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무총리 (아름다운 나라)

Curio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2월 23일 (목) 17:26 판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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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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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대 제32대
김동연 이운석*
*개별 문서가 있는 총리

고구려 국상 · 고구려 대막리지 · 신라 상대등 · 고려 문하시중 · 조선 영의정 · 대한제국 총리 · 조선인공 수상


대한민국 국무총리
大韓民國 國務總理
Prime Minister of Republic of Korea
현직 이운석 / 제32대
취임일 2022년 1월 6일
정당
민주국민당 기호.png
집무실 서울수도시 국무원 주앙청사

개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대한민국 헌법 중

대한민국 국무총리(大韓民國 國務總理)대한민국의 정부수반이다.

역사

임명

궐위

총통의 자리가 궐위되는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 총통이 중도 사임하는 경우
  • 총통이 급작스럽게 서거하는 경우
  • 총통이 탄핵되는 경우

총통의 탄핵시에는 원칙적으로는 총리가 총통직을 승계하여 남은 임기를 마친다. 하지만 이전 총통의 임기가 1년 6개월 이상 남은 상태라면 승계 총통의 결정으로 총통 재보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실시된 선거가 2020 총통 선거.

탄핵

국회는 재적 의원의 2/3 이상 출석, 출석 의원의 2/3 이상 동의로 총통을 탄핵소추할 수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총리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를 거쳐 탄핵 여부를 판결한다.

권한

총통의 일반적인 권한은 다음과 같다.

  • 국회의 동의를 받아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의 헌법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다
  • 외교조약을 비준하거나 선전포고를 할 수 있다
  • 국가의 위급상황시 계엄령 등을 선포할 수 있다

위의 권한은 전형적인 이원집정부제 하의 대통령 권한과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의 대통령 만큼이나 강력하다. 헌법상에서 총리의 권한이라 명시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총통이 행사하기 때문이다.

관저

대한민국 정부가 대전에 있던 시절에는 대전의 화령대를 총통관저로 사용했다. 통일전쟁으로 한국이 통일된 후에는 서울의 경무대가 관저가 되었으며 김영삼 총통이 청와대로 개칭하였다. 청와대는 현재까지도 총통 관저로 사용되고있다.

역대 총통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