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품령 (한랩DB)

은혜누나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8일 (금) 21:03 판 (→본문)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 문서는 한랩통합자료데이터베이스 문서 입니다. DB 사용시 이용허락을 참조하십시오.

개요

대한제국의 서품령.

본문

서품령

짐이 서품령을 재가하여 반포케 하노라
대군주 어압어새
  개국 504년 3월 29일
              총리대신 김홍집
칙령 제58호

○서품령

제1조(품계) 품계는 칙주판임관 및 국가에 공훈이 있는 자, 표창이나 효적이 있는 자에게 주는 것으로 함.
제2조(종류) 품계는 정1품에서 9품에 이르니 11품계니 세칙은 아래[1]와 같다.
   정1품, 종1품, 정2품, 종2품, 3품, 4품, 5품, 6품, 7품, 8품, 9품
제3조(수여) 품계는 종2품 이상은 칙수로 궁내대신이 봉행하고 삼품이하는 주수로 궁내대신이 선행함.
제4조(박탈) 품계는 징계의 의해 반상케 하거나 형률에 의해 공권으로 박탈 하는 것 외에는 종신으로 가짐.

  1. 원문의 左이다. 이는 우종서로 인한 것으로 본문에서는 편의상 '아래'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