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裁判所)는 대일본제국의 사법기관로써 1889년, 대일본제국 헌법 제정 이후 설치되어 1946년 헌법 개정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재판소는 최고재판소와 하급재판소인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행정재판소, 가정재판소, 간이재판소 등으로 성립되어 있다.
이 이외에도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을 심사하는 헌법재판소가 존재한다.
1.개요
2.연혁
3.구성 및 조직
3.1.헌법재판소
3.2.최고재판소
옛 명칭은 대심원
3.3.하급재판소
3.3.1.고등재판소
옛 명칭은 공소원
3.3.2.지방재판소
3.4.특수재판소
3.4.1.행정재판소
3.4.2.지적재산재판소
3.4.3.가정재판소
3.5.특별재판소
특별재판소는 일반적인 재판소와는 달리, 특정 신분 혹은 특별한 사건에 대해 재판하는 재판소로써, 대부분 행정기관에 속해있다.
3.5.1.군사재판소
옛 명칭은 군법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