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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7장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제7장 감사원
제99조 감사원
①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
②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④ 감사원장이 궐위된 경우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무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④ 감사원장이 궐위된 경우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무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세입세출결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국무령과 차연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1조 기타 감사원에 필요한 사항
감사원의 조직·직무 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 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