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7장 (불꽃놀이)

솔피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10월 11일 (일) 20:32 판 (새 문서: {{불꽃놀이}} {{관련 문서|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 {{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 {{목차}} == 개요 == 대한민국 헌법 제7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 제7장 감사원 == === 제99조 감사원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2px]">①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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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
모두다 한자리에 모여 부르는 노래소리 흥겨워
나비처럼 모닥불 춤추면 불꽃놀이 밤은 깊어가네
맘에 맘을 엮어서 어울리면
하늘엔 불꽃들이 수를 놓네
꽃불 따라 마음도 올라가면
이 세상 모두가 아름답네
"불꽃놀이"는 "한반도가 중립국으로 남는다면?" 이라는 상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브위키의 대체역사 세계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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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7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제7장 감사원

제99조 감사원

①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
②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④ 감사원장이 궐위된 경우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무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세입세출결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국무령과 차연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1조 기타 감사원에 필요한 사항

감사원의 조직·직무 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 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