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90년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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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련 문서
대한민국
大韓民國 | Republic of Korea
국기 국장
홍익인간
弘益人間
상징
국가 애국가[1]
국화 무궁화[2]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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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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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서울특별시 (1948~)[8]
북위 37°33′36″ 동경 126°59′23″
최대 도시
면적 헌법상 223,903km²[9]
실질적 100,460km² | 세계 108위[10]
내수면 2,850km²[11]
접경국
헌법상 중국의 기 중국
러시아의 기 러시아
실질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 북한[12]
인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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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총 인구
52,183,438명 (2025년) | 세계 29위
민족 구성
한민족 95%, 기타민족 5%[1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인구 밀도
519.4명/km² (2025년) | 세계 14위
출생아 수
302,676명 (2025년)
출산율
0.918명 (2025년)[14]
기대 수명
83.5세 (2023년)[15]
공용어 한국어[16], 한국 수어[17]
공용 문자 한글[18], 한글 점자[19], 한자[20]
종교
국교
국교 없음 (정교분리)[21]
분포
무종교 51%
기독교 31%
개신교 20%
가톨릭 11%
불교 17%
기타 1%
군대 대한민국 국군
주둔군 주한미군, 유엔군[22]
인간개발지수 0.925 (2021년) | 세계 19위
하위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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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1특별시 7광역시 10도
기초자치단체 NN시 NN군 NN구
미수복지역 이북 4도, 황해도 일부, 경기도 일부, 강원도 일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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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체제 민주공화제, 단일국가, 의원내각제, 단원제, 일당우위제, 문민통제, 대륙법계
민주주의 지수 8.09점 | 완전한 민주주의 (2023년)
(167개국 중 22위, 아시아 3위)[23]
대통령
(국가원수)
정진석
정부
요인
국무총리
(정부수반)
우원식
남경필
조희대
노태악
여당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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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체제 자본주의시장경제
명목
GDP
전체
$1조 9,471억 (2025년) | 세계 12위
1인당
$37,674 (2025년) | 세계 28위
GDP
(PPP)
전체
$3조 3,900억 (2025년) | 세계 14위
1인당
$65,580 (2025년) | 세계 26위
국부 $9조 8,900억 (2022년) | 세계 10위
무역
수출
$6,838억 (2024년)
수입
$6,320억 (2024년)
외환보유액 $4,209.8억 (2023년) | 세계 9위
신용 등급 무디스 Aa2 (2024년 5월)
S&P AA (2025년 4월)
Fitch AA- (2025년 2월)
통화
화폐
대한민국 원(₩)
국가
예산
1년 세입
₩674조 (2025년)
1년 세출
₩656.6조 (2024년)
지니 계수 0.323 (2023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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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연호 서력기원
시간대 UTC+09:00(대한민국 표준시)
도량형 SI 단위
날짜 형식 yyyy년 m월 d일
yyyy. m. d. (CE)
운전석
(통행 방향)
왼쪽(우측통행)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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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가입 1991년 9월 17일 (34주년)[24]
유엔회원국
승인 여부
192개국 전원 승인
수교국 유엔회원국 192개국 + 비회원국 3개국[25]
ccTLD
.kr, .한국
국가 코드
410, KOR, KR[26]
국제 전화 코드
+82[27]
위치

실효 지배[28] | 명목상 영토[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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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민국(大韓民國)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한반도[30]와 그 부속도서로 구성된 민주공화국으로, 약칭은 한국(韓國) 또는 대한(大韓)이다.

상징

국호

국기

국장

국가

국화

국새

역사

자연환경

면적

자연재해

생태

기후

자원

인문환경

인구

언어

종교

교통

행정구역

정치

정당

입법

행정

사법

외교

경제

산업

금융

과학기술

경제지표

대한민국의 선진국 담론

사회

복지

의료

치안

문화

영화

웹툰

게임

언론

교육

스포츠

공휴일

국민(민족)

