않고 공개하는 행위
아. 운영회의의 합의를 고의로 위반하는 행위
자. 운영자 지원권이 제한된 이용자가 이를 고의로 우회하는 행위
차. 운영자가 아닌 사용자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정을 해석하는 행위
카. 운영자가 아닌 사용자가 규정을 근거로 다른 사용자를 통제하는 행위
타. 자신의 계정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는 행위
파. 친목을 통해 분란을 조성하거나 여론을 선동·조작하는 행위
제3조(사용자 이름, 문서 및 서명에 관한 규정) ①사용자 이름과 서명
(이하 이 조에서 “계정명”이라 합니다)
은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이브위키와 사용자, 단체 등을 혐오, 비방, 사칭하려는 목적으로 계정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운영진으로 혼동할 수 있는 계정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계정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명백한 욕설, 비하적, 모욕적 표현이 포함된 계정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개인정보가 포함된 계정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다른 사용자를 언급하는 계정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실존 인물이나 단체 등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또는 모욕적인 표현 등을 포함하는 계정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운영자는 부적절한 계정명을 차단한 후 차단 이유로 부적절한 계정명으로 징계받았음을 안내하고 관련 게시글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한 게시글에는 부적절한 계정명인 사유와 이에 해당하는 규정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제4조(윤리적 준칙에 관한 규정) ①대량 학살, 인종 청소 등을 저질렀거나 이를 지지하는 인물, 단체, 사상을 긍정하거나 옹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②명확한 입증 과정이나 직접적인 근거 제시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특정인의 선천적·후천적 특징을 비하하는 행위
2. 범죄 및 사회병리적 현상의 원인에 대해 특정인의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인 특징 때문이라거나 그 탓이라고 주장하는 행위
③이 조의 규정은 창작을 목적으로 쓰인 세계관의 문서, 가상의 인물, 단체, 사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조(다중계정 및 부정접속에 관한 규정) ①다음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생성된 다중계정은 무기한 차단됩니다.
1. 차단 회피
2. 토론의 왜곡 및 방해
3. 운영자 겸직 등 운영의 공정성 저해
4. 투표 또는 선거의 조작
5. 이브위키의 운영 및 이용 방해
②전 항 규정의 위반이 아닌 이유로 다중계정 중 한 계정이 차단되면 나머지 다중계정도 동일한 기간으로 차단됩니다.
③다음의 경우에는 한 이용자가 다수의 계정이나 IP를 사용하여 여러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부정 접속으로 간주합니다.
1. 토론, 사용자 토론, 게시판, 편집 요약 등에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부정 접속을 행한 경우
2. 편집 분쟁을 고의로 유발하기 위하여 부정 접속을 행한 경우
④차단에 대한 이의제기는 차단의 원인이 된 계정으로만 진행합니다.

제3장 운영진에 관한 규정

제1절 운영진의 구성

제6조(운영진의 구성) ①이브위키의 운영자는 “상임 운영자”“선출직 운영자”로 구성합니다.
“관리직 운영자”는 운영자 중 이브위키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운영자를 의미합니다.
제7조(상임 운영자) ①“상임 운영자”는 이브위키 운영협의회를 대표하는 운영자를 의미하며, 관리직 운영자에 속합니다.
②상임 운영자는 사용자:관리자와 이브위키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용자로 구성합니다.
제8조(선출직 운영자) ①“선출직 운영자”는 이브위키 사용자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 운영진을 의미하며, 관리자와 중재자로 구성됩니다. <개정 2024. 6. 22.>
“관리자”는 선출직 운영자 중 관리직 운영자에 속하는 운영진을 의미합니다.
“중재자”는 선출직 운영자 중 토론의 중재를 집중적으로 하는 운영진을 의미합니다.
제9조(관리자의 역할) 관리자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1. 규정에 따른 이용자 경고 및 차단
2. 규정에 따른 토론 중재
3. 규정에 따른 문서의 접근 제한
4. 규정에 따른 업로드된 이미지의 라이선스 표기 검증 및 이미지의 삭제
5. 규정에 따른 토론의 종결과 일시 중단 및 재개, 이동, 주제 변경
6. 기타 규정이 정하는 위키 관리 권한
제10조(중재자의 역할) 중재자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1. 규정에 따른 토론 중재
2. 규정에 따른 토론의 종결과 일시 중단 및 재개, 이동, 주제 변경
3. 차단된 이용자의 차단 재조정 및 사면
4. 운영자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 및 징계 절차 개시 <개정 2024. 6. 22.>
5. 기타 규정이 정하는 위키 감사·중재 권한

