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9장 (불꽃놀이)

솔피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10월 11일 (일) 20:38 판 (새 문서: {{불꽃놀이}} {{관련 문서|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 {{대한민국 헌법 (불꽃놀이)}} {{목차}} == 개요 == 부칙을 제외한 대한민국 헌법의 마지막 부분은 헌법개정과정을 규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있다. == 제9장 헌법개정 == === 제110조 헌법개정안의 제안, 확정, 공포 === <div class="mb-[15px] border-solid border-[1px] border-black dark:border-white rounded-[5px]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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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
모두다 한자리에 모여 부르는 노래소리 흥겨워
나비처럼 모닥불 춤추면 불꽃놀이 밤은 깊어가네
맘에 맘을 엮어서 어울리면
하늘엔 불꽃들이 수를 놓네
꽃불 따라 마음도 올라가면
이 세상 모두가 아름답네
"불꽃놀이"는 "한반도가 중립국으로 남는다면?" 이라는 상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브위키의 대체역사 세계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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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부칙을 제외한 대한민국 헌법의 마지막 부분은 헌법개정과정을 규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있다.

제9장 헌법개정

제110조 헌법개정안의 제안, 확정, 공포

① 헌법의 개정은 국무령 또는 민의원 또는 참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국무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된다.
③ 헌법개정이 확정된 때에는 국무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11조 국회 의결 헌법개정안의 확정

① 국회에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제112조 국무령 제안 헌법개정안의 확정

① 국무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② 국민투표에 붙여진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개정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