관광

군사

단위

법정 연호

시간대

도량형 및 산업규격

시간 표기

창작물

북한 관련

한국을 모티브로 한 것들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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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를 규정한 법령은 없으나, 국민의례 규정 제4조와 제6조에 따라 국가로 상정하고 있다.
  2. 국화를 규정한 법령은 없으나, 산림자원법 제2장의 제8절에 따라 국화로 상정하고 있다.
  3. 제헌 헌법 전문에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고 명시.
  4. 상하이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이다. 1919년 3월 17일 대한국민의회가, 1919년 4월 23일한성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9월 11일 새로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통합했다. 1989년 12월 임시정부 수립일이 제정되고, 1990년부터 수립 기념식을 거행한 이래로 2018년까지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로 보고 이날을 기념해왔으나, 최신 사료 분석을 통해 4월 11일을 수립일로 보는 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19년부터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정정(訂正)하고 기념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대한민국 헌법 전문상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명시하고 있다.
  5. 1948년 7월 24일,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했고, 며칠 내에 내각 구성도 완료하면서 제1공화국 정부는 이미 실질적으로 수립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정부수립국민축하식'을 의도적으로 광복절에 맞추어 8월 15일에 거행한 것.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정부 수립의 선포까지가 공식적인 정부의 출범 절차이므로 공식 정부 수립 기념일은 8월 15일이다.
  6. 제정년도를 따와 흔히 90년 체제라고 일컫는다.
  7. 노재봉 내각 출범.
  8. 1946년부터 1949년 8월 15일까지는 미 군정청이 명명한 '서울특별자유시'라는 이름이었다. 1949년 8월 15일 '서울특별시'로 개칭.
  9. 대한민국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10. e-나라지표, 국가통계포털 수십 년에 걸친 지속적인 간척 사업으로 점점 넓어지고 있다. 원래 약 99,000km²가 채 되지 아니하였으며, 영토 면적이 100,000km²를 넘어선 것은 2010년이다.
  11. FAO Country Profiles: Republic of Korea
  12. 실질적으로는 북한만을 접하는 셈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한반도 북부 지역에 들어선 정권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그 지역 전체도 자국령으로 간주하므로, 공식 입장으로는 북한을 접경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13. 화교, 중국인, 일본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태국인, 우즈베크인, 몽골인 등 아시아계 거주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소수의 한백혼혈, 한흑혼혈도 있다. 귀화자뿐 아니라 영주권자부터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까지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을 다 포함한 수치이다.
  14. 2025년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0명대에 진입했다.
  15. 남성 80.6세, 여성 86.4세
  16. 국어기본법 제3조 ①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17.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기본이념)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18. 국어기본법 제14조 ①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이때 한자는 주로 한국어 표기에, 외국 글자는 외국어 표기에 사용된다.
  19. 점자법 제4조 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20. 보조 문로 사용된다.
  21. 대한민국헌법 제20조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22. 연합육군이 주둔 중이며 연합해군과 연합공군은 일본에 주둔 중이다.
  23. 아시아 1위는 대만, 2위는 일본이다.
  24. 발트 3국,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과 동시 가입. 유엔 가입 신청 자체는 1949년 2월을 시작으로 계속해 왔으나 첫 가입 신청 때부터 소련의 구성국이었던 우크라이나 SSR의 반대표 행사로 가입이 무산되고 그 뒤로도 공산권 국가들의 반대로 가입이 무산되어 가입 신청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탈냉전의 시대가 오자 이때 즈음부터 회원국들 설득과 공산권 국가들과 외교관계 수립 등 유엔 가입을 위한 노력 끝에 1991년 9월 17일 북한을 제외한 한국의 유엔 단독 가입이 승인됐다.
  25. 교황청, 니우에, 쿡 제도
  26. ISO 3166-1 alpha-2: KR, alpha-3: KOR. 국제표준으로 UN, IOC, FIFA, NATO 등 대부분 국제 기관에서 사용된다. 마이너하게 유엔개발계획(UNDP)과 국제차량등록코드(International vehicle registration code)에서는 ROK(Republic Of Korea)를 쓴다.
  27. 해외에서 전화할 시 유선전화 지역번호(02, 031 등)나 이동전화 식별번호(010)에서 원칙적으로는 앞자리 0을 빼고 전화해야 한다. ex) 010-1234-5678에 전화를 건다고 가정하면: +82 10-1234-5678로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다만 휴대전화를 이용해 발신할 경우 앞자리 0을 입력해도 +82 (0) 10-1234-5678로 처리되어 정상적인 발신이 이루어지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28. 대한민국 전역과 기타 부속 도서.
  29. 한반도 전역.
  30. 대한민국헌법 제3조에 의거하여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한반도'의 정의가 모호하다. 일반적인 통념으로 알려진 한반도의 범위 전역을 통치하지 않고 군사분계선 이남만을 통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