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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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
모두다 한자리에 모여 부르는 노래소리 흥겨워
나비처럼 모닥불 춤추면 불꽃놀이 밤은 깊어가네
맘에 맘을 엮어서 어울리면
하늘엔 불꽃들이 수를 놓네
꽃불 따라 마음도 올라가면
이 세상 모두가 아름답네
"불꽃놀이"는 "한반도가 중립국으로 남는다면?" 이라는 상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브위키의 대체역사 세계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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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
대한민국 헌법
大韓民國憲法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제정 대한민국 30(1948)년 7월 17일(오류: 시간이 잘못되었습니다.)
헌법 제1호
현행 대한민국 52(1970)년 12월 29일(오류: 시간이 잘못되었습니다.) (55주년)
헌법 제5호
링크 홈페이지 아이콘.svg[헌법]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삼균주의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 /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은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이다.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이므로 대한민국의 어떤 법도 이 대한민국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을 위반하거나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의 법률은 국제법과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을 포함한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4차례 개정되었.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정헌법(民定憲法)[2]이자 경성헌법(硬性憲法)[3]이다. 한국의 법 체계도 대륙법(나폴레옹에게 자극을 받아 정비된 독일법+그 독일법을 이어받아 나름대로 정리한 일본법)을 바탕으로 영미법을 받아들인 절충 형태이니 나폴레옹의 영향을 받았다.

현행 헌법은 1970년 삼균인해 개헌된 제5호 헌법이며 유일하게 10년 이상 유지된 헌법임과 동시에, 역대 최장수 헌법이다.

원 표제는 띄어쓰기 없는 '大韓民國憲法'이다.[4][5] 약칭으로 국헌(國憲)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형법 조문이나 계엄령 관련 판례 등에서 국헌문란(國憲紊亂)[6] 등으로 활용되며, 과거 제헌 헌법부터 현행 헌법까지 국무령의 취임 선서와 관련된 헌법 조항에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라는 식으로 언급된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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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부칙 6개 조를 제외하면 총 9장 109조의 구성인데 이것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그 동력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내용은 몹시 명료하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7] 흔히들 헌법을 기본권과 통치구조 두 가지로 나누지만 자세히 보면 총강에서 먼저 주권, 국민, 영토를 규정한 후, 국무령이나 국회보다 국민을 더 앞세우고 있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는 권리가 먼저 나오며, 국민의 대표이자 국방군 통감인 국무령을 설명한 후에야 비로소 국회(입법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국무령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나온 뒤 마지막으로 감사원이 나오는 등, 이 순서들은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대혁명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균권ㆍ균부ㆍ균학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대한민국 30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8] 대한민국 43년 12월 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50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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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三一大革命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民族中興의 歷史的 使命에 입각한 새로운 民主共和國을 建設함에 있어서, 正義ㆍ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며 모든 社會的 弊習을 타파하고 均權ㆍ均富ㆍ均學에 기초한 民主主義 諸制度를 더욱 공고히 하여 政治ㆍ經濟ㆍ社會ㆍ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大韓民國 30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大韓民國 43年 12月 26日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大韓民國 50年 10月 29日