제2절 선출직 운영자와 선출 선거

제11조(선출직 운영자의 선출) 선출직 운영자는 이브위키 사용자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2번까지 연임할 수 있고 4번까지 중임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4. 6. 22.>
제12조(선출직 운영자의 임기) ①선출직 운영자의 임기는 당선인의 당선 공고가 있는 다음 날로부터 그 다음 선출직 운영자의 당선 공고일까지로 합니다.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의한 당선인도 같습니다. <개정 2024. 9. 12.>
②삭제 <2024. 9. 12.>
③삭제 <2024. 9. 12.>
④삭제 <2024. 9. 12.>
제13조(선출직 운영자 선출 선거) ①선출직 운영자의 선출 선거에 관한 규정은 이브위키:선거에 관한 규정에서 정합니다. <개정 2024. 9. 12.>
②삭제 <2024. 9. 12.>
제14조 삭제 <2024. 9. 12.>
제15조 삭제 <2024. 9. 12.>
제16조 삭제 <2024. 9. 12.>
제17조 삭제 <2024. 9. 12.>
제18조 삭제 <2024. 9. 12.>
제19조 삭제 <2024. 9. 12.>
제20조 삭제 <2024. 9. 12.>
제21조 삭제 <2024. 9. 12.>
제22조 삭제 <2024. 9. 12.>
제23조 삭제 <2024. 9. 12.>
제24조 삭제 <2024. 9. 12.>

제3절 운영의 이의제기

제25조(이의제기) ①운영자의 행동이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누구나 문의·건의 게시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받은 운영자는 3일 내에 이브위키 운영협의회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②이의를 제기받은 운영자가 14일 내에 이브위키 운영협의회에 소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치를 무효로 합니다.
③이브위키 운영협의회는 이의를 제기한 사용자와 이의를 제기받은 운영자의 의견을 듣고 이의제기의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④운영자가 이의제기를 회피하기 위해 장기간 접속하지 않는 경우 이브위키 운영협의회는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해당 운영자의 권한을 회수합니다. 이의제기 이전에 자리를 비우거나 이의제기 논의 진행 중에 자리를 비워야 한다면 복귀일까지 논의를 유예합니다. <개정 2024. 6. 22.>
제25조의1(사용자:관리자의 특례) ①사용자:관리자는 전조의 이의제기의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②사용자: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브위키 운영협의회에 행위의 소명 또는 철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브위키 운영협의회는 행위의 소명 또는 철회의 요청이 접수된 경우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제4절 운영자의 징계

제26조(운영자의 징계) ①이브위키 운영협의회와 중재자는 운영자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4. 6. 22.>
1. 6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
2. 성실의무를 중대히 위반하여 위키 운영에 피해를 준 경우
3.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여 위키의 중요정보 또는 영업기밀을 유출하거나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4.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특정 사용자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가하거나 편파적으로 판단한 경우
5. 품위유지의무를 중대히 위반하여 위키나 사용자의 품위를 손상시켜 피해를 준 경우
6. 운영자의 행동이나 결정이 제25조제2항
②이의를 제기받은 운영자가 14일 내에 이브위키 운영협의회에 소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치를 무효로 합니다.
의 무효 처분을 받은 경우
7. 운영자가 이 규정을 중대히 위반한 경우
②징계 절차를 개시한 경우 이브위키 운영협의회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24. 6. 22.>
③운영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운영자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합니다. <신설 2024. 6. 22.>
제26조의 1(사용자:관리자의 특례) 사용자:관리자는 전조의 징계 절차의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정 2024. 6. 22.>
제27조(운영자징계위원회) 징계 절차의 개시에 따라 운영진의 징계을 결정하기 위해 운영자징계위원회를 둡니다. <개정 2024. 6. 22.>

제4장 이브위키 운영협의회에 관한 규정

제28조(이브위키 운영협의회) 이브위키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에 관한 규정에서 정합니다.

