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검사원(会計検査院)은 회계검사원법에 의거하여 내각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존재한다. 장관은 회계검사원장이다.
국가·정부관계기관과 독립행정법인, 지방공공단체 등의 회계를 검사, 결산검사보고를 작성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회계검사원(会計検査院)은 회계검사원법에 의거하여 내각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존재한다. 장관은 회계검사원장이다.
국가·정부관계기관과 독립행정법인, 지방공공단체 등의 회계를 검사, 결산검사보고를 작성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