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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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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1946년 12월 25일 영휘 33년 | ||
| 현행 | 1991년 5월 1일 희녕 3년 | ||
| 최근 수정 | 2005년 6월 10일 제6차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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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청국 헌법(大清國憲法) 혹은 신헌법(新憲法)은 청국의 헌법이다.
역사
흠정헌법대강의 모습
조항
제1장 군상대권(君上大權)
제1조
| 大清國皇帝統治大清國、萬歲一世、永垂不朽。 대청국 황제는 대청국을 통치하며, 만세일계이고, 영원히 군림한다. |
제2조
| 皇位由愛新覺羅家族的後人繼承。 황위는 아이신기오로 가문의 후손이 계승한다. |
제3조
| 君上神聖不可侵犯。 군상은 신성불가침이다. |
제4조
| 君上作爲國家元首總攬大權,依照本憲法的條款執行。 군상은 국가의 원수로서 대권을 총람하고 본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
제5조
| 君上作爲國會的裁決者行使立法權。 군상은 국회의 재가로서 입법권을 행사한다. |
제6조
| 君上裁決法律、命令頒佈和執行。 군상은 법률을 재가하고, 공포와 집행을 명한다. |
제7조
| 君上召集國會、命令開會、閉會、休會及解散臣民院。 군상은 국회를 소집하고 개회, 폐회, 정회 및 신민원의 해산을 명령한다. |
제8조
| ① 君上遇到自然災害、瘟疫或國家財政經濟上的重大變故,需要緊急處理時、在國會閉會時發出代替法律的敕令。 ② 該敕令要在下屆國會提交。 如果國會不答應,政府要在將來宣佈失去效力。 ① 군상은 천재지변, 역병 혹은 국가 재정경제 상의 중대한 변고를 맞아 긴급 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국회 폐회의 경우에 있어서 법률을 대신할 칙령을 발한다. ② 이 칙령은 다음 회기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국회에서 승낙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부는 장래에 그 효력을 잃음을 공포해야 한다. |
제9조
| 君上爲了執行法律、或者爲了維護公共安寧秩序和增進臣民幸福而發出必要的命令。 但是、不能用命令來修改法律。 군상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지키고 아울러 신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하게 한다. 다만, 명령으로서 법률을 개정할 수는 없다. |
제10조
| 君上統領全國的陸海空軍、監督軍制、制定常備兵額。 군상은 전국의 육해공군을 통솔하고 군제를 감독하며 상비병액을 정한다. |
제11조
| 君上宣戰、講和並簽訂各項條約。 군상은 전쟁을 선언하고, 강화하며 아울러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
제12조
| ① 君上宣告戒嚴。 ② 戒嚴的條件及效力由法律來規定。 ① 군상은 계엄을 선고한다. ② 계엄의 요건 및 효력은 법률로서 정한다. |
제13조
| 君上授予爵位和勳章其他榮譽。 군상은 작위와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
제14조
| 君上命令大赦、特赦、減刑及復權權力。 군상은 대사와 특사, 감형 및 복권을 명한다. |
제15조
| 君上可以設攝政來代理其大權、攝政行使的所有大權都由君上命令組成。 군상은 그 대권을 대리로 행사할 섭정을 둘 수 있으며, 섭정이 행사하는 모든 대권은 군상의 명으로 이루어진다. |
제2장 신민의 권리와 의무(臣民之權利與義務)
제16조
| 具有大清國國籍者為大清國臣民。 成爲大清國臣民的條件由法律來規定。 대청국의 국적을 가진 자는 대청국 신민이다. 대청국 신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서 정한다. |
제17조
| 大清國臣民有居住及移居的自由。 대청국 신민은 거주 및 이주의 자유를 갖는다. |
제18조
| 大清國臣民不受依法逮捕、監禁、審問和處罰。 대청국 신민은 법률에 의하지 않은 체포, 감금, 심문,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
제19조
| 大清國臣民不受剝奪接受法律規定的審判官審判的權利。 대청국 신민은 법률에 정한 재판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아니한다. |
제20조
| 大清國臣民除法律規定的情況外、未經其許可、不得侵入地址或接受調查。 대청국 신민은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허락 없이 주소에 침입당하거나, 수사를 받지 아니한다. |
제21조
| 大清國臣民書信的祕密不受侵犯。 대청국 신민은 서신의 비밀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
