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장:Valdemaro Ligioni/4

폰토스 법

폰토스 법
Ποντιακό Δίκαιο
명칭 폰토스 구별법
하느님의 이름아래, 소피아에서 의결한 교회법 53조[1]
제정 1950년 7월 30일
현행 1971년 3월 1일 (2차 개정)
소관 로마 연방 전역
대표 발의자 디미토리오스 수사

개요

폰토스 구별법 (세르보크로아트어: Понтско право, 현대 그리스어: Ποντιακό Δίκαιο) 은 로마 연방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종교에 따른 신분 구별법이다. 이 법을 통하여 동방 정교회를 믿는 사람을 가장 높은 신분으로 보고 이슬람교[2]를 믿는 사람을 2등 신분으로, 그 외의 유대인이나 집시와 같은 이들을 3등으로, 가톨릭과 같은 기독교 교파를 믿는 사람은 2등으로 규정하여 박해를 합법화 한 법률이다.

이 법은 특례법으로서 불가리아의 수도인 소피아(София)의 소피아 알렉산드르 넵스키 대성당에서 교회법으로서 처음 조인되었다. 이후 불가리아 정교회 총대주교 불가리아의 시릴(Патриарх Кирил)이 조인한 후 세계총대주교의 인정을 받아 공포된 법으로서, 세계총대주교가 원로원에 법률을 입안하여 1971년에 공포되었다.

이 법은 이명으로 에크디케스 법(Νόμος ἔκδικος)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복수의 법이란 뜻이다. 이러한 명칭의 배경에는 이 법이 타 종교를 박해함을 합리화 하는 법으로서 과거 오스만 제국 시절에 당한 것을 앙갚음하는 목적이 전제되어있기 때문이다.

배경 및 역사

이 법의 처음 역사는 교회에 부여되는 자치권[3]에 기반하여 탄생하였다. 처음엔 법(Δίκαιο)이 아니라 칙령(Διαθήκη)으로 공포되었다. 법은 공법에 준하는 것으로 총대주교가 조인해야 하지만 칙령은 대교구장의 조인으로 정할 수 있다.

칙령은 공법이 아니라 교회법으로 치부되기 때문에[4], 보편적인 법이 아닌 일부 지역에 국한되있는 것이었다. 이 법은 불가리아의 슈멘(Шумен)과 도브리치(Добрич)에서 관구장인 바실리 페르살리노프스키와 키릴 알렉산드노프스키 관구장이 조인하여 각 지역에서 시행되던 칙령으로, 이것을 그리스의 디미토리오스 수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가리아 전역과 그리스 전역에서 시행되고자 성명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대중적으로 반 이슬람주의와 반 유대주의가 성행하자 이 성명서는 촉매제가 되어 하나의 운동으로 일어났고 불가리아 총대주교구는 이 칙령을 법으로 승격시켰다. 이후 세계총대주교에게 보고되자 세계총대주교는 여론을 의식하고, 당시 보수파가 집권중이었으므로 이것을 전국적인 법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마침 보슈나크 순교사건이 일어나자 여론에 힘입어 로마 연방 원로원에 이 법이 입안되었다.

처음엔 반발이 존재했으나 이 법에 항의하는 의미로 시작된 사라예보에서의 무슬림의 시위가 격화되어 폭동으로 비추어지자[5] 결국 원로원에서 평민원으로 이관되고, 장장 10시간의 회의 끝에 가결되자 집정관의 이름으로 공포되어 전국적으로 1950년 7월 30일에 선포되었다. 이것으로 기존까지 사적재재와 사회적 분위기로만 이루어지던 박해가 국가적인 정책으로 강조되며 무슬림의 집단이주와 유대인과 집시, 그리고 기타 소수민족의 박해가 더욱 격분되었고 무슬림이 가장 많았던 보슈나크 지역에서의 신분제가 처음 시작되었다.

보슈나크 지역에서의 신분제는 정교회신자를 제1 신분으로 정하고 이슬람교신자를 제2 신분, 유대교와 그외 이단종교를 제3 신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법에서 정한 대표적인 신분형태이다. 다만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와 같은 여러 기독교 교파의 신분은 지역마다 편차가 있었으며, 이를 남용하여 루마니아 왕국에선 집시를 박해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코소보 지역과 보슈냐크 지역에 대규모의 학살(제1차 보슈냐크 학살 (영원의 로마), 코소보 학살 (영원의 로마))이 자행되었다. 그 외의 유대인들은 모두 각지의 게토(Γκέτο, гето)가 설치되어 이송되었다.

각주

  1. 처음엔 30조였다.
  2. 순니파와 쉬아파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무함마드를 선지자라고 믿는 모든 종교를 이슬람으로 규정.
  3. 교회에게 특별하게 부여된 수도원과 공동체에서 공법에 준하는 법을 정할 수 있는 권한.
  4. 교회법 자체도 공법에 준하지만 이것을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에서 기소의 명분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5. 이는 여론선동과 여론조작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