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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국 大韓國 | State of Kor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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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 | 국장 | |||||||||||||||||||||||||||||
| 광명천지 光明天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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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k, .kr, .대한[6] | ||||||||||||||||||||||||||||||
| 국가 코드 | ||||||||||||||||||||||||||||||
| 408, KOR, SOK | ||||||||||||||||||||||||||||||
| 국제 전화 코드 | ||||||||||||||||||||||||||||||
| +82 | ||||||||||||||||||||||||||||||
| 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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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국(大韓國) 또는 대한(大韓)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입헌군주국이자 유사 파시즘 독재 국가이다.
상징
국호
| 태극기 太極旗 | |||
| 지위 | 공식 국기 | ||
| 제정일 | 1862년 3월 6일 | ||
| 근거법령 | 「국기법」(1929년~현재) | ||
| 제작자 | 이응준(李應浚, 1832~1889) 박영효(朴泳孝, 1861~1939) | ||
태극기는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조인식에서 역관 이응준이 최초로 사용하였다. 본래 조선은 다른 전근대의 동아시아 국가들처럼 군대를 상징하는 군기 등은 있었으나 국가적 상징으로서의 국기라는 개념이 없었으며,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 국기 제정 문제를 두고 논의하였으나 계속하여 도안을 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던 1882년 5월 14일, 미국 공사 로버트 슈펠트는 5월 22일 있을 조미수호통상조약 조인을 앞두고 조인식에 사용할 국기를 지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통리기무아문의 김홍집이 역관 이응준에게 국기를 그리게 하였다. 이게 최초의 사용례인 속칭 '이응준 태극기'#이다. 2004년 미국에서 처음 발견되었는데, 1882년 7월 19일 미국 해군부(Navy Department) 항해국이 제작한 서류 중 《해상 국가들의 깃발(Flags of Maritime Nations)》에 지금의 태극기에서 태극 모양이 약간 다를 뿐 전체적으로 매우 흡사한 태극기 도안이 첨부되어 있는 것이 나타났으며, 2018년에는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앞서 발견된 태극기보다 두 달 빠른, 조약 당시(1882년 5월)의 도안도 발견되었다.
이후 박영효가 1882년 9월 25일 일본에 3차 수신사로 파견되었고, 일본 기선인 메이지마루 호를 타고 건너가면서 공식 국기로 사용하였다.[17] 박영효는 저서인 《사화기략》에서 "메이지마루 호 선장이었던 영국인 제임스가 8괘는 너무 많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대각선의 4괘만 남기라고 건의하여 받아들였다."고 기록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미수호통상조약 이후에도 국기에 8괘를 넣을지 4괘를 넣을지 확정되지 않았으나 고종이 태극팔괘도 대신 태극기의 원안을 고수하라고 부탁하였고, 배 내부에서 서양인들과 논의하여 그 신뢰성을 강화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18]
일본에 도착한 박영효 일행은 숙소에서 태극기를 게양한다. 이때의 4괘 태극기 역시 일본 신문에 실린 그림과 박영효가 귀국한 뒤 고종에게 올린 서한에서의 내용이 다르다. 태극기의 정확한 도안이 확정되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이듬해인 1883년 3월 6일(음력 1월 27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요청을 고종이 수락하여 태극기가 조선의 국기로서 정식 공포되었다. 그러나 태극기의 도안은 이후에도 계속 바뀌었고 1897년 독립문에 태극기를 새기고 나서도 다시 다른 도안으로 제작된 태극기가 등장하는 등 민, 관 모두에서 세부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공화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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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8월 3.1 혁명으로 제국이 멸망하게 되자 제국의 국기였던 태극기도 사용이 금지된다. 이 시기 공화국 정부는 태극기가 '제정과 반동'의 상징으로 간주해 제조·소지를 금하였다. 대신 공화국은 사괘를 제거하고 가운데에 3개의 줄을 그은 공화국기를 사용했다. 공화국 시기 태극기를 '반동'의 상징으로 보아 제조·소지를 금하였다. 태극기는 곧 보수파와 복벽 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1929년 6.10 궐기로 복벽이 성사되자 공화국기는 영구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었고, 김홍일은 그동안 중구난방으로 사용되던 태극기의 도안을 확정하여 국기법을 공포했다. 이후로 태극기는 대한국의 국기로써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장
| 대한국 국장 大韓國國章 | |||
| 지위 | 국장, 민족혁명당 당장 | ||
| 채택일 | 1889년 9월 30일 | ||
국가
| 애국가 愛國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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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위 | 대한제국 국가 | |||
| 채택일 | 1902년 9월 9일 | |||
| 작사 | 충정공 민영환 | |||
| 작곡 | 프란츠 에케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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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새
| 대한제국의 어새(御璽) 황제지보(皇帝之寶)의 인뉴(印鈕)와 인문(印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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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은 국가의 도장인 국새(國璽)와 대황제의 도장인 어새(御璽)를 같이 사용한다. 대한제국 선포 이후 고조 장황제는 천자만이 쓸 수 있는 옥으로 국새와 어새를 제작했다.
국새와 어새 모두 1895년에 제작했다. 이들 옥새들은 전서체로 국새에는 대한국새(大韓國璽), 황제지새(皇帝之璽), 황제지보(皇帝之寶), 칙명지보(勅命之寶), 제고지보(制誥之寶), 시명지보(施明之寶), 대원수보(大元帥寶), 원수지보(元帥之寶)라고 인문을 새겼다. 대한제국의 국새와 어새는 KBS의 황실 관련 다큐에 딱 한 번 황제지보(皇帝之寶)가 공개된 이후 여태껏 공개된 적이 없다.
전례상 신황이 즉위할 때 이 국새와 어새도 새 황제가 승계하게 되며, 어새와 국새 중 어새를 훨씬 자주 사용한다. 이는 대한제국이 군주국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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