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아시아연합 기본규정에 따라 연합의회의 구성,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연합의회는 아시아연합의 입법기관으로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및 연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정수)
연합의회의 의원 정수는 50인으로 한다.
제2장 구성
제4조(구성)
연합의회는 의장, 부의장 및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의원)
의원은 본 규정에 따른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6조(의장)
① 의장은 연합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③ 의장은 의회의 질서를 유지한다.
제7조(부의장)
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한다. ②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합의회는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제3장 권한
제8조(입법권)
연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2. 연합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
3. 다른 규정에서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4. 기타 의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9조(감독권)
연합의회는 행정부 및 연합 산하 기관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건의권)
연합의회는 연합 총관리자, 국가정상자문회의 및 행정부에 의견 또는 건의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1조(회의)
연합의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제12조(소집)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연합 총관리자는 특정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전자회의)
연합의회의 회의는 채팅, 게시글, 설문투표 및 기타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대면회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4조(공개원칙)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5장 안건
제15조(안건 발의)
① 의원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연합 총관리자, 국가정상자문회의 및 행정부는 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안건 철회)
발의자는 표결 개시 전까지 안건을 철회할 수 있다.
제6장 의결
제17조(의사정족수)
회의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18조(의결정족수)
안건은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가부동수)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은 경우 해당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0조(표결방식)
표결은 설문투표, 댓글투표, 전자투표 또는 의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의원 선거
제21조(선거구)
연합의회 의원 선거는 아시아연합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단일선거구제로 실시한다.
제22조(선거제도)
연합의회 의원 선거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23조(피선거권)
① 회원국 소속 회원 및 무소속 회원은 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② 참관국 소속 회원은 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③ 규정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된 자는 출마할 수 없다.
제24조(지역구 후보)
① 회원국은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각 회원국이 추천할 수 있는 지역구 후보자의 수는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무소속 회원은 지역구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제25조(비례대표 후보)
① 회원국은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등재할 수 있는 후보자의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무소속 회원 및 참관국 소속 회원은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제26조(중복등록 금지)
후보자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에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
제27조(투표)
① 선거인은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각각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지역구 투표는 후보자에게 행사한다. ③ 비례대표 투표는 회원국이 제출한 비례대표 명부에 행사한다.
제28조(지역구 당선인 결정)
지역구 의석은 지역구 후보자 중 득표순에 따라 배분한다.
제29조(비례대표 의석 배분)
① 의원 정수 50인에 미달하는 의석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충원한다. ② 비례대표 의석은 각 회원국의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비례대표 당선인은 각 회원국이 제출한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제30조(결원 의석)
지역구 후보 부족 또는 기타 사유로 발생한 의석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전환하여 충원한다. 충원해도 부족할 경우 공석으로 둔다.
제8장 의원의 권리와 의무
제31조(발언권)
의원은 의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를 가진다.
제32조(질의권)
의원은 행정부 및 연합 기관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다.
제33조(품위유지)
의원은 의회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장 징계
제34조(징계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1.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의회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3. 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35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공개사과
3. 출석정지
4. 의원직 박탈
제36조(징계의결)
징계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장 보칙
제37조(준용)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아시아연합 기본규정 및 연합의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이전에 구성된 연합의회 및 선출된 의원은 본 규정에 따라 구성 및 선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