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강
| 제1조 | 새빛민주공화국은 삼잘주의에 기초한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사는 민주공화국이다. |
| 제2조 | 새빛민주공화국은 《조화민주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
| 새빛민주공화국은 새빛에서 삼잘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실론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 |
| 제3조 | 새빛민주공화국의 주권은 근로인민에게 있다. |
| 새빛민주공화국의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지방 각급 의회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
| 제4조 | 새빛민주공화국의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며 운영한다. |
| 제5조 | 새빛민주공화국에서 국회와 지방 각급 의회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
| 새빛민주공화국에서 각급 주권기관의 의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앞에 책임진다. | |
| 제6조 | 새빛민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
| 새빛민주공화국은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
| 제7조 | 새빛민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제에 의거하며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
| 새빛민주공화국의 무장력의 사명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민주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 데 있다. | |
| 제8조 | 새빛민주공화국은 법에 따라 통치되며 인민주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한다. |
| 새빛민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 |
| 제9조 | 새빛민주공화국은 혁명적인 대중운동,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 삼잘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
| 제10조 | 새빛민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새빛동포들의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사는 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
| 제11조 | 새빛민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
| 제12조 | 새빛민주공화국은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
| 새빛민주공화국은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사는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
제2장 인민의 권리와 의무
| 제13조 | 새빛민주공화국은 모든 인민에게 참다운 인민주권주의적권리와 자유,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사는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
| 제14조 | 인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 인민은 성별·민족·직업·거주기간·성분·신앙·재산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
| 제15조 | 18살이상의 인민은 성별·민족·직업·거주기간·성분·신앙·재산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박탈당한자, 정신장애자, 특히 민디스트놈, 김은석놈, 도병희놈, 허명진놈, 그리고 그 무슨 《조화민주주의》사상신봉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 제16조 | 인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
| 제17조 | 인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
| 제18조 | 인민은 신소와 청원의 권리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