"유구한~"부터 "~개정한다."까지 모든 내용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만연체를 구사했는데, 제헌 이래 그렇게 해오고 있다. 즉 헌법 전문의 주어는 '대한국민은' 이며, 마지막 목적어와 서술어는 각각 '헌법을', '개정한다'이다. 헌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주체는 바로 국민임을 나타낸 것이다.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9]
  • 3·1대혁명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 3·1대혁명은 제헌 이래 모든 개정헌법에서 언급하고 있다.[10]
    • 3·1대혁명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한 역사는 지속적으로 간직해 나가야 할 국민의 정체성을 제시한다. 19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이 범했던 침략적 종족주의와 국수적 행태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대한민국 30(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와 35년, 구한말까지 포함하면 근 50년간 끈질긴 항일 전쟁을 통해 수립된 정부라는 것을 강조한다.
  •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은 현행헌법에서 처음 거론한 것이다.
    • 제헌헌법은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는 문언이 있었으나, 제2공화국 헌법에서 이를 삭제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로 변경하였다.
  •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균권ㆍ균부ㆍ균학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 제헌헌법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제헌헌법 때는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였던 부분이 현행헌법에서는 "균권ㆍ균부ㆍ균학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여"로 변경되었다.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이라는 문헌은 제4공화국 때 추가되었다.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는 복지 국가의 원리,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는 국제 평화주의를 나타낸다.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미국 헌법 서문의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보장하기 위하여"에서 영향을 받은 표현으로 평가받는다.
  •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1년 12월 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제헌헌법 외에는 모두 초두 부분이 "1948년 7월 12일에 제정…"이고, 말미 부분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이다.
    • 4차에 걸쳐 개정한 것을 다시 개정하므로 4차 개헌을 의미한다.

본칙(本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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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장 107조로 구성된다. 국가기관에 관해 헌법은 큰 틀을 규정할 뿐이며, 헌법재판소나 대한민국 법원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헌법보다는 법원조직법이나 감사원법 등 부속 법령을 찾아보는 게 좋다. 물론 진짜로 법률적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법률을 찾아봄과 동시에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다.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도 정부조직법으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의 경우에도 국회법이 있다.

부칙(附則)

부 칙 <헌법 제5호, 대한민국 30년 12월 29일>

제1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이 헌법에 의한 국무령·국회의원의 선거와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총선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한다.

제3조 이 헌법시행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②이 헌법시행당시의 국무령령·국무원령과 각령은 이 헌법에 의한 국무령령으로 본다.

제8조 이 헌법시행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9조 대한민국 30년 10월 29일부터 이 헌법시행일까지 국무령이 행한 특별선언과 이에 따른 비상조치에 대하여는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

역사

헌법개정 공포문

대한민국 50년 11월 21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개정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에 공포한다.

국무령 이우
대한민국 5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안호상
국무위원 부흥부장 태완선
국무위원 외무부장 김용식

비판점

  • 영미법에 주안을 두는 측에서는 일반 법률에 포함해도 되는 세칙이 너무 많다고 비판한다.
  •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에서 국민의 권리 부분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법률 또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기대야 하기 때문이다.
  •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국무령이 임명하는 방식[11]이라 제대로 된 권력 분립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 헌법기관별로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알박기가 발생하는 등 정치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기된다.
  • 국무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국무령을 견제할 수단은 효과적이지 않거나 마땅하지 못하다는 비판[12]이 있다. 이 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국무령이 국민투표권을 축소하고 국회에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없어 지방단체의 권한이 매우 빈약하다는비판이 있다.
  • 현행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일부 있다.[13] 예를 들어 헌법에는 '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당시 맞춤법에 따르면 옳은 표현이었지만, 1989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행 맞춤법에 따르면 '투표에 부칠 수 있다'가 옳은 표현이다. 하지만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14] 더불어 띄어쓰기가 틀린 곳이 여러 군데 있다.
  • 문장들의 표현이 부자연스럽다. 말의 주술관계가 모호하거나, 불필요한 피동형 표현 등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
  • 헌법은 엄연히 모든 법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 최상위 규범이지만, 대놓고 무시당하기까지 한다.
  • 헌법에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규정하나 이를 제약하는 예외 조항이 많다는 점이 비판 대상이 된다. 언론의 자유 부분에서 예외 조항으로 타인의 명예, 권리, 공중도덕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공중도덕이 무엇인지 모호하여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집권자들이 이 조항을 언론 탄압에 쓸 가능성이 있고, 이 예외규정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개정하기도 어렵다.
  •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부분은 오늘날 동성결혼을 정부에서 공인하지 않는 근거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동성결혼을 긍정하는 측에서는 '성평등'으로 바꾸자는 제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 헌법 제127조 제1항의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 부분은 과학 기술의 필요성을 경제라는 좁은 울타리 내에 갇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과학계의 비판을 받는다. 이 조항 때문에 한국에서의 모든 과학적 연구에 대해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어야 한다. 여타 선진국 헌법이 과학에 관한 조항을 다른 분야들과 동등한 위계로 다루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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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차 개헌
  • 국민의 4대 의무
  • 기본권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 양심의 자유
  • 인권
  • 일사부재리
  • 자유권적 기본권
  • 균권ㆍ균부ㆍ균학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제도
  • 정교분리
  • 종교의 자유
  • 제헌 국회 / 제헌 국회의원
  •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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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마르 헌법
Weimarer Verfassung
홍범 14조
洪範十四條
※ 개별 문서가 있는 헌법만 열거함