제22조
| ① 大清國臣民的所有權不受侵害。 ② 爲了公共利益、必要的處分依照法律來規定。 ① 대청국 신민은 그 소유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공익을 위해 필요한 처분은 법률로서 정한다. |
제23조
| 大清國臣民只要不妨礙安寧秩序、不背棄臣民的義務,就擁有宗教自由。 대청국 신민은 안녕질서를 방해하지 않고 신민으로서의 의무를 등지지 않는 한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제24조
| 大清國臣民有言論、著作、印行、集會及結社的自由。 대청국 신민은 언론, 저작,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
제25조
| 大清國臣民有請願、訴願及訴訟的權利。 대청국 신민은 청원, 소원 및 소송의 권리를 갖는다. |
제26조
| 大清國臣民有選舉、罷免、創制及複決的權利。 대청국 신민은 선거, 파면, 발의 및 국민투표의 권리를 갖는다. |
제27조
| 大清國新民有參加考試、爲公職服務的權利。 대청국 신민은 고시에 응시하여 공직에 복무할 권리를 갖는다. |
제28조
| 大清國臣民具有法律規定納稅的義務。 대청국 신민은 법률에 정한 납세의 의무를 갖는다. |
제29조
| 大清國臣民具有法律規定兵役的義務。 대청국 신민은 법률에 정한 병역의 의무를 갖는다. |
제30조
| 大清國臣民具有法律規定受國民教育的權利與義務。 대청국 신민은 법률에 정한 국민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제31조
| 本章中登載的條規在戰時或國家事變時不妨礙君上大權的實行。 본장(本章)에 게재된 조규는 전시 또는 국가사변의 경우에 군상대권의 시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제3장 입법(立法)
제32조
| 國會是國家最高立法機關、由大清國臣民選舉組織、代表大清國臣民行使立法權。 국회는 국가의 최고입법기관이며 대청국 신민의 선거로 이를 조직하여 대청국 신민을 대표하여 입법권을 행사한다. |
제33조
| 國會以資政院和臣民院的兩院成立。 국회는 자정원과 신민원의 양원으로 성립한다. |
제34조
| 資政院由勅選議員和民選議員組織、各議員的選舉方式由法律來規定。 자정원은 칙선 의원(勅選議員)과 민선 의원(民選議員)으로서 조직하며 각 의원의 선출 방식은 법률로서 정한다. |
제35조
| 臣民院是根據選舉法規定、作爲公選的議員組織。 신민원은 선거법에 정해진 바에 의해 공선된 의원으로서 조직한다. |
제36조
| 誰也不能同時成爲兩院的議員。 누구도 동시에 양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
제37조
| ① 臣民院議員的任期爲三年。 但是、如果信訪被解散、則在該期限到期前結束。 ② 選舉在任期結束三個月前進行、臣民院解散時自解散之日起三個月內實施。 ① 신민원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신민원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된다. ② 선거는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실시하며 신민원 해산 시 해산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
제38조
| ① 資政院民選議員的任期爲六年、每三年重新選出半數民選議員。 ② 資政院勅選議員的任期爲七年。 ③ 選舉在任期結束三個月前進行。 ① 자정원 민선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3년마다 민선 의원의 반수를 다시 선출한다. ② 자정원 칙선 의원의 임기는 7년으로 한다. ③ 선거는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실시한다. |
제39조
| 兩院分別選出議長和副議長。 議長代表各院協調黨派之間的意見。 양원은 각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의장은 각 원을 대표하며 당파 간의 의견을 조율한다. |
제40조
| 兩院要設立各種委員會。 各委員會要邀請政府人員及社會的有關人士參加會議、回答提問。 양원은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각 위원회는 정부인원 및 사회의 관련 인사를 회의에 초청하여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1조
| 兩院要舉行兩次會期、會期從二月到五月底、九月到十二月底。 必要時可以延長。 양원은 두 차례의 회기를 집회해야 하며 회기는 2월에서 5월 말까지, 9월에서 12월 말까지 집회한다.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
제42조
| 兩院在內閣和君上的要求、三分之一以上的議員要求時、應召開臨時會議。 양원은 내각과 군상의 요청,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청할 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제43조
| 國會的開會、閉會、會期延長及休會、兩院應同時進行。 臣民院解散命令時、資政院同時休會。 국회의 개회, 폐회, 회기의 연장 및 정회는 양원이 이를 동시에 행하여야 한다. 신민원 해산의 명이 있을 시 자정원은 동시에 정회한다. |
