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연합 (카카오톡 가상국가) 회원국 관리에 관한 규정

여우띠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6월 25일 (목) 21:00 판 (새 문서: ==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아시아연합의 회원국 및 참관국의 가입, 자격, 권리와 의무 및 자격 변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원의 구분) === 아시아연합의 회원은 회원국과 참관국으로 구분한다. == 제2장 가입자격 == === 제3조(회원국의 자격) === ① 아시아에 위치한 가상국가는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영토의 일...)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아시아연합의 회원국 및 참관국의 가입, 자격, 권리와 의무 및 자격 변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의 구분)

아시아연합의 회원은 회원국과 참관국으로 구분한다.

제2장 가입자격

제3조(회원국의 자격)

① 아시아에 위치한 가상국가는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영토의 일부가 다른 대륙에 위치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아시아 국가로 분류되는 가상국가는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참관국의 자격)

① 영토의 일부가 아시아에 위치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다른 대륙의 국가로 분류되는 가상국가는 참관국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가상국가는 참관국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5조(예외 가입)

①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상국가는 예외적으로 참관국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예외 가입 여부는 연합 총관리자, 행정부 및 국가정상자문회의의 통합 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③ 제2항의 의결은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가입이 승인된 국가는 참관국의 지위를 가진다.

제3장 가입절차

제6조(가입신청)

아시아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가상국가는 행정부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가입심사)

① 행정부는 가입 신청 국가의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② 행정부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가입승인)

① 회원국 및 참관국의 가입은 행정부의 심사를 거쳐 연합 총관리자가 승인한다.

② 예외 가입의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가입이 승인된 때에는 즉시 해당 회원 자격이 발생한다.

제4장 권리와 의무

제9조(회원국의 권리)

회원국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연합의회 의원 선거에 참여할 권리

2. 연합의회 의원 선거의 선거권

3. 연합의회 의원 선거의 후보 추천권

4.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제출권

5. 국가정상자문회의 참여권

6. 연합의회 및 연합 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

7. 연합이 주최하는 행사 및 사업에 참여할 권리

8. 연합 규정이 정하는 기타 권리

제10조(회원국의 의무)

회원국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아시아연합의 규정 준수

2. 연합 활동에 대한 협조

3. 기타 규정이 정하는 의무

제11조(참관국의 권리)

참관국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국가정상자문회의 참여권

2. 연합 행사 및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연합의회 및 연합 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

4. 연합 규정이 정하는 기타 권리

제12조(참관국의 제한)

참관국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1. 연합의회 의원 선거의 선거권

2. 연합의회 의원 선거 출마

3. 연합의회 의원 선거의 후보 추천권

4.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제출권

5. 기타 규정에서 제한하는 권한

제5장 자격변동

제13조(회원구분 변경)

① 회원국 또는 참관국의 자격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행정부의 심사를 거쳐 회원구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회원구분 변경은 연합 총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제14조(탈퇴)

① 회원국 또는 참관국은 자유롭게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탈퇴는 행정부에 통보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5조(자격상실)

회원국 또는 참관국이 해산되거나 활동을 중단한 경우 행정부의 심사를 거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제16조(제명)

회원국 또는 참관국이 아시아연합의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별도의 규정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7조(준용)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아시아연합 기본규정 및 관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