제5장 문서에 관한 규정

제2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 이브위키:편집지침에서 같습니다.
1. “이브위키 문서”는 문서의 제목이 ‘이브위키:’로 시작하는 문서입니다.
2. “사용자 문서”는 문서의 제목이 ‘사용자:’로 시작하는 문서입니다.
3. “분류 문서”는 문서의 제목이 ‘분류:’로 시작하는 문서입니다.
4. “틀 문서”는 문서의 제목이 ‘틀:’으로 시작하는 문서입니다.
5. “파일 문서”는 문서의 제목이 ‘파일:’으로 시작하는 문서입니다.
6. “연습장 문서”는 문서의 제목이 ‘연습장:’으로 시작하는 문서입니다.
7. “리다이렉트 문서”는 ‘#넘겨주기’ 문법을 사용하여 다른 문서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문서입니다.
8. “실용 문서”는 사실의 내용을 다루는 문서로 문서의 제목이 ‘실용:’으로 시작하는 문서입니다. <개정 2024. 7. 25.>
9. “창작 문서”는 허구의 내용을 다루는 문서로 각 세계관의 틀이나 분류, 또는 창작 문서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는 문서입니다.
10. “동음이의 문서”는 같은 명칭을 이름으로 하는 문서가 둘 이상 있을 때 해당 문서들을 나열한 문서를 말합니다.
제30조(문서명) ①문서의 이름
(이하 “문서명”이라 합니다)
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이나 공공질서·미풍양속에 반하는 문서명과 다른 사용자를 언급하는 문서명은 쓸 수 없습니다.
②둘 이상의 문서가 같은 문서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각 문서를 ‘문서명 (실용 또는 세계관명)’으로 구분하고, ‘문서명’에 해당하는 문서는 동음이의 문서로 합니다.
③실용 문서 중 둘 이상의 문서가 같은 문서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문서명(구분자) (실용)’으로 구분하고, ‘문서명’에 해당하는 문서는 동음이의 문서로 합니다.
④하나의 세계관에서 둘 이상의 문서가 같은 문서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문서명(구분자) (세계관명)’으로 구분하고, ‘문서명’에 해당하는 문서는 동음이의 문서로 합니다.
제31조(문서의 편집) 문서를 편집할 때는 이브위키:편집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4. 7. 25.>
제32조(문서의 이동) ①문서를 이동할 때는 이브위키 내의 이동 기능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②문서 내용의 전체를 삭제하고 새 문서에 붙여넣는 문서 삭제식 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33조(문서의 삭제) 문서를 삭제할 때는 이브위키 내의 이동 기능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34조(문서의 분리와 병합) ①문서의 분리란 문서의 내용 일부를 삭제 후 새 문서로 생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문서의 병합이란 문서의 내용 일부 또는 전체를 삭제 후 다른 문서에 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문서를 분리하거나 병합할 때 틀:문서 가져옴을 사용하지 않는 문서 삭제식 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본인이 생성하고 본인만 기여한 문서를 분리하거나 병합하는 경우 틀:문서 가져옴을 삽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5조(문서의 보호) ①관리직 운영자는 위키의 문서 보호 기능을 통해 문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관리직 운영자는 문서를 보호하거나 해제할 때는 그 사유를 적도록 노력합니다.
②사용자는 이브위키 운영협의회에 문서 보호의 사유를 질문할 수 있으며, 이브위키 운영협의회는 7일 이내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합니다.

