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메스 재단/기본법

유유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9월 8일 (월) 18:49 판 (새 문서: == 제1장 총칙 == === 제1조 === {{인용문|헤르메스는 헤르메스주의에 입각하여 2015년 블럭맨 클랜의 정통성과 2018년 MCAC의 창작 정신을 모두 계승한 대체역사 기반 활동 재단이다.|}} === 제2조 === {{인용문|헤르메스주의는 다음과 같다. </br>①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에 따른 구성원 중심 활동 장려 </br>② 수정적 현실주의에 따른 자연스럽고 체계적인 대체역사 지...)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제1장 총칙

제1조

헤르메스는 헤르메스주의에 입각하여 2015년 블럭맨 클랜의 정통성과 2018년 MCAC의 창작 정신을 모두 계승한 대체역사 기반 활동 재단이다.

제2조

헤르메스주의는 다음과 같다.


①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에 따른 구성원 중심 활동 장려
② 수정적 현실주의에 따른 자연스럽고 체계적인 대체역사 지지
③ 개성적, 독창적, 낭만적 창작활동 보장으로 수정적 현실주의에 더하여 포용적인 창작활동 지원
④ 공동체(세계관 등) 구성을 통하여 대체역사 공유, 활동의 다각화 등의 상호보완적 활동 체계 구축
⑤ 기본법 제정으로 관습을 성문화하고 원활한 운영체계의 확립을 도모

제2장 조직

제3조

헤르메스는 이사회, 원로회, 총회로 구성된다.

제4조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5인, 총 7인으로 구성되며 행정과 입법을 담당한다.

제5조

원로회는 대원로(초대 이사장), MCAC 창립멤버, 이사회 구성 이력 멤버, 이외 이사장 지명에 따른 명예멤버 등으로 구성되며 사법을 담당한다.

제6조

총회는 헤르메스의 모든 일원으로 구성되며 행정 및 입법 지원을 담당한다.

제3장 이사장과 이사회

제7조

헤르메스는 이사회 중심 체제이며 이사장은 헤르메스의 모든 일원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는다.

제8조

이사장은 원로를 지명할 수 있고, 행정기구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 모든 행정, 입법적 통제 권한을 가진다.

제9조

이사장은 초대에 한하여 종신적이며, 6개월의 임기를 가진다. 이후 원로회와 총회 두 곳에서 투표결과를 각각 합산하여 선출한다.

제10조

상임고문은 이사장이 임명하는 특수직으로, 중립적 인물을 원칙으로 하며 재단에 관한 총괄적 조언을 담당한다.

제11조

상임이사는 이사회와 이사장을 적극 지원하며 헤르메스의 모든 원로로부터 권력을 위임받는다.

제12조

상임이사는 원로 지명을 추천할 수 있고, 행정기구 산하 조직을 설립, 운영 및 해체할 수 있으며, 이사장이 부재 및 궐위 상태의 경우에 이사장을 대신하여 행정, 입법적 통제 권한을 위임받는다.

제13조

상임이사는 2개월의 임기를 가지며, 원로회에서 이사 중 1인을 선출한다. 만약 상임이사직 희망자가 없다면 연임을 결정한다.

제14조

상임이사직이 사임 또는 궐위 등에 따라 공석일 경우, 대원로가 이 직무를 대리수행하거나 대원로가 직접 지명할 수 있다.

제15조

이사는 행정기구장과 이의 산하 조직장을 겸할 수 있으며 행정적, 입법적 참여를 통한 헤르메스의 운영에 기여한다.

제16조

이사는 2개월의 임기를 가지며, 후보는 이사장이 판단하는 활동량에 따라 최소 6인 추천되며, 총회에서 투표에 따라 선출한다.

제17조

만약 투표가 동률일 경우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각각 재량에 따라 차기 선거의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8조

만약 이사가 사임하거나 궐위될 때에 따로 보궐선거를 거치지 아니하고 비례의원 계승 원칙을 따르며 대상 후보가 없다면 이사장이 원로 중 임의지정하여 선출한다.

제4장 원로회

제19조

원로회는 헤르메스의 창립 때부터 근간을 이루어온 동력원이며 행정적, 입법적 자문과 동시에 사법 및 사무보조를 전반적으로 행한다.

