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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清國憲法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Great Qing
제정 1889년 8월 27일
동치 28년
현행 1946년 12월 25일
영휘 33년
최근 수정 2005년 6월 10일
제6차 개정안
링크 홈페이지 아이콘.svg[국가법규자료고] | 홈페이지 아이콘.svg[번역본]

개요

대청국헌법(大清國憲法) 혹은 신헌법(新憲法)은 청국의 헌법이다.

역사


흠정헌법대강의 모습

조항

제1장 군상대권(君上大權)

제1조

大清國皇帝統治大清國,萬歲一世,永垂不朽。
대청국 황제는 대청국을 통치하며, 만세일계이고, 영원히 군림한다.

제2조

皇位由愛新覺羅家族的後人繼承。
황위는 아이신기오로 가문의 후손이 계승한다.

제3조

君上神聖不可侵犯。
군상은 신성불가침이다.

제4조

君上作爲國家元首總攬大權,依照本憲法的條款執行。
군상은 국가의 원수로서 대권을 총람하고 본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제5조

君上作爲國會的裁決者行使立法權。
군상은 국회의 재가로서 입법권을 행사한다.

제6조

君上裁決法律,命令頒佈和執行。
군상은 법률을 재가하고, 공포와 집행을 명한다.

제7조

君上召集國會,命令開會、閉會、休會及解散臣民院。
군상은 국회를 소집하고 개회, 폐회, 정회 및 신민원의 해산을 명령한다.

제8조

① 君上遇到自然災害、瘟疫或國家財政經濟上的重大變故,需要緊急處理時、在國會閉會時發出代替法律的敕令。
② 該敕令要在下屆國會提交。 如果國會不答應,政府要在將來宣佈失去效力。
① 군상은 천재지변, 역병 혹은 국가 재정경제 상의 중대한 변고를 맞아 긴급 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국회 폐회의 경우에 있어서 법률을 대신할 칙령을 발한다.
② 이 칙령은 다음 회기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국회에서 승낙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부는 장래에 그 효력을 잃음을 공포해야 한다.

제9조

君上爲了執行法律、或者爲了維護公共安寧秩序和增進臣民幸福而發出必要的命令。
但是、不能用命令來修改法律。
군상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지키고 아울러 신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하게 한다.
다만, 명령으로서 법률을 개정할 수는 없다.

제10조

君上制定行政各部的管制及文武官的工資、並任免文武官。
但是、在該憲法或其他法律上刊登特例的事項分別遵循其條款。
군상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지키고 아울러 신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하게 한다.
다만, 명령으로서 법률을 개정할 수는 없다.

제11조

君上統領全國的陸海空軍、監督軍制、制定常備兵額。
군상은 전국의 육해공군을 통솔하고 군제를 감독하며 상비병액을 정한다.

제12조

君上宣戰、講和並簽訂各項條約。
군상은 전쟁을 선언하고, 강화하며 아울러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제13조

① 君上宣告戒嚴。
② 戒嚴的條件及效力由法律來規定。
① 군상은 계엄을 선고한다.
② 계엄의 요건 및 효력은 법률로서 정한다.

제14조

君上授予爵位和勳章其他榮譽。
군상은 작위와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15조

君上命令大赦、特赦、減刑及復權權力。
군상은 대사와 특사, 감형 및 복권을 명한다.

제16조

君上可以設攝政來代理其大權、攝政行使的所有大權都由君上命令組成。
군상은 그 대권을 대리로 행사할 섭정을 둘 수 있으며, 섭정이 행사하는 모든 대권은 군상의 명으로 이루어진다.

제2장 신민의 권리와 의무(臣民之權利與義務)

제17조

具有大清國國籍者為大清國臣民。 成爲大清國臣民的條件由法律來規定。
대청국의 국적을 가진 자는 대청국 신민이다. 대청국 신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서 정한다.

제18조

大清國臣民在法律範圍內享有居住及移居的自由。
대청국 신민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거주 및 이주의 자유를 갖는다.

제19조

大清國臣民不受依法逮捕、監禁、審問和處罰。
대청국 신민은 법률에 의하지 않은 체포, 감금, 심문,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

大清國臣民不受剝奪接受法律規定的審判官審判的權利。
대청국 신민은 법률에 정한 재판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아니한다.

제21조

大清國臣民除法律規定的情況外、未經其許可、不得侵入地址或接受調查。
대청국 신민은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허락 없이 주소에 침입당하거나, 수사를 받지 아니한다.

제22조

大清國臣民除法律規定的情況外、書信的祕密不受侵犯。
대청국 신민은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신의 비밀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제23조

① 大清國臣民的所有權不受侵害。
② 爲了公共利益、必要的處分依照法律來規定。
① 대청국 신민은 그 소유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공익을 위해 필요한 처분은 법률로서 정한다.

제24조

大清國臣民只要不妨礙安寧秩序、不背棄臣民的義務,就擁有宗教自由。
대청국 신민은 안녕질서를 방해하지 않고 신민으로서의 의무를 등지지 않는 한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5조

大清國臣民在法律範圍內享有言論、著作、印行、集會及結社的自由。
대청국 신민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언론, 저작,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제26조

大清國臣民在法律範圍內享有請願、訴願及訴訟的權利。
대청국 신민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청원, 소원 및 소송의 권리를 갖는다.

제27조

大清國臣民在法律範圍內享有選舉、罷免、創制及複決的權利。
대청국 신민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선거, 파면, 발의 및 국민투표의 권리를 갖는다.

제28조

大清國新民有參加考試、爲公職服務的權利。
대청국 신민은 고시에 응시하여 공직에 복무할 권리를 갖는다.

제29조

大清國臣民具有法律規定納稅的義務。
대청국 신민은 법률에 정한 납세의 의무를 갖는다.

제30조

大清國臣民具有法律規定兵役的義務。
대청국 신민은 법률에 정한 병역의 의무를 갖는다.

제30조

大清國臣民具有法律規定受國民教育的權利與義務。
대청국 신민은 법률에 정한 국민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31조

本章中登載的條規在戰時或國家事變時不妨礙君上大權的實行。
본장(本章)에 게재된 조규는 전시 또는 국가사변의 경우에 군상대권의 시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장 입법(立法)

제4장 행정(行政)

제5장 사법(司法)

제6장 중앙과 지방(中央與地方)

제7장 선거(選舉)

제8장 기본 국가정책(基本國策)

제9장 헌법의 실시 및 개정(憲法之施行及修改)


  1. 국가법규자료고
  2. 번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