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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3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국무령선거인단을 통해 선출한 국무령에 대한 문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제1절 국무원, 제2절 행정각부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수반인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데 임명 동의권을 국회에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회와의 협치도 요구하는 헌법 조문임을 알 수 있다.
제5장 정부
제1절 국무원
제81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① 행정권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국무원에 속한다.
② 국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한다.
③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② 국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한다.
③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82조 국무총리
① 국무총리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행정에 관하여 국무령의 총괄 하에 행정각부를 지휘·감독한다.
② 국무총리는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무원령을 발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② 국무총리는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무원령을 발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3조 국무위원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령이 임면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국무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국무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84조 국무회의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의결한다.
② 국무회의는 국무령·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무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④ 국무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이 규정한 순위에 따라 국무총 또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회의의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무회의는 국무령·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무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④ 국무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이 규정한 순위에 따라 국무총 또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회의의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5조 의결정족수
국무회의의 의결은 과반수로서 행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6조 국무회의 의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무원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조약안·법률안과 국무원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민의원 해산과 국무원 총사직에 관한 사항
6. 행정각부 간의 권한의 획정
7.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8.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9.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0. 정당해산의 제소
11.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2. 검찰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국방군총사령관·국방군참모총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3. 기타 국무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1. 국무원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조약안·법률안과 국무원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민의원 해산과 국무원 총사직에 관한 사항
6. 행정각부 간의 권한의 획정
7.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8.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9.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0. 정당해산의 제소
11.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2. 검찰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국방군총사령관·국방군참모총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3. 기타 국무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2절 행정각부
제87조 행정각부의 장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령이 임면한다.
제88조 총리령과 부령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국무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89조 정부조직의 입법원칙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