제6장 토론에 관한 규정

제36조(토론의 진행) ①이브위키의 토론은 다음에 따라 진행합니다.
1. 발제 및 서술 고정
2. 의견 교환
3. 합의안 도출
4. 이의 제기 기간 고지
5. 이의 제기 기간 진행
6. 이의 제기 기간 종료 후 토론 합의 반영
②토론의 모든 과정은 틀:토론을 통해 이루어지며 토론 댓글 번호, 사용자 이름, 작성 일시(KST), 토론 댓글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토론 댓글은 중간에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한 토론 댓글은 무효로 합니다.
제37조(토론의 발제와 공고) 사용자가 토론을 발제한 경우 틀:토론중을 붙여 해당 문서가 토론 중임을 알려야 합니다.
제38조(편집 분쟁 시 서술 고정) ①편집 분쟁 시 서술 고정의 시점은 의견의 충돌이 없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 가장 최근의 서술로 합니다.
②표제어 토론의 경우 최근의 기존 표제어로 서술을 고정하며, 기존 표제어가 없다면 문서의 첫 표제어로 서술을 고정합니다.
③토론의 주제가 문서의 삭제 여부를 논하는 경우일 때는 문서 전체의 서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존치 여부만을 고정합니다.
④문서의 존치 여부나 일부 서술에 관한 기존 토론 합의가 존재할 경우 가장 최근의 토론 합의대로 서술을 고정합니다.
제39조(근거 제시) ①문서 편집과 관련된 토론에 참여 중인 사용자는 토론 중 다른 사용자가 주장하는 서술 방향에 대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②근거 제시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1. 이브위키 및 타 위키의 문서나 토론을 근거로 삼는 행위
2. 임시조치를 근거로 삼는 행위
3. 이 관리규정의 전문을 근거로 삼는 행위
4. 이브위키만의 성향, 타 위키와의 차별화를 근거로 삼는 행위
5. 관계자 혹은 그렇게 추정되는 사용자의 서술을 근거로 삼는 행위
6. 불특정 다수가 확인할 수 없거나 한시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근거를 제시하는 행위
7. 토론에서 반박의 용도로 활용할 목적으로 근거 제시자 본인이 토론 도중 생성한 문서를 근거로 삼는 행위
제40조(토론의 합의) ①토론에서 합의안이 제시되고 이의 제기 기간동안 그 합의안에 이의가 없는 경우 토론이 합의되었다고 보고 그 결론을 “토론 합의”라 합니다.
②토론의 결론으로 합의할 내용이 명시된 안
(이하 “합의안”이라 합니다)
은 아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1. 합의안은 불특정 다수가 명확히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합의안은 틀:토론 합의를 통해 안내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게 요약될 수 있어야 합니다.
③관리직 운영자나 중재자의 승인이 없는 경우 조건부 합의안은 무효합니다.
제41조(이의 제기 기간) ①토론의 이의 제기 기간은 도출된 하나의 합의안에 대한 이의가 없을 때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②이의 제기 기간동안 토론은 3시간을 간격으로 3번 갱신되어야 합니다.
③유효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 제기 기간을 취소합니다.
제42조(토론의 종결) ①토론 합의가 도출된 경우 토론은 종결됩니다.
②다음의 경우 토론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더라도 토론이 종결됩니다.
1. 토론 참여자가 차단을 당하여 유의미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
2. 토론 참여자나 담당 중재자의 마지막 발언으로부터 48시간 동안 유의미한 발언이 없는 경우
3. 편집 분쟁에서 상대측 당사자가 유의미한 의사 진행을 하지 않거나 토론 발제 측의 주장이나 합의안에 동의한 경우
4. 발제자가 토론의 발제를 철회한 경우. 다만, 이의 제기 기간이 진행 중인 경우와 발제자가 아닌 참여자의 합의안이 제시된 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5. 발제자가 토론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명백히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6. 기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따라 상임 운영자가 토론의 종결이 토론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3조(토론의 일시 중단) ①토론 참여자는 필요한 경우 관리직 운영자에게 토론의 일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이유가 타당한 경우 관리직 운영자는 최대 30일간 토론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토론의 일시 중단의 사유가 없어지거나 기타 토론 참여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리직 운영자는 토론의 일시 중단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제44조(토론의 중재) ①“중재”란 이 규정에 따라 이브위키의 운영진이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개입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절차를 통칭합니다.
②토론의 중재는 각 토론 당 운영자 한 명이 진행하며 해당 운영자를 “담당 중재자”라고 합니다.
③담당 중재자는 개입 중인 토론에서 다음의 행위를 행할 수 있습니다.
1. 발제 목적과 배경에 따라 필수로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발제 목적과 배경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구
2. 서술 고정 시점의 결정
3. 근거 제시의 강제와 근거의 신뢰성 평가
4. 불합리한 근거 제시 요구 기각
5. 토론이 상대측 이용자의 불참으로 파행되고 있는 경우의 참여 요청을 위한 경고 및 차단
6. 이의 제기 기간의 일시정지 또는 무효화
7. 토론과 관련된 규정의 해석
8. 기타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행위
