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추원 (개화)

Curio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2월 31일 (화) 02:10 판 (→중추원위원회)

틀:대한민국의 헌법기관 (개화)
대한민국 중추원
大韓民國 中樞院
General Board of State Legislation
구성 단원제
개원 190n년 n월 nn일
중추원의정 김의정 (국민의당 / 12선)
중추원참정 이참정 (국민의당 / 9선)
박참정 (사회민주당 / 11선)
정참정 (자유당 / 12선)
중추원총서 최총서 (국민의당 / 5선)
중추원의원
여당 467석 (58.0%)
    국민의당 383석
    자유당 84석
야당 338석 (42.0%)
    사회민주당 235석
    민국혁신당 43석
    노동자대중전선 26석
    자치민권연선 18석
    녹색당 15석
    무소속 1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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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부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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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중추원의사당

대한민국 중추원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중 하나이며 대한민국의 입법을 담당한다.

명칭인 중추원은 고려시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조선 말 갑신혁명으로 생긴 정치합의체의 이름으로 사용되어 대조선국 중추원, 대한제국 중추원을 거쳐 현재의 대한민국 중추원이 되었다. 긴 공식영문명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외신들은 중추원의 발음을 영어로 그대로 옮긴 Jungchuwon을 사용한다.

역사

역할

구성

대한민국 중추원은 단원제로, 총 80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의원의 절반인 403명은 403개 소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로 선출되며 나머지 402명은 13개 광역비례구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광역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중추원의 구성으로는 의정단, 의원협의회, 중추원위원회 등이 있다.

의정단

의정단은 의정 1인과 참정으로 구성된다. 의정은 중추원의 수반으로, 중추원 의원 투표로 선출된다. 따라서 보통 중추원 과반의 연립정부 세력에서 의정이 배출된다. 참정은 전체 의석의 10%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각 1인씩 추천하여 중추원의정이 임명한다. 현재는 국민의당, 사회민주당, 자유당 총 3개 정당이 각 1인씩 참정을 배출한 상태다. 의정과 참정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지만, 특임위에는 소속될 수 있으며 법률안 발의와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

의원협의회

의원협의회는 중추원의 원활한 의회활동을 위해 구성된 의원 집단이다. 의원협의회는 중추원 의사일정 등을 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약간의 추가적인 예산과 인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의원협의회는 전체 의원의 5% 이상, 즉 41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보통 의원협의회는 단일정당에 소속된 의원들로 구성되지만 반드시 단일 정당 의원으로만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석 수가 부족한 정당 여럿이 모여 단일한 의원협의회를 구성하는 겅우도 있는데, 이를 공동 의원협의회라고 한다. 현재는 노동자대중전선녹색당이 함께 구성한 녹색노동회가 원내 유일의 공동의원협의회다. 또 무소속 의원 역시 의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현 중추원 유일의 무소속 의원인 대국은민국혁신당 의원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다.

현재 대함민국 중추원의 의원협의회는 5개로, 그 목록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중추원 의원협의회 목록
명칭[1] 의원 수 구성
국민의당 383인     국민의당 383인
사회민주당 235인     사회민주당 235인
자유당 84인     자유당 84인
민국혁신당 44인     민국혁신당 43인
    무소속 1
녹색노동회 41인     노동자대중전선 26인
    녹색당 15인

중추원위원회

중추원위원회 혹은 중위원회는 중추원 산하 구성조직으로, 상설위원회인 상임위원회와 특수한 목적을 가진 비상설 위원회인 특임위원회로 구분된다. 상임위원회는 국무원의 각 성마다 하나씩 존재한다. 예를 들어 내무성에 대응하는 상임위원회는 중추원 내무위원회다. 이밖에도 중추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심사하는 중추원운영위원회, 중추원 본회의에 생정될 법률안을 심사하는 법제위원회, 정부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위원회, 육화원의 정보를 보고받고 육화원의 업무를 심사하는 정보위원회 등이 있다. 모든 중의원은 각자의 전문성 등에 의거해 특정한 하나의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어 업무를 처리한다. 중추원운영위원회 위원은 예외적으로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한다.

상임위원회와 대비되는 특임위원회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되는 위원회로, 필요시 구성되었다가 필요가 다하면 해체되는 비상설 기구이다. 국무원 인사를 검증하는 인사청문위원회, 중추원의 국정조사를 담당하는 국정조사위원회, 중의원의 징계를 심사하기 위한 징계위원회 등이 있다. 특임위원회의 위원은 당연히도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겸한다.

위원회는 의정, 이사 그리고 위원[2]으로 구성된다. 의정은 위원회의 우두머리로, 위원회의 전반적인 의사절차를 주재한다. 각 위원회의 의정은 관례적으로 각 의원협의회의 의석 수에 비례해 배분하되 어떤 당이 어떤 위원회의 의정을 맡을지는 각 정당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이사는 한 위원회에서 각 의원협의회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의원협의회에서 각 1인씩 선출한다. 한 위원회의 이사는 곧 그 위원회에 속한 의원협의회의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지만 의정이 소속된 의원협의회의 경우 이사가 의정에 이은 2인자 노릇을 한다. 이사는 의정과 함께 위원회의 의사처리 일정을 협의한다. 또한 의정이 의정으로서 업무를 보지 못할 때면 이사가 의정의 직무를 대행한다.[3]

원내 구성

+
대한민국 중추원
원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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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내각
여당

383석

83석
야당

235석
43석

26석

19석

15석
무소속 1석
재적 805석

총 7개 정당이 현재 중추원 원내에 진출해 있다. 원내 1당인 국민의당과 3당인 자유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해 집권하였으며, 원내 2당인 사민당 등 기타 5개 정당이 야당으로서 존재한다. 자치민권연선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의원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중의원 전체 805인 중 1인은 당적이 없는 무소속 의원이다.

구성원

의정

참정

총서

의원

소속 기관

대한민국 중추원
산하기관
성급 청급
중추원서아문 중추원조사처 중추원의정처 중추원도서처
  • 중추원서아문: 중추원의 일반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1911년 설립되었다. 장인 중추원총서는 총판급 정무관직이다. 총서 1인과 참서 2인[4]을 두고 있으며, 두 명의 총서 밑에 법제국, 방송국, 사무국, 의사국, 경호국 등을 두고 있다.
  • 중추원도서처: 중추원도서관을 관리하는 기관. 중추원도서처 총임은 사무관직이며 중추원도서관장을 당연직으로 겸임한다.
  • 중추원조사처: 각종 정보를 조사하여 의원단에게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장인 중추원조사처 총임은 사무관직이다.
  • 중추원의정처: 중추원의정을 보좌하는 기관. 장인 중추원의정처 총임은 정무관직으로, 보통 2~4선 정도의 중추원 의원이 임명된다.

  • 중추원경비대: 중추원의사당 외부의 경비를 담당하는 조직[5]. 중추원이 아닌 국무원의 경찰 소속으로, 경무청 경찰들이 파견되어 근무하지만 지휘는 중추원의정에게 받는다. 장인 경비대장은 3급 관리인 경무관이다.

중추원의사당

각주

  1. 중추원서아문에 신고된 명칭
  2. 위원이란 명칭은 위원회의 구성원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의정과 이사가 아닌 위원을 가리킬 때에는 일반위원이라는 명칭을 쓴다.
  3. 1차적으료는 의정과 같은 의원협의회에 속한 이사가 의정의 직무를 대행한다. 그 다음부터는 의원협의회 규모가 큰 순으로 각 의원협의회 이사가 의정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입법참서와 사무참서
  5. 중추원의사당 내부는 중추원서아문 경호국 소속 경호원들이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