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연합 (카카오톡 가상국가) 기본 규정

여우띠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6월 24일 (수) 01:22 판 (제19조(업무))

전문

아시아연합은 아시아 지역의 가상국가들이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국 간의 우호 증진과 교류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합체이다.

아시아연합은 회원국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며, 민주적 운영 원칙과 공정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연합의 발전과 회원국의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

이에 아시아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합의 명칭은 아시아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연합은 아시아 지역 가상국가 간의 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고,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성격)

연합은 아시아 지역의 가상국가들을 위한 연합체로서 회원국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한다.

제4조(공식 공간)

연합의 공식 운영 공간은 오픈채팅방으로 하며, 연합의 주요 업무와 활동은 해당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제2장 연합 총관리자

제5조(지위)

오픈채팅방의 방장은 연합 총관리자를 겸한다.

제6조(권한)

연합 총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연합을 대표한다.

2. 오픈채팅방을 관리·운영한다.

3. 연합 기관 간 업무를 조정한다.

4. 규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다.

제7조(권한대행)

연합 총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국가정상자문회의)

제8조 설치

회원국 간 협력 증진 및 연합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국가정상자문회의를 둔다.

제9조(구성)

국가정상자문회의는 회원국의 국가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대표로 구성한다.

제10조(권한)

국가정상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연합의 주요 정책 방향

2. 회원국 간 협력 증진 방안

3. 연합의 발전 전략

4. 기타 연합 총관리자 또는 연합의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11조(의장)

국가정상자문회의의 의장은 연합 총관리자가 맡으며 부의장은 연합의회 의장국의 국가원수가 맡는다.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2조 설치

연합의 선거와 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3조(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권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선거의 관리 및 감독

2. 투표의 실시 및 개표

3. 선거 관련 분쟁 처리

4. 당선인 확정 및 공고

5.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

제5장 행정부

제15조(설치)

연합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부를 둔다.

제16조(구성)

행정부는 사무총장, 사무차장 및 필요한 부서의 총관들로 구성한다.

제17조(사무총장)

사무총장은 행정부를 총괄하며 연합의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사무차장)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업무)

행정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합의 일반 행정

2. 회원국 관리

3. 행사 및 사업 운영

4. 연합의회 의결사항 집행

5. 기타 연합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6장 연합의회

제20조(설치)

연합의 입법기관으로 연합의회를 둔다.

제21조(구성)

연합의회는 의장, 부의장 및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권한)

연합의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1. 연합 운영에 관한 의결
  1. 행정부에 대한 질의 및 의견 제시
  1. 기타 의회에 부여된 권한

제23조(의장)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24조(부의장)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원을 2인으로 한다.

제7장 보칙

= 제25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

본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연합의회의 의결로 한다.

제26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합의회의 의결 또는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기 조직)

본 규정 시행 당시 오픈채팅방의 방장은 연합 총관리자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조직 구성, 임명 및 결정은 본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