제44조
| 兩院如果各三分之一以上的議員沒有出席、就不能召開會議進行表決。 양원은 각각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출석하지 아니할 시 의사를 열어 의결할 수 없다. |
제45조
| 兩院的意向以過半數決定。 可否同數的情況、由議長決定。 양원의 의사는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6조
| 兩院可以分別制定其會議、其他程序及內部紀律相關規則、懲戒擾亂院內秩序的議員。 但是、除名議員時、需要三分之二以上的出席議員進行表決。 양원은 각각 그 회의, 기타 절차 및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원내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을 제명하는 경우에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 |
제47조
| ① 兩院的會議是公開的。 但根據內閣和君上的要求或院議決、可以設爲祕密會。 ② 兩院應分別保存該會議記錄、除非公開會議記錄中特別需要保密的情況外、應予以公佈並向社會公開。 ③ 五分之一以上的出席議員提出要求時、應將各議員的表決記錄在會議記錄中。 ① 양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내각과 군상의 요구 또는 원의 의결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② 양원은 각각 그 회의 기록을 보존하고, 비공개회의 기록 중에 특히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공표하고,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출석 의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할 시 각 의원의 표결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48조
| 兩院可以分別上奏君上。 양원은 각각 군상에게 상주할 수 있다. |
제49조
| ① 法律案除了憲法中有特別規定外、在兩院表決時作爲法律成立。 ② 雖然在臣民院中通過、但在資政院進行與此不同的表決的法律案在臣民院中再次通過三分之二以上的出席議員時、作爲法律成立。 ③ 第二款規定根據法律規定、不妨礙臣民院召開兩院協議會的要求。 ④ 臣民院在收到資政院在臣民院中表決的法律案後、除休會期間外、三個月內未進行表決時、可以視爲臣民院否決了該法律案。 ① 법률안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원에서 가결된 때 법률로서 성립된다. ② 신민원에서 가결되었으나 자정원에서 이와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신민원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다시 가결된 때에는 법률로서 성립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민원의 양원 협의회 개회 요청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④ 신민원은 자정원이 신민원에서 가결된 법률안을 받은 후,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민원이 그 법률안을 부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50조
| ① 預算要先提交臣民院。 ② 對於預算、在資政院進行與臣民院不同的表決時、根據法律規定召開兩院協議會意見不一致或資政院收到臣民院通過的預算後、除休會期間外三十日內未進行表決時、臣民院的表決通過國會的表決。 ① 예산은 신민원에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에 대하여 자정원에서 신민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자정원이 신민원에서 가결된 예산을 받은 후,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민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
제51조
| 第五十條第二款的規定適用於簽訂條約所需的國會批准。 제50조 제2항의 규정은 조약 체결에 필요한 국회 승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
제52조
| 兩院議員對議員發言的意見及表決在院外不負責。 양원의 의원은 의원에서 발언한 의견 및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53조
| 兩院的議員除了現行犯罪或內亂外患相關罪外、在會期中未經其院許可不得被逮捕。 양원의 의원은 현행범죄 또는 내란외환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 회기 중 그 원의 허락 없이 체포되지 아니한다. |
제54조
| 國務大臣及政府委員隨時可以出席各院發言。 국무대신 및 정부위원은 언제라도 각 원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