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헌법 제4장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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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제국 헌법 제4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제4장 국회

제47조 입법권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8조 국회의 구성

국회는 중추원 및 의정원으로 구성된다.

제49조 중추원의 구성

① 중추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중추원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추원 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1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중추원 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0조 의정원의 구성

① 의정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정원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원 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3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의정원 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1조 의원의 임기

① 의정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의정원이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과 동시에 종료된다.
 ② 중추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반수를 다시 선출한다.

52조 의원의 겸직금지 원칙

양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53조 의원의 불체포 특권

① 양원의 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양원의 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54조 의원의 면책 특권

양원의 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5조(의원의 의무)

① 양원의 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양원의 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양원의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56조 국회의 회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된다.

 ② 국회의 임시회는 내각총리대신 또는 양원 중 하나의 원의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재적의원의 과반의 요구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 의장단

양원은 각각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58조 국회의결의 원칙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3분의 1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직접 의안의 가결, 부결 여부를 결정한다.

제59조 국회 회의 공개의 원칙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0조 의안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 법률안 제출의 주체

양원의 의원과 내각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 입법절차

① 법률안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 원에서 가결된 때 법률로서 성립된다.
② 의정원에서 가결되었으나 중추원에서 이와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의정원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다시 가결된 때에는 법률로서 성립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정원의 양원 협의회 개회 요청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④ 의정원은 중추원이 의정원에서 가결된 법률안을 받은 후, 국회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추원이 그 법률안을 부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3조 예산안

① 예산안은 양원의 합의로 심의·확정된다.
② 내각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의정원에 제출하고, 의정원은 회계연도 개시 45일 전까지, 중추원은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내각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64조 계속지출과 예비비의 의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각은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5조 추가경정예산안

내각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66조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과 새 비목의 설치 금지

국회는 내각의 동의없이 내각이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67조 국채모집 등에 대한 의결권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내각은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8조(조세)

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② 조세의 종목과 세율의 관한 법률안은 의정원에 먼저 제출되어야 한다.

제69조 조약과 선전포고 등에 관한 동의

① 중추원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중추원은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제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70조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1조 국회 출석

양원은 각각 국정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하여 증인의 출석 및 증언,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 총리 및 국무대신의 출석

내각총리대신·국무대신은 양원 내 의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하기 위하여 원에 출석 할 수 있다. 또한 답변이나 설명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받은 때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제73조 국회의 자율권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74조 탄핵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