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헌법 제10장 (한나라)

은혜누나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29일 (금) 21:3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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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제국 헌법 제10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제10장 지방자치

제111조 지방자치단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