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sudaHarutora(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2월 12일 (월) 19:12 판 (새 문서: '''회계검사원'''({{ja-y|会計検査院}})은 회계검사원법에 의거하여 내각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존재한다. 장관은 회계검사원장이다. <br />국가·정부관계기관과 독립행정법인, 지방공공단체 등의 회계를 검사, 결산검사보고를 작성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요== ==연혁== ==임무 및 권한== ==조직== ==소관법인== ==재정==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