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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제국의 서품령.
본문
서품령
짐이 서령을 재가하여 반포케 하노라
대군주 어압어새
개국 504년 3월 29일
총리대신 김홍집
칙령 제58호
○서품령
제1조(품계) 품계는 칙주판임관 및 국가에 공훈이 있는 자, 표창이나 효적이 있는 자에게 주는 것으로 함.
제2조(종류) 품계는 정1품에서 9품에 이르니 11품계니 세칙은 아래[1]와 같다.
정1품, 종1품, 정2품, 종2품, 3품, 4품, 5품, 6품, 7품, 8품, 9품
제3조(수여) 품계는 종2품 이상은 칙수로 궁내대신이 봉행하고 삼품이하는 주수로 궁내대신이 선행함.
제4조(품계의 수여) 품계는 징계의 의해 반상케 하거나 형률에 의해 공권으로 박탈 하는 것 외에는 종신으로 가짐.
짐이 서령을 재가하여 반포케 하노라
대군주 어압어새
개국 504년 3월 29일
총리대신 김홍집
칙령 제58호
○서품령
제1조(품계) 품계는 칙주판임관 및 국가에 공훈이 있는 자, 표창이나 효적이 있는 자에게 주는 것으로 함.
제2조(종류) 품계는 정1품에서 9품에 이르니 11품계니 세칙은 아래[1]와 같다.
정1품, 종1품, 정2품, 종2품, 3품, 4품, 5품, 6품, 7품, 8품, 9품
제3조(수여) 품계는 종2품 이상은 칙수로 궁내대신이 봉행하고 삼품이하는 주수로 궁내대신이 선행함.
제4조(품계의 수여) 품계는 징계의 의해 반상케 하거나 형률에 의해 공권으로 박탈 하는 것 외에는 종신으로 가짐.
- ↑ 원문의 左이다. 이는 우종서로 인한 것으로 본문에서는 편의상 '아래'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