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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 대한제국 헌법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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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제국의 정체성 및 지향점을 규정하고 정치의 기본을 확립하는 대한제국 헌법 제2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제2장 총강
제10조 국체
①대한제국은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인정해 온 바와 같이 자주 독립을 누리는 제국이다.
②대한제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②대한제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1조 국적
①대한제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영토
대한제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13조 침략전쟁 부인, 국군의 사명
①대한제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14조 국제법규의 지위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15조 복수정당제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내각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내각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16조 문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