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한치시기
- ↑ 일본국의 병합 직후 칙령(勅令) 제318호 '일본국의 국호를 고쳐 왜로 칭하는 건(日本國의國號를改해瑞穗로稱하는件)'이 발령되면서 이름이 '서수'로 환원되었다. 이후 서수는 대한제국의 외지으로서의 이름으로 간주되었다.
- ↑ “한국(韓國)과 왜(倭)는 같은 조상(同祖)에서 나온 동족이다”라는 의미의 표어로 민족 말살 통치기의 상징 어구로 잘 알려져있다.
- ↑ 1938년부터 서수어는 '국어(한국어)상용화정책' 또는 민족말살정책으로 서수어 교육을 일절 금지하고 한국어 사용을 법적으로 공용화하여 서수어를 쓰는 경우 처벌했다.
- ↑ 대한국 국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으나 외지(식민지)에는 헌법이 적용되지 않았고 헌법이 적용되는 내지(본토)에서조차 국가신토의 탄압을 받아 종교의 자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