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귀족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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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1925의 공식 설정입니다. 세계관 연재자 외 이용을 금지합니다.문서의 모든 내용은 허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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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현상에 왜인에게 참정, 자치를 허용하는 것은 하늘이 나에게 내린 명을 저버린 것이다. 열도 7천만 동포로 하여금 내전과 혼란과 기근과 쇠망으로 이끌어 가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수습하기 힘들다. 김좌진, 1934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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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군인 출신 정치인. 제6대 동이총독을 지냈다.
생애
유년 시절
군인 시절
동이총독 시절
농업진흥정책
민족말살통치
퇴임 이후
평가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여담
어록
각종 매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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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신사조사령
제4조 신사의 신직[1]은 동이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주소, 성명ㆍ명칭 및 신사의 소재, 지목, 사표, 등급, 지적, 결수, 신체[2]의 가로ㆍ세로 길이, 두께, 무게, 종류, 개수를 임시신사조사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지 내에 위치한 신사는 보관관청에서 임시신사조사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1912. 8. 13.> <동이총독부제령 제2호, 1912. 8. 1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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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8년에 걸쳐 대한제국이 실시한 종교 정책으로 공식 명칭은 왜번신사조사사업(倭藩土地調査事業)이다.
사업의 목적와 이유
- ↑ 神職. 신사의 관리와 의식진행을 맡는 사람이다.
- ↑ 神體. 신령이 깃들어 사람들이 경배하는 대상이 되는 물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