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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당 총재 President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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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 노다 세이코 /제29대 |
| 취임일 | 2025년 10월 4일 |
| 소속 정당 | 자유민주당 |
| 소속 파벌 | 무파벌 |
개요
목록
선출방법
자유민주당 당헌 제2장 집행기관
제1절 총재와 부총재
제6조(총재와 부총재의 선출) ①총재는 별도로 정하는 총재 공선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② 총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항의 규정에 따라 후임 총재를 선출한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대회를 대신하는 양원의원총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전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총재를 선임할 때의 선거인은 양원 의원 및 각 도도부현 지부연합회 대표 3명씩으로 한다.
④ 총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당 소속 국회의원과 각 도도부현 지부연합회 대표 1명씩을 합한 총원의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에는, 총재가 임기 중 궐위되었을 때 총재를 공선하는 선거의 절차에 준하여 총재 선거를 실시한다.
⑤ 전항의 요구는 당 본부 총재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한다.
⑥ 부총재는 총재가 지명하고, 당대회에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② 총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항의 규정에 따라 후임 총재를 선출한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대회를 대신하는 양원의원총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전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총재를 선임할 때의 선거인은 양원 의원 및 각 도도부현 지부연합회 대표 3명씩으로 한다.
④ 총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당 소속 국회의원과 각 도도부현 지부연합회 대표 1명씩을 합한 총원의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에는, 총재가 임기 중 궐위되었을 때 총재를 공선하는 선거의 절차에 준하여 총재 선거를 실시한다.
⑤ 전항의 요구는 당 본부 총재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한다.
⑥ 부총재는 총재가 지명하고, 당대회에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