④담당 중재자는 토론의 중재 도중 더 이상 토론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⑤토론의 개입은 토론 참여자의 요청 또는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후자의 경우 상임 운영자는 이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제45조(발언권의 제한) 운영자는 간략한 사유와 함께 토론의 일부 또는 전체 참여자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이를 해당 토론 문서에 고지하여야 하며 발언권이 제한되는 참여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46조(결론의 도출) ①담당 중재자는 결론을 강제로 도출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참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②상임 운영자는 결론을 강제로 도출하여 토론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새로운 토론으로 하되, 해당 토론의 주제가 토론 당시와 명확히 변화된 부분이 있고, 해당 토론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근거가 생겼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47조(근거의 타당성과 다중 관점) ①근거의 타당성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경우 이브위키 운영협의회는 각 근거에 대한 순위를 배정할 수 있고, 이 순위는 토론에 있어 하위 순위의 근거보다 우선시 되는 사유가 됩니다.
②같은 순위의 근거가 서로 상충되어 어느 한쪽의 주장이 논파되지 않는 경우 담당 운영자는 다중 관점 적용을 제안할 수 있고, 이를 반대하여 하나의 관점을 적용할 것을 원하는 경우 근거가 다른 관점 및 그 근거를 명백하게 논파하거나, 배제하고자 하는 관점의 근거가 존치하고자 하는 관점보다 객관적인 공신력이 확연히 떨어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48조(기타 토론 상의 필요에 따른 담당 중재자의 행위) 담당 중재자는 이 규정이 명시하지 않은 기타 토론 상의 필요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고, 이 관리규정 및 기타 규정과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한 해당 유효합니다. 이브위키 운영협의회는 기타 토론 상의 필요에 따른 담당 중재자의 행위가 이 관리규정 및 기타 규정과 사회통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징계에 관한 규정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는 특정 사용자의 편집권과 토론권 및 게시판 이용이 제한되는 차단과 경고를 말합니다.
2. “차단”은 관리직 운영자가 특정 사용자의 편집권과 토론권 및 게시판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경고”는 관리직 운영자가 특정 사용자의 편집권과 토론권 및 게시판 이용을 제한하기에 앞서 경미한 규정 위반 행위를 계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주의”는 관리직 운영자가 특정 사용자의 편집권과 토론권 및 게시판 이용을 제한하지 않고 경미한 규정 위반 행위를 계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5. “행위자”는 징계의 사유가 되는 행위자를 의미합니다.
6. “편집권”은 위키의 문서에 접근하고 문서의 모든 형태의 내용을 편집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제49조의1(운영자 징계와의 분리) 제3장제4절 및 운영자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징계는 본 장의 징계와는 다른 성질의 것으로 봅니다. <신설 2024. 6. 22.>
제50조(소급 적용) ①사용자의 징계는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주의를 따릅니다.
②행위 후 규정이 개정되어 징계의 근거가 되었던 행위가 징계의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에는 행위시법주의에 따라서 징계를 완료하도록 합니다.
제51조(유죄추정의 원칙) ①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무고함을 입증할 의무는 행위자에게 있습니다.
②자기 행위의 무고를 입증할때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③자기 행위의 무고를 입증하여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자는 유죄로 추정합니다.
제52조(고의) 행위자가 징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징계에 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53조(인과관계) ①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위험발생이 연계된 경우 이에 따른 인과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②인과관계의 범위는 보편적 일반인의 경우에 있어서, 행위자가 저지른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개연성이 있다면 이는 인과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며, 개연성이 없는 인과관계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제54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혹은 각각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의 경우, 해당 결과발생의 책임이 있는 행위자가 명확하지 않을 땐 각 행위의 미수가 있는 사용자에게 주의를 부과합니다.
제55조(일사부재리의 원칙) 동일한 행위에 대해선 거듭 징계에 처하지 않습니다.
제56조(주체성) ①행위를 저지른 행위자의 주체성의 기준은 사용자의 계정으로 합니다.
②다만,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의 IP, 편집 내역, 채팅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행위자와 그 사용자와 동일인으로 강력히 추정되는 자
