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총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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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총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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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총통
大韓民國 總統
President of Korea
현직 유승민 / 제10대
취임일 2020년 5월 13일
정당
민주국민당 기호.png
관저 서울수도시 청와대

개요

① 총통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총통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민족 간 단결과 통합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행정권은 총통을 수반으로 하는 국무원에 속한다.

대한민국 헌법 중

대한민국 총통(大韓民國 總統)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다.

역사

원래는 영미권 등지에서 사용되는 'President'의 일본식 번역어인 "대통령"을 쓰려고 했다.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초기에 사용했던 명칭이기도 했지만 제2당 근로민주당 대표였던 여운형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반대했다.

저는 국가원수의 호칭으로 "대통령"을 쓰는 데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우선 "대통령"은 일본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우리 조국이 국가원수를 일본식 용어로 부르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대통령"이라는 용어 자체가 권위주의적입니다. 대통령은 "통(統)치하고 명령(領)하는 자"라는 의미로, 인민의 위에 군림하며 지배하는 존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물며 그 앞에 "큰 대(大)" 자가 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덧붙여 여운형은 "주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으나 임정 시절 본인의 직책명이었음에도 김구 등의 보수파가 "공산주의적인 느낌이 난다" 라는 이유로 반대했고 결국 이승만이 제안한 "총통"이 공식적인 국가 원수의 호칭이 되었다.

선출과 임기

총통은 4년에 한 번 치루어지는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선거는 하루동안 치루어지며 선거의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들을 위한 사전투표는 본투표 며칠 전 이틀간 이루어지며 재외국민들을 위한 투표소가 각국 대사관, 영사관 등에 설치된다.

총통선거에서는 과반 득표 도달 여부와 상관 없이 단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최대 득표자가 당선된다. 투표와 개표가 완료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인을 발표한다.

임기는 특별한 사건이 없다면 4년이며 한 번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다.

궐위

총통의 자리가 궐위되는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 총통이 중도 사임하는 경우
  • 총통이 급작스럽게 서거하는 경우
  • 총통이 탄핵되는 경우

총통의 탄핵시에는 원칙적으로는 총리가 총통직을 승계하여 남은 임기를 마친다. 하지만 이전 총통의 임기가 1년 6개월 이상 남은 상태라면 승계 총통의 결정으로 총통 재보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실시된 선거가 2020 총통 선거.

탄핵

국회는 재적 의원의 2/3 이상 출석, 출석 의원의 2/3 이상 동의로 총통을 탄핵소추할 수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총리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를 거쳐 탄핵 여부를 판결한다.

권한

총통의 일반적인 권한은 다음과 같다.

  • 국회의 동의를 받아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의 헌법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다
  • 외교조약을 비준하거나 선전포고를 할 수 있다
  • 국가의 위급상황시 계엄령 등을 선포할 수 있다

위의 권한은 전형적인 이원집정부제 하의 대통령 권한과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의 대통령 만큼이나 강력하다. 헌법상에서 총리의 권한이라 명시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총통이 행사하기 때문이다.

관저

대한민국 정부가 대전에 있던 시절에는 대전의 화령대를 총통관저로 사용했다. 통일전쟁으로 한국이 통일된 후에는 서울의 경무대가 관저가 되었으며 김영삼 총통이 청와대로 개칭하였다.

역대 총통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