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헌법 제5장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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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제국 헌법 제5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제1절 내각총리대신, 제2절은 내각으로 구성되어있다. 국회의 지명을 통해 임명된 내각총리대신과 그 내각총리대신을 수반으로 하는 내각을 분리한 구조이다.

제5장 내각

제1절 내각총리대신

제76조 행정권

행정권은 내각총리대신을 수반으로 하는 내각에 속한다.

정부수반으로서의 내각총리대신의 신분과 권한을 명시한 조항이다.

이 조문의 경우 입법권사법권의 조항과는 살짝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입법권의 경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7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제105조 제1항)로 기관 내에서 수직적 계층을 분리하지 않지만[1], 행정부의 경우 명시적으로 내각총리대신을 수반으로 보아 수직적 구조를 명시해두고 있다. 이는 내각총리대신의 지위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제77조 내각총리대신 선출

①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한다.
② 중추원과 의정원이 서로 다른 지명의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의정원이 지명의 의결을 한 후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중추원이 지명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정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에 관한 규정으로 내각의 수반인 내각총리대신을 국회에 의한 간선제로 선출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에서 의정원의 지명을 우위에 두는것인데, 이는 의정원이 국민의 총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보고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원의 내각총리대신 지명이 다를 경우 의정원의 지명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이 지명된다.

제78조 내각총리대신의 권한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국무 및 외교관계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행정각성을 지휘·감독한다.

내각총리대신의 권한을 규정한 조항. 이 규정에서는 내각총리대신이 권한을 의안의 제출, 일반국무 및 외교관계의 보고, 행정각성의 지휘·감독 총 3가지로 규정한다.

제79조 내각총리대신의 직무대행

내각총리대신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내각관방장관 또는 내각총리대신이 지명한 국무대신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고란 탄핵소추, 질병, 수술 중 마취 등의 이유로 내각총리대신이 일시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을 가르킨다. 상세는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직무대행 항목 참조.

제80조 내각총리대신의 국군통수권

① 내각총리대신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내각총리대시느이 국군통수권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국가원수인 황제에게 위임받은 권한이라는 학설과 행정부 수반으로서 갖는 권한이라는 학설이 존재한다. 현대에 와서는 후자가 다수설이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관해서는 국군조직법 및 그 하위 법령이 규정하고 있다.

제81조 내각의 법률집행을 위한 정령

내각총리대신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령을 발할 수 있다.

정령(통칭 시행령)의 근거를 규정한 조항이다. 정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규정하는 명령(위임명령)과 법률내용을 집행하기 위한 명령(집행명령)으로 구분된다.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이라는 어구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이 도출된다.

행정부의 규범정립작용의 일종이며, 입법행위가 아닌 행정행위로 판단된다. 정령 이외의 규범정립작용에는 헌법 제99조의 성령이 있다.

제82조 내각총리대신의 긴급명령권

① 내각총리대신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의정원이 해산되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중추원에 긴급집회를 요구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내각총리대신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긴급명령을 규정한 조항이다.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을 구분하고 있으며, 둘의 요건 또한 명백히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긴급명령 참조.

김영삼 내각의 금융실명제가 바로 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통해 시행되었다.

긴급명령은 웬만해선 사용되지 않는다. 역대 시행된 긴급명령은 n번인데, 이 중 n번은 이승만 내각 때 사용되었고, n호는 박정희 내각의 8.3 사채 동결 조치고 n호는 김영삼 내의 금융실명제이다.

긴급명령권은 독재에 기여할 수 있기에 실질적으로 행정부에게만 긴급명령권을 부여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내각총리대신은 국민의 총의로 선출된 국회에서 지명하여 간접적인 국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기관이므로 행정부에게 긴급명령권을 부여하는 것이 효율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긴급명령권이 내각총리대신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의회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헌법은 제3항에서 긴급명령권에 대한 보고 및 승인 의무를 기재하고 있다.

제83조 계엄

① 내각총리대신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황제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 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정원이 해산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중추원에 긴급집회를 요구 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내각총리대신은 해제할 것을 황제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긴급명령은 발동 이후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그 효력이 유지되는 반면, 계엄령은 선포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내각총리대신은 이를 국회에 통고할 따름이며, 국회는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계엄 항목 참조.

