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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정헌법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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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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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1889년 8월 27일 동치 28년 | ||
| 현행 | 1946년 12월 25일 영휘 33년 | ||
| 최근 수정 | 2005년 6월 10일 제6차 개정안 | ||
| 링크 | |||
개요
대청국헌법(大清國憲法) 혹은 신헌법(新憲法)은 청국의 헌법이다.
역사
흠정헌법대강의 모습
조항
제1장 군상대권(君上大權)
제1조
| 大清國皇帝統治大清國,萬歲一世,永垂不朽。 대청국 황제는 대청국을 통치하며, 만세일계이고, 영원히 군림한다. |
제2조
| 皇位由愛新覺羅家族的後人繼承。 황위는 아이신기오로 가문의 후손이 계승한다. |
제3조
| 君上神聖不可侵犯。 군상은 신성불가침이다. |
제4조
| 君上作爲國家元首總攬大權,依照本憲法的條款執行。 군상은 국가의 원수로서 대권을 총람하고 본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
제5조
| 君上作爲國會的裁決者行使立法權。 군상은 국회의 재가로서 입법권을 행사한다. |
제6조
| 君上裁決法律,命令頒佈和執行。 군상은 법률을 재가하고, 공포와 집행을 명한다. |
제7조
| 君上召集國會,命令開會、閉會、休會及解散臣民院。 군상은 국회를 소집하고 개회, 폐회, 정회 및 신민원의 해산을 명령한다. |
제8조
| ① 君上遇到自然災害、瘟疫或國家財政經濟上的重大變故,需要緊急處理時、在國會閉會時發出代替法律的敕令。 ② 該敕令要在下屆國會提交。 如果國會不答應,政府要在將來宣佈失去效力。 ① 군상은 천재지변, 역병 혹은 국가 재정경제 상의 중대한 변고를 맞아 긴급 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국회 폐회의 경우에 있어서 법률을 대신할 칙령을 발한다. ② 이 칙령은 다음 회기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국회에서 승낙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부는 장래에 그 효력을 잃음을 공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