(이하 이 장에서 “피추정자”라 합니다)
를 같은 주체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제57조(책임성) 이 관리규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경우엔 행위자로서 자신의 행동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며 이는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권리와 불가분적입니다.
제58조(편집권 남용) ①편집권 남용이란 사용자에게 주어진 편집권을 통해 위키 내 문서를 훼손하거나 원활한 이용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 혹은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②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자는 다음과 같은 징계에 처합니다.
1.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는 경고, 5일 이하의 차단 또는 무기한 차단의 징계에 처합니다.
2. 제4조에 해당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는 경고, 1개월 이하의 차단 또는 무기한 차단의 징계에 처합니다.
3. 제30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에 해당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는 경고, 5일 이하의 차단 혹은 무기한 차단의 징계에 처합니다.
③문서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편집하는 행위
(이하 이 장에서 “문서 반달”이라 합니다)
는 다음과 같이 처벌합니다.
1. 최초 문서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사용자와 상의하지 아니하고 문서를 무단으로 수정하여 기존의 내용에 악영향을 미쳤다면 경고, 6개월 이하의 차단에 처합니다.
2. 문서의 제목이 되어 위키에서 검색의 기준이 되는 텍스트
(이하 “문서 표제어”라 합니다)
를 무단으로 변경, 혹은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강탈한 경우 경고, 6개월 이하의 차단의 징계에 처합니다.
제59조(저작권 위반) ①저작권자의 승인을 얻지 않고 저작물을 사용
(이하 “저작권 위반”이라 합니다)
한 자는 경고, 6개월 이하의 차단 또는 무기한 차단 이하의 징계에 처합니다.
②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징계는 저작권의 침해 신고가 접수된 후 저작권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집행합니다.
③저작권 위반으로 확인된 문서나 사진 등은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합니다.
제60조(부적절한 사용자 이름 및 서명) ①제3조의 의무를 위반한 자는 무기한 차단 이하의 징계에 처합니다.
②제56조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징계는 피추정자에게도 처할 수 있습니다.
제61조(부적절한 다중계정) ①제5조 제1항의 각호의 의무를 위반한 자는 무기한 차단의 징계에 처합니다.
②제5조 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경고, 6개월 이하의 차단 또는 무기한 차단의 징계에 처합니다.
③제56조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2항의 징계는 피추정자에게도 처합니다.
제62조(토론 의무 위반) ①제6장의 각호의 의무를 위반한 자는 경고, 5일 이하의 차단 또는 무기한 차단의 징계에 처합니다.
②제48조에 따른 중재자의 행위에 불응하거나 기타 행위를 방해하는 자는 경고, 5일 이하의 차단 또는 무기한 차단의 징계에 처합니다
제63조(업무 방해) 위키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경고, 5일 이하의 차단 또는 무기한 차단의 징계에 처합니다.
제64조(징계의 집행) ①관리직 운영자가 징계를 집행하는 경우 차단 사유와 차단 수위, 소명 방법을 게시판과 해당 사용자의 담벼락에 알려야 합니다.
②제65조제2항의 판결과 제66조제3항의 판결은 이브위키 운영협의회가 집행합니다.
제65조(징계의 상소) ①전조제1항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 징계받은 사용자는 이브위키 운영협의회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②이브위키 운영협의회가 전항의 상소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 규정과 관습, 조리에 따라 사건의 자초지종을 면밀히 조사하고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의롭게 판결하여야 합니다.
③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전항의 판결은 즉시 효력을 가집니다.
제66조(징계의 재심)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브위키 운영협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규정상 그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자가 관여한 때
2. 징계를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3.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4.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5.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②제65조제2항의 판결에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하였을 때는 제64조제1항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③운영협의회가 제1항의 재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과 관습, 조리에 따라 사건의 자초지종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건의 본질을 판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의롭게 판결하여야 합니다.