이에 따라 계엄법이 제정되어 있다.

제84조 공무원의 임면

내각총리대신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의 임면한다.

임면은 명과 직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내각총리대신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중앙 행정부의 공무원을 뜻하므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대통령이 임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임면권은 내각총리대신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속한다.

실제 하위법령에서는 행정부의 개별 공무원 임면권을 행정각성의 장 및 그 이하 처장/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보통이다. 단, 이 경우에도 헌법 제7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임면권은 어디까지나 내각총리대신이 가지고 있다.

제85조 사면 · 복권

① 내각총리대신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황제에게 건의 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사면권의 근거조항이다. 헌법 제36조 제2항의 이중배상금지규정 및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과 함께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규정이나,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내각총리대신의 사법부에 대한 견제수단으로서 남용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사면·감형, 그리고 복권을 건의 할 권한을 내각총리대신이 갖는 것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며, 한국 이외에도 다수의 국가가 이를 헌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면법에서 규율한다. 자세한 내용은 사면사면법 항목 참조.

제86조 훈장 및 기타 영전 수여

내각총리대신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및 기타 영전의 수여를 황제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훈법이 제정되어있다.

내각총리대신이 훈장이나 기타 영전을 수여하는 것을 건의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헌법 제96조).

제87조 부서권

내각총리대신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모든 주임 국무대신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국법상 행위란 행정부 공무원의 임면 및 징계, 법률안의 동의, 조약의 비준, 사면, 훈장의 건의 등을 말하며, 구두상의 업무지시나 정책제안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주임 국무대신이 여기에 서명(부서)하는 것은 내각총리대신의 결정의 내각이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원칙적으로는 부서가 없는 문서는 무효이지만, 부서가 없는 문서임에도 효력이 있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국무대신 궐위 상태인 경우가 있다. 이 때에도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를 구분하여 효력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이 서로 충돌하여 부서가 되지 않는 문서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내각총리대신의 국법상 행위가 위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굳이 군사에 관한 것도 같다고 명시한 이유는 군에 대한 업무라 할지라도 내각총리대신, 주임 국무대신(국방대신)에 의한 문민통제가 확실히 준수되어야 함을 표현한 것이다.

제2절 내각

제1관 내각과 국무대신

제88조 내각의 조직
①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및 그 밖의 국무대신으로 조직한다.
② 내각총리대신, 그 밖의 국무대신은 문민이어야 한다.
③ 내각은 행정권 행사에 관하여 국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9조 국무대신
①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다만, 그 과반수 이상은 국회의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국무대신은 국정에 관하여 내각총리대신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책임진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대신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90조 내각 불신임
내각은 양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거나 신임 의결안이 부결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정원이 해산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제91조 내각 총사직
내각은 내각총리대신이 궐위된 때 또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국회가 소집된 때에는 총사직하여야 한다.
제92조 내각의 일시적인 직무
내각은 제87조 및 제88조의 경우에 새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맡는다.
제93조 불소추특권
국무대신은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 소추되지 아니한다. 다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추 될 수 있다.

제2관 국무회의

제94조 국무회의
① 국무회의는 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으로 구성한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부의장을 국무대신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95조 국무회의 의결의 원칙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6조 국무회의의 의결 사항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계엄과 그 해제의 건의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건의
9. 사면·감형과 복권 건의
10. 행정각성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성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헌법 및 법률 규정의 실시를 위한 정령의 제정. 다만, 정령에는 따로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벌칙 규정을 제정하지 못한다.
18. 기타 내각총리대신·국무대신이 제출한 사항
제96조 국가안정보장회의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내각총리대신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내각총리대신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7조 국민경제자문회의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내각총리대신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헹정각성

제98조 행정각성의 장
행정각성의 장은 국무대신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제99조 성령
내각총리대신 또는 행정각성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정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성령을 발할 수 있다.
제100조 정부조직의 입법원칙
행정각성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1. 국회의원의 경우 각 개인이 선거에 의해 선출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수평적 관계이고, 법관의 경우 사법권의 독립성을 위하여 각 법관 개인의 양심과 독립을 중시하기 위해 수직적 관계를 명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