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머한
| 파일:ROK symbol.png 대한민국 大韓民國 | Republic of Kor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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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ROK symbol.png | |||||||
| 국기 | 국장 | ||||||
| 대한독립만세 大韓獨立萬世 | |||||||
| 국가 | 애국가 | ||||||
| 국수 | 호랑이 | ||||||
| 국화 | 무궁화 | ||||||
| 국목 | 소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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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LD | |||||||
| .kr | |||||||
| 국가 코드 | |||||||
| 410, KOR, KR | |||||||
| 전화 코드 | |||||||
| +82 | |||||||
| 파일:ROK symbol.png | |||||||
| 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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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민국(大韓民國 / Republic of Korea)은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1392년에 건국된 조선을 전신으로 하며, 개화와 함께 1889년 대한국으로 국명을 개칭했다가 1895년 아관파천의 여파로 공화정으로 전환되어 현재와 같은 모습인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상징
국기
| 태극기 太極旗 | Taegeukgi | |||
| 지위 | 대한민국의 국기 | ||
| 채택일 | 1883년 3월 24일[8] 1895년 12월 31일[9] | ||
| 설계자 | 이응준[8] 박영효[9] | ||
| 근거법령 | 대한국 국제[8] 대한민국 헌법[9] | ||
| 비율 | 2:3 | ||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국기로, 대한민국 헌법을 통해 그 지위를 보장받는다.
1882년 한국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을 앞두고 미국 측이 조약체결을 위해 조선 측도 국기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이에 당시 협상 실무진에 속한 외교관이었던 이응준이 태극기를 만들었다. 이후 약간의 수정을 거쳐 1883년 태극기는 정식으로 국기로 선포되었다.
이후 1895년 입헌군주제를 명시한 대한국 국제(헌법)로 인해 권력이 크게 제약당한 고종이 전제군주제를 복원하기 위해 아관파천 사태를 일으키자 대한국 중추원은 공화국을 선포하였고 이와 함께 태극기를 수정하여 현재와 같은 형태의 태극기가 완성되게 되었다.
국장
| 대한민국 국장 大韓民國國章 | National Emblem of Korea | |||
| 지위 | 대한민국의 국장 | ||
| 채택일 | 1918년 6월 11일 | ||
| 설계자 | 최재형 | ||
| 근거법령 | 대한민국 헌법 | ||
대한민국 국장은 대한민국의 국장이다. 동어반복 경기가 좋아지면 반드시 불경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
1918년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최재형이 설계하였으며 태극문양을 둘러싼 무궁화를 다시 청색의 리본이 둥글게 둘러싸고 있는 형태이다.
국가
| 무궁화 삼천리 대한민국 애국가 無窮花三千里 | Long Way of Sharon Roses | |||
| 지위 | 대한민국의 국가 | ||
| 채택일 | 1896년 5월 15일[10] 1937년 6월 9일[9] | ||
| 작사자 | 윤치호 | ||
| 작곡자 | 안익태 | ||
| 근거법령 | 대한민국 헌법 | ||
무궁화 삼천리는 대한민국의 국가이다.
대한국 시절에는 국가의 안녕과 황제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대한국 애국가를 국가로 사용했으나 공화제 전환 이후 국가를 대한민국 애국가로 변경하였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민요인 올드 랭 사인의 곡조에 애국지사 윤치호가 만든 가사를 붙인 대한민국 애국가는 1896년부터 1937년까지 약 40여 년 간 사용되었다. 하지만 영국 민요를 국가의 곡조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1937년 당시 총리였던 안창호의 요청으로 민족주의 음악가 안익태가 자신이 작곡한 한국환상곡의 곡조 일부에 윤치호가 만든 기존의 가사를 붙여 무궁화 삼천리라는 이름의 새 국가를 만들었고, 이를 중추원이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로 채택하였다.
저작권자는 대한민국 정부이다. 기존의 저작권자였던 안익태가 국가 채택과 함께 저작권을 정부에 이양했기 때문이다.
1절 2절 3절 4절 후렴 |
역사
정치
중추원
틀:대한민국 중추원 원내 구성 (개화) 대한민국 중추원은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이다.
중추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제정, 개정, 폐지할 수 있다. 법률안의 경우 중추원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며 헌법의 경우 중추원 의원 의 2/3 이상의 동의가 팔요하다. 또 중추원은 국무총리를 선출하거나 불긴임할 수 있으며 국무원에 대한 국정조사,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