  1. ↑ 헌법
  2. ↑ 국민이 제정주체가 되어 국민의 민주적 의사에 의해 입법·개정되는 헌법. 반의어는 흠정헌법(군주가 제정한 헌법)과 협약헌법(군주와 국민이 타협하여 제정한 헌법)이다.
  3. ↑ 헌법의 입법·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에 비해 까다로운 헌법. 반의어는 연성헌법(헌법과 일반 법률의 개정 난이도가 같은 헌법)이다.
  4. ↑ 한문이 원래 띄어쓰기가 없기에 한국에서 국한문 혼용으로 글을 쓸 때는 한글 전용에 비해 띄어쓰기를 덜 해서 그렇다. 한글을 쓰고 괄호 안에 한자를 넣는 식의 국한문 병용에서도 괄호 밖의 한글은 띄어 쓰고 괄호 안의 한자는 붙여 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5. ↑ [[1]]
  6. ↑ 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는 일, 헌법에 의하여 설립한 국가 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 따위이다.
  7. ↑ 애초에 한국의 법 자체가 타국에 비하면 의외로 꽤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편이다. 그 반대로 타국대비 지나치게 빡빡한 것이라는 것도 있다.
  8. ↑ 제헌절이 7월 17일인 이유는 헌법 공포일이 5일 늦춰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제헌절을 공헌절(公憲節)로 바꿀 필요는 없는 것이, 대륙법계에서 헌법의 제정은 법문 제정과 공포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9. ↑ '대한민국 국민(大韓民國 國民)', 혹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아니다. 착각하기 쉬운 문언이기 때문에 헌법학 교수 중에는 수업시간에 일부러 학생을 지목하여 헌법 전문을 읽어보게 하기도 한다. 전문에 '대한민국'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헌법으로 인해 비로소 대한민국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헌법이 생성되기 전의 시점을 상정한 이 구절에선 (대한)국민만 있었을 뿐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헌법을 만든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의 '정의'라 할 수 있는 전문에는 국가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수학에서 어떠한 법칙을 증명하는 과정에는 그 법칙이 사용되지 않아야 하는 것과도 같다.
  10. ↑ 3·1대혁명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삽입된 사유에 대해서는 3·1대혁명과 대한민국 연호를 참조.
  11. ↑ 물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12. ↑ 에르도안 하의 튀르키예가 대통령제 전환 당시 한국 헌법을 모델로 삼았다는 주장이 있다.
  13. ↑ 이것은 헌법 제정 이후 표기에 영향을 끼치는 언어 변화나 정서법 개정이 있었다면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타국의 헌법이나 법률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 헌법의 경우 본문에서 choose를 chuse로 표기하는 등, 18세기 당시의 통용 표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그 외에 신자체 제정 이전에 제정되어 구자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일본 헌법이나, 세로쓰기에 기인한 '如左'(왼쪽과 같다)와 같은 표현이 사용된 중화민국 헌법 등의 사례도 있다.
  14. ↑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악용될 경우 헌법의 최고 규범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