제8장 관리규정의 개정에 관한 규정

제67조(운영자의 개정 제안) 운영자는 관리규정 개정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개정안을 담은 개정제안서
(이하 “갑종개정제안서”이라 합니다)
를 이브위키 운영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68조(사용자의 개정 제안) 사용자는 사용자 10명 이상의 연서와 관리규정 개정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개정안을 담은 개정제안서
(이하 “을종개정제안서”이라 합니다)
를 이브위키 운영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69조(개정제안서의 심의) ①이브위키 운영협의회는 개정제안서가 제출된 경우 1개월 내에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게시판에 심의 결과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1. 개정안이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여부
2. 개정안이 현행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4. 개정안이 이용약관에 합치하는지 여부
5. 개정안이 다른 규정과 상충되지 않는지 여부
6. 개정안이 위키 운영기조를 따르는지 여부
7. 개정안이 사회통념 상 타당한지 여부
8. 개정안이 특정 사용자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지 여부
9. 개정안이 기타 위키 운영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 여부
②심의 결과는 부의, 조건부 부의, 보류, 반려로 구분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형식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70조(이브위키 운영협의회 관리규정 개정) ①이브위키 운영협의회는 제69조의 심의를 거친 개정제안서를 이브위키 운영협의회에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개정제안서가 갑종개정제안서인 경우 이브위키 운영협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③제1항의 개정제안서가 을종개정제안서인 경우 이브위키 운영협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제71조(사용자투표 관리규정 개정) ①이브위키 운영협의회는 제69조의 심의를 거친 개정제안서를 사용자투표에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②전항의 의결은 재적사용자 3분의 1의 참여와 참여사용자 3분의 2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제72조(개정토론 관리규정 개정) ①이브위키 운영협의회는 제69조의 심의를 거친 개정제안서를 개정토론에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②갑종개정제안서의 제안자는 심의 결과가 공고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자 5명의 연서를 받아 토론부의요청서를 이브위키 운영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고, 이브위키 운영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개정토론에 부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심의 결과가 보류, 반려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제안자는 토론부의요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③을종개정제안서의 제안자는 심의 결과가 공고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리자 2명 또는 재적사용자 5분의 1의 연서를 받아 토론부의요청서를 이브위키 운영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고, 이브위키 운영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개정토론에 부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심의 결과가 보류, 반려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제안자는 토론부의요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④전항의 개정토론은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⑤개정토론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개정제안서가 의결된 것으로 합니다.
제73조(개정의 공포) 제70조, 제71조 또는 제72조에 따라 의결된 개정안은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제74조(개정안의 시행) 전조에 따라 공포된 개정안은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공포 1개월 후에 시행합니다.

부칙 <2023.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폐지규정) 문서심의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합니다.
제3조(폐지규정) 문서명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합니다.
제4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당시의 민선 관리자는 이 규정의 관리자로 하되, 그 임기는 이 규정에 따른 제1기관리자 임기 개시일의 전 1일까지로 합니다.
제5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당시의 관선 관리자는 이 규정의 상임 운영자로 하되,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브위키 운영협의회의 인준을 얻지 못한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제1기관리자 임기 개시일의 전 1일에 그 직을 상실합니다. 다만, 사용자:관리자는 예외로 합니다.
제6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당시의 이브위키 운영협의회는 이 규정의 이브위키 운영협의회로 합니다.

부칙 <2024. 6.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선출직 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선출직 운영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된 선출직 운영자로 봅니다.
제3조(해임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시된 해임절차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부칙 <2024. 7.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합니다.

부칙 <2024. 9.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합니다.
제2조(선출직 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선출직 운영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된 선출직 운영자로 봅니다.
②전항의 선출직 운영자는 이 규정이나 다른 규정의 제정 혹은 개정에 따라 후임 선출직 운영자의 선출 선거를 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브위키 운영협의회의 의결이 있은 다음 날 0시에 임기를 마칩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 의결이 없는 경우에는 2025년 1월 1일 0시에 임기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