제20조

원로의 수는 제약이 없다.

제21조

원로회는 총회 개폐회, 탄핵소추, 갈등중재 등 대원로의 주재 하에 작동한다.

제22조

대원로는 원로회의 대표이며 초대 이사장으로 한한다. 만약 해당 이사장이 사임, 궐위하였을 경우 총회에서 다음 대원로를 선출한다.

제5장 행정기구

제23조

행정기구는 헤설원, 이세계창작부, 라퓨타 월드 본부 등 3개의 주요 기구 및 이의 기타 사무 기구로 구성되며 각각 산하 보조기구를 둘 수 있다.

제24조

각각 행정기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에 따라 조직된다.

제25조

행정기구장의 임기는 종신적이나 선거 직후 구성된 이사회에 따라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제6장 총회

제26조

총회는 헤르메스의 전통적 기구였던 국가정상회의를 계승하며 모든 일원들의 의견을 종합, 공유, 표출하는 장이다.

제27조

총회는 하나의 의제에 대해서 의견을 물을 수 있으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다.

제28조

다수결로 하여 통과된 의제는 지체없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어야한다.

제29조

2/3 이상이 찬성하여 통과된 의제는 이사회의 심의없이 이사장이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제30조

총회의 결과에 따른 이사회 심의가 지체됨에 따라 공포가 미루어질때에 이사장의 재량에 따라 즉시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제7장 구성원의 의무와 질서

제31조

모든 일원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한다.


① 기본 에티켓을 준수하며 타인의 불편을 야기하는 언행을 삼가한다. 특히 욕설, 인신공격, 협박, 테러 등은 금한다.
② 모든 갈등은 평화적으로 해결을 지향하며 원로회에서 강제 중재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③ 헤르메스와 이의 일원들에 대한 위신과 명예를 저해하는 언행을 금하고 성실하게 활동하여 공동 안녕과 발전에 기해야 한다.

제8장 징계

제32조

제30조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음의 처벌 규정을 따른다.


① 최초 적발시 이사 또는 원로가 구두경고를 행한다.
② 누적 적발시 이사장의 재량 또는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처벌 형태와 강도를 논하여 행한다.
③ 공직 무단사임, 궐위는 용납되지 아니하며 이사, 원로 등에 후보로 올릴 수 없거나 지명될 수 없고 이사장의 재량에 따라 방의 출입도 거부된다.

제9장 사임 및 궐위

제33조

제30조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음의 처벌 규정을 따른다.


① 최초 적발시 이사 또는 원로가 구두경고를 행한다.
② 누적 적발시 이사장의 재량 또는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처벌 형태와 강도를 논하여 행한다.
③ 공직 무단사임, 궐위는 용납되지 아니하며 이사, 원로 등에 후보로 올릴 수 없거나 지명될 수 없고 이사장의 재량에 따라 방의 출입도 거부된다.

제9장 사임 및 궐위

제33조

사임, 궐위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사임의 사유는 헤르메스 전통에 따라 수능 또는 자격증 시험을 앞둔 수험생 및 군인의 신분이 아니라면 가족사로 한정하여 인정되며, 이외는 불명예 사임으로 간주한다.
② 궐위는 기본법을 심히 위반하고 공직으로서의 모범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불명예 해임 또는 불명예 탄핵됨을 총칭한다.
③ 탄핵소추는 이사 또는 원로가 원로회에 정식으로 소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사회 5인 찬성 및 총회의 2/3 찬성에 따라 인용된다.
④ 탄핵 직후 공석에 따른 직무 분담 또는 계승은 기본법 규율에 따라 정한다.

제10장 경제

제34조

헤르메스 재단은 경제 시스템을 독자 운영함에 따라 창작활동 등을 지원하는데 앞장선다.

제35조

헤르메스 뱅크는 헤르메스 달러를 유통하며 이에 따라 창작활동에 따른 금자적 지원을 행한다.

제36조

헤르메스 달러는 헤르메스의 통용화폐이며, 원화와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 헤르메스 달러와 원화